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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산입 기준과 용도불명 금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144
판결 요약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 재산 처분 및 계좌 인출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으나, 운영권 양수도에 따른 보수 지급 등 객관적 용도가 인정되면 해당 금액의 상속세 산입은 제한됩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운영권 양수도 #금전 사용처 #변호사 보수 #용도 불명
질의 응답
1. 상속 개시 전 대규모 양수도 대금 중 변호사 비용 지급 등 명확히 사용처가 입증되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예, 운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법률사무 위임에 따라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144 판결은 피상속인이 운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법률사무 위임에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금전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상속세 과세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 개시 전 인출한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 인출·처분한 금액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144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용도 불명 금액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고, 그 산입 기준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세 신고·납부를 장기간 하지 못한 경우 원인 사유에 따라 가산세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납부를 장기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144 판결은 장기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상식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가산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 중 일부가 다시 입금된 경우, 인출·입금금액의 상계는 상속세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동일 계좌 내 재입금 사실이 인정될 때만 인출금 중 해당 금액을 사용처로 인정받아 상속세 과세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144 판결은 동일 계좌에 입·출금된 금원 중 입증된 부분만을 사용처로 인정해 처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생전 증여 주장에 대여금 변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증여했다고 추정되며, 차용증 등 객관적 대여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상속 또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144 판결은 차용증·영수증 등 대여 증빙 불비시 대여 사실 인정 부족, 증여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운영권 양수도계약 완료에 대한 계약금 및 성과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점, 그 무렵 수령자가 피상속인의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운영권 양수도계약 관련 법률사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등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 상당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명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11.

판 결 선 고

2019. 09. 19.

주 문

1. 피고가 2018. 6. 4.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 중 ⁠[별지 3] 정당세액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4.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연대납부의무세액 징수처분 포함,1) 이하 같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김BB, 김CC 및 원고들의 모친으로1996. 6. 7.부터 2016. 8. 26.까지 학교법인 OO학원(이하 ⁠‘OO학원’이라고 합니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11. 25.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 김AA(장녀), 김CC(차녀), 원고 김DD(삼녀), 원고 김EE(차남) 및 존속(아버지)살해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김BB(장남)의 배우자와 자녀인 윤OO, 김OO, 김OO, 김OO가 피상속인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4.부터 2018. 5. 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의 누락된 상속재산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039,563,115원으로 경정한 후 2018. 6. 4.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상속세 812,785,050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44,447,07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6,205,79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8. 6. 4.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2011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581,889,660원(2011년 귀속 18,220,000원, 2012년 귀속 26,221,500원, 2013년 귀속 24,570,000원, 2014년 귀속 30,636,757원, 2015년 귀속 27,023,093원, 2016년 귀속 6,455,218,320원)의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그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 강북 OO동 77-46 도로 85㎡가 평가기준일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어 그 평가액을 ⁠‘0’으로 판단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3,982,927,500원2)으로 감액경정하면서 2018. 6. 21.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변동된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다시 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2018. 6. 4.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상속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0.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이 사건 처분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피상속인의 개인 대여금고 물품을 통해 확인된 누락 상속재산을 가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근거

생략

1) 법무법인 □□ 예치금 850,000,000원

피상속인은 김BB에게 2016. 7.경 2,000,000,000원, 2016. 10.경 6,50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그중 850,000,000원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진입로 기부채납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에스크로 보관을 의뢰하였는바, 피고는 위 합계 8,500,000,000원 중 850,000,000원을 제외한 7,650,000,000원만을 피상속인이 김BB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상속인이 2016. 11. 25.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16. 12. 29.에야 ◇◇학원과 에스크로계약이 체결되고, 법무법인 □□(이하 ⁠‘□□’이라 한다)에 850,000,000원이 예치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 현재 위 850,000,000원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2)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은 2016. 6. 17. ◇◇학원 이사장 나FF과 OO학원 운영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김BB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양수도대금 130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용도가 확인되는 김BB에 대한 증여액 7,650,000,000원(= 2,000,000,000원 + 6,500,000,000원 – 850,000,000원), 진입로 관련 에스크로계약의 예치금 850,000,000원, 김CC에 대한 증여액 1,450,000,000원, 김GG에 대한 증여액 845,000,000원, 김HH에 대한 증여액 636,000,000원, 이JJ에 대한 증여액 64,000,000원, OO학원의 양도에 따라 퇴직하게 된 OO여고 교장 등 3인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차액 상당액으로 지급한 178,000,000원, 89,000,000원, 52,000,000원, 2016. 7. 22.자 다이아몬드 반지 구입비용 300,000,000원, 2016. 8. 16.자 차량 구입비용 150,000,000원, 2016. 7. 12.부터 2016. 7. 22.까지 생활비 등 신용카드대금 결제액 101,000,000원을 제외하면 621,000,000원3)이 되는바, 피고는 그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421,000,000원 부분만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아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적법하게 산입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은 총 1,494,420,488원인데, 위 인출액 중 151,097,175원만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고, 147,114,585원은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100,778,433원 및 51,580,577원은 대출금 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해, 66,799,981원은 생활비 용도로 각 사용되었으며, 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개인대여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었고, 원고 김EE에게 2014. 12. 8. 200,000,000원, 소외 김HH에게 2015. 8. 21. 100,000,000원 및 2015. 11. 17. 115,000,000원을 각 증여하였으며, 김GG에게 2014. 12. 23. 240,000,000원을 대여하는 한편 2016. 6. 28. 17,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피고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1,494,420,488원 중 위와 같이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299,000,000원4)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2억 원을 초과하는 99,000,000원 부분만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아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적법하게 산입하였다.

3) 원고 김EE의 사전증여재산

피고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4. 12. 8. 원고 김EE에게 200,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상속인이 원고 김EE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김EE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들5)

1) □□ 예치금 850,000,000원

위 예치금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OO학원 운영권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김BB과 □□ 사이의 거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위 850,000,000원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상속인들의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김BB에게 OO학원 운영권 매각대금의 일부인 8,500,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그 전부가 김BB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그중 850,000,000원만을 기교적으로 분리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은 OO학원의 양수도계약을 □□에게 위임하였는바, □□ 소속 변호사 박KK 명의의 2016. 10. 12.자 선임료 영수증의 150,000,000원과 박KK가 은행에 지급제시한 피상속인의 수표 370,000,000원은 모두 변호사 보수로서 피상속인의 OO학원 운영권의 매각대금 130억 원의 사용처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은 1,494,420,488원이고, 입금된 금액은 1,489,070,089원인데, 구체적인 입증 없이 위 입금액을 위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이 151,097,175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법․부당하다.

3) 원고 김EE의 수증액

원고 김EE이 2014. 12. 8. 피상속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16. 6.경 ◇◇학원 이사장 나FF에게 OO학원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BB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2016. 7. 12.부터 2016. 10. 7. 까지 7회에 걸쳐 위 운영권 양수도계약의 매각대금 130억 원을 지급받았다.

2) 김BB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대표자의 지위에서 ◇◇학원 및 □□과 사이에 2016. 12. 29. ⁠“OO여고 진입도로가 공도로 확정되어 ◇◇학원이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 □□이 ◇◇학원에게 에스크로된 8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에스크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의 담당변호사 박KK는 액면 1억 원의 수표 8매 및 액면 100만 원의 수표 50매를 보관한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하였다.

3) 원고 김EE이 2017. 10.경 김BB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5. 31. 김BB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의 불기소처분(2017년 PP96820호)을 하였다. 당시 김BB은 수사기관에 ⁠“피상속인은 OO학원을 김BB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후 OO학원을 매도해서 돈으로 주기로 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은 2016. 7.경 20억 원을, 2016. 10. 중순경 65억 원을 김BB에게 주었는데, 이 중 850,000,000원은 학원 진입로 문제 때문에 OO학원 양수자 나FF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지 모른다고 하여 에스크로를 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김BB은 1995. 3. 14.경 피상속인을 상습폭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사실로 1995. 10. 16. 서울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95OO410호)받아 복역하다가 2016. 2. 말경 출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 예치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 예치금 채권 850,000,000원은 김BB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김BB은 수사기관에서 OO학원 자체가 처음부터 본인 몫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실제로 피상속인으로부터 OO학원 운영권의 매각대금 중 합계 8,5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6)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는 위 교부금 전부를 김BB에게 증여할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② 김BB도 2018. 2. 23.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본인 몫으로 65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혹시 OO학원 진입로 기부채납 문제가 발생하면 65억 원 중 에서 미확정 금액을 나FF에게 지급하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6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김BB은 나FF에게 지급할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모두 본인이 증여받을 의사로 교부받은 것이라 봄이 합리적이다.

③ ◇◇학원과 김BB 및 □□ 사이의 에스크로계약은 김BB 외 나머지 상속인들이 관여하지 아니한 채 상속인들 대표자의 지위를 참칭한 김BB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예치금 850,000,000원 역시 김BB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김BB의 무권대리 등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과 사이에 위 에스크로계약이 무효로 되어 그 예치금 상당액에 대한 반환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다시 김BB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김BB에게 위 채권의 귀속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추정상속재산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 원이 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인출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참조). 나아가 인출금이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참조).

나) 박KK에 대한 변호사 보수 등 지급 부분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학원 운영권 양수도계약 완료에 대한 계약금 및 성과금으로 □□의 변호사 박KK가 합계 1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2016. 10. 12.자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박KK가 피상속인의 수표 370,000,000원을 은행에 지급제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학원 운영권 양수도계약 관련 법률사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등으로 합계 520,000,000원(= 150,000,000원 + 37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OO학원 운영권 매각대금 130억 원 중 위 금액 상당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OO학원 운영권 매각대금 130억 원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101,000,000원(= 621,000,000원 - 52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결국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OO학원 운영권 관련 추정상속재산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박KK 작성의 2016. 10. 12.자 영수증(을 제29호증)은 위조된 것이므로 해당 금원의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박KK가 은행에 지급제시한 수표 370,000,000원은 김BB이 소지하던 수표와의 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해당 금액이 이미 김BB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추정상속재산에서 배제되었으므로 박KK가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상속인이 □□ 및 박KK에게 OO학원 운영권 양수도와 관련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달리 피상속인이 150,000,000원에 이르는 박KK 명의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거나 별도로 박KK에게 37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수표를 전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② 위 금액 외에 피상속인이 □□이나 박KK에게 지급한 보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의 지출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 및 박KK가 무보수로 OO학원 운영권 양수도계약 관련 사무를 위임한 것이 되어 상식에 반하는 점, ③ 따라서 설령 박KK의 진술(을 제30호증)처럼 위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박KK가 지급제시한 수표가 김B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의 일부인지 여부 등 위 수표의 출처가 전혀 주장․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위 지급제시 수표금액이 김BB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박KK가 김BB으로부터 수표 교환 요청을 받고서 선뜻 37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신한은행 계좌 2년 이내 인출액 부분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년 이내 입금된 1,489,070,089원 중 같은 기간 인출금 1,494,420,488원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51,097,17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만을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재입금된 금원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김EE의 수증액 산정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4. 12. 8. 200,000,000원을 원고 김EE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김EE은 위 송금일(양도일)에 위 2억 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송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 반환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EE이 2006. 1. 23. 및 2006. 2. 8. 각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 김EE과 피상속인 사이에 차용증 및 영수증 등 대여관계를 입증할 어떠한 문서도 작성된 바가 없고, 피상속인이 원고 김EE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E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기 약 9년 전 같은 합계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송금액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처분 중 □□ 예치금 8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김BB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된다), 추정상속재산 중 OO학원 운영권 부분 421,000,000원을 제외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은 ⁠[별지 3] 기재와 같다(피고의 2019. 9. 17.자 참고서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3] 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69,456,121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 273,891,22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22,072,939원 등 상속세 2,965,420,28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2. 21.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으로 자동으로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6년 동안 암투병을 함에 따라, 원고는 망인에 대한 병수발로 오랜 기간 힘든 생활을 해왔고,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다가 자궁암이 발병한 데다가, 망인의 사실혼 및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하지 못한 채 지내 왔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상속세 납세 등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7)

① 망인이 사망한지 8년이 경과하도록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 중 어느 누구도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사망진단만으로 사망신고와 상속세 관련 행정업무가 모두 일괄 처리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점은 지나치게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의 재산규모가 상당하고, 이와 관련한 재산세 등 과세처분도 매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 복잡한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역시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나 상속세 신고 등이 미이행되고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일반적으로 암환자라 하더라도 사망신고 및 상속세 신고․납부 등의 행정 업무는 가족이나 대리인 등을 통해서라도 이행할 수 있는 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의 질병이 매우 중하여 그 치료를 위해 상당한 기일과 노력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이상,8)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무려 8년 동안 신고․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의 상속재산은 50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매우 커 원고의 법정 상속분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납부가 어렵다는 등의 금전적 사정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별지 1, 2의 각 기재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에 대한 징수고지 부분에 대해 다투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징수처분의 취소 역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2) 피고의 답변서에 기재된 상속재산가액 3,462,927,500원은 추정상속재산 520,000,000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오기로 판단된다.

3) 실제 계산 금액은 635,000,000원(130억 원 - 7,650,000,000원 - 1,450,000,000원 - 845,000,000원 - 636,000,000원 - 64,000,000원 - 850,000,000원 - 178,000,000원 - 89,000,000원 - 52,000,000원 - 300,000,000원 - 150,000,000원 - 101,000,000원)으로, 이는 피상속인에게 수표로 반환되어 그 용도가 추가로 확인된 14,000,000원이 누락된 때문으로 보인다.

4) 정확한 금액은 300,049,737원(= 1,494,420,488원 - 151,097,175원 - 147,114,585원 - 100,778,433원 - 51,580,577원 - 66,799,981원 - 5,000,000원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115,000,000원 - 240,000,000원 - 17,000,000원)이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리하도록 계산과정상 단수 차이를 조정한 금액이다.

5) 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 ⁠‘피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종합소득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피고가 답변서에서 ⁠‘상속재산 누락분과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음에 대하여 위에서 들고 있는 사항들 외에 별다른 반박이나 추가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위에서 열거된 주장에 한정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주장은 처음부터 다툼이 없거나 철회된 것으로 본다.

6) 피상속인이 OO학원 운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매각대금 중 일부로서 2016. 7.경 2,000,000,000원을, 2016. 10.경 6,500,000,000원을 김BB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7) 같은 취지의 원고의 2017. 9. 1.자 가산세감면 등 신청(갑 제1호증) 역시 이유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8)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당시 망인의 사망 후 2008년경부터 여러 번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상속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갑 제3호증 4쪽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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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산입 기준과 용도불명 금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144
판결 요약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 재산 처분 및 계좌 인출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으나, 운영권 양수도에 따른 보수 지급 등 객관적 용도가 인정되면 해당 금액의 상속세 산입은 제한됩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운영권 양수도 #금전 사용처 #변호사 보수 #용도 불명
질의 응답
1. 상속 개시 전 대규모 양수도 대금 중 변호사 비용 지급 등 명확히 사용처가 입증되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예, 운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법률사무 위임에 따라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144 판결은 피상속인이 운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법률사무 위임에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금전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상속세 과세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 개시 전 인출한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 인출·처분한 금액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144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용도 불명 금액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고, 그 산입 기준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세 신고·납부를 장기간 하지 못한 경우 원인 사유에 따라 가산세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납부를 장기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144 판결은 장기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상식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가산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 중 일부가 다시 입금된 경우, 인출·입금금액의 상계는 상속세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동일 계좌 내 재입금 사실이 인정될 때만 인출금 중 해당 금액을 사용처로 인정받아 상속세 과세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144 판결은 동일 계좌에 입·출금된 금원 중 입증된 부분만을 사용처로 인정해 처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생전 증여 주장에 대여금 변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증여했다고 추정되며, 차용증 등 객관적 대여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상속 또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144 판결은 차용증·영수증 등 대여 증빙 불비시 대여 사실 인정 부족, 증여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운영권 양수도계약 완료에 대한 계약금 및 성과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점, 그 무렵 수령자가 피상속인의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운영권 양수도계약 관련 법률사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등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 상당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명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11.

판 결 선 고

2019. 09. 19.

주 문

1. 피고가 2018. 6. 4.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 중 ⁠[별지 3] 정당세액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4.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연대납부의무세액 징수처분 포함,1) 이하 같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김BB, 김CC 및 원고들의 모친으로1996. 6. 7.부터 2016. 8. 26.까지 학교법인 OO학원(이하 ⁠‘OO학원’이라고 합니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11. 25.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 김AA(장녀), 김CC(차녀), 원고 김DD(삼녀), 원고 김EE(차남) 및 존속(아버지)살해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김BB(장남)의 배우자와 자녀인 윤OO, 김OO, 김OO, 김OO가 피상속인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4.부터 2018. 5. 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의 누락된 상속재산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039,563,115원으로 경정한 후 2018. 6. 4.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상속세 812,785,050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44,447,07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6,205,79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8. 6. 4.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2011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581,889,660원(2011년 귀속 18,220,000원, 2012년 귀속 26,221,500원, 2013년 귀속 24,570,000원, 2014년 귀속 30,636,757원, 2015년 귀속 27,023,093원, 2016년 귀속 6,455,218,320원)의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그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 강북 OO동 77-46 도로 85㎡가 평가기준일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어 그 평가액을 ⁠‘0’으로 판단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3,982,927,500원2)으로 감액경정하면서 2018. 6. 21.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변동된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다시 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2018. 6. 4.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상속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0.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이 사건 처분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피상속인의 개인 대여금고 물품을 통해 확인된 누락 상속재산을 가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근거

생략

1) 법무법인 □□ 예치금 850,000,000원

피상속인은 김BB에게 2016. 7.경 2,000,000,000원, 2016. 10.경 6,50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그중 850,000,000원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진입로 기부채납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에스크로 보관을 의뢰하였는바, 피고는 위 합계 8,500,000,000원 중 850,000,000원을 제외한 7,650,000,000원만을 피상속인이 김BB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상속인이 2016. 11. 25.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16. 12. 29.에야 ◇◇학원과 에스크로계약이 체결되고, 법무법인 □□(이하 ⁠‘□□’이라 한다)에 850,000,000원이 예치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 현재 위 850,000,000원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2)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은 2016. 6. 17. ◇◇학원 이사장 나FF과 OO학원 운영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김BB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양수도대금 130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용도가 확인되는 김BB에 대한 증여액 7,650,000,000원(= 2,000,000,000원 + 6,500,000,000원 – 850,000,000원), 진입로 관련 에스크로계약의 예치금 850,000,000원, 김CC에 대한 증여액 1,450,000,000원, 김GG에 대한 증여액 845,000,000원, 김HH에 대한 증여액 636,000,000원, 이JJ에 대한 증여액 64,000,000원, OO학원의 양도에 따라 퇴직하게 된 OO여고 교장 등 3인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차액 상당액으로 지급한 178,000,000원, 89,000,000원, 52,000,000원, 2016. 7. 22.자 다이아몬드 반지 구입비용 300,000,000원, 2016. 8. 16.자 차량 구입비용 150,000,000원, 2016. 7. 12.부터 2016. 7. 22.까지 생활비 등 신용카드대금 결제액 101,000,000원을 제외하면 621,000,000원3)이 되는바, 피고는 그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421,000,000원 부분만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아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적법하게 산입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은 총 1,494,420,488원인데, 위 인출액 중 151,097,175원만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고, 147,114,585원은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100,778,433원 및 51,580,577원은 대출금 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해, 66,799,981원은 생활비 용도로 각 사용되었으며, 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개인대여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었고, 원고 김EE에게 2014. 12. 8. 200,000,000원, 소외 김HH에게 2015. 8. 21. 100,000,000원 및 2015. 11. 17. 115,000,000원을 각 증여하였으며, 김GG에게 2014. 12. 23. 240,000,000원을 대여하는 한편 2016. 6. 28. 17,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피고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1,494,420,488원 중 위와 같이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299,000,000원4)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2억 원을 초과하는 99,000,000원 부분만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아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적법하게 산입하였다.

3) 원고 김EE의 사전증여재산

피고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4. 12. 8. 원고 김EE에게 200,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상속인이 원고 김EE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김EE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들5)

1) □□ 예치금 850,000,000원

위 예치금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OO학원 운영권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김BB과 □□ 사이의 거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위 850,000,000원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상속인들의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김BB에게 OO학원 운영권 매각대금의 일부인 8,500,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그 전부가 김BB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그중 850,000,000원만을 기교적으로 분리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은 OO학원의 양수도계약을 □□에게 위임하였는바, □□ 소속 변호사 박KK 명의의 2016. 10. 12.자 선임료 영수증의 150,000,000원과 박KK가 은행에 지급제시한 피상속인의 수표 370,000,000원은 모두 변호사 보수로서 피상속인의 OO학원 운영권의 매각대금 130억 원의 사용처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은 1,494,420,488원이고, 입금된 금액은 1,489,070,089원인데, 구체적인 입증 없이 위 입금액을 위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이 151,097,175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법․부당하다.

3) 원고 김EE의 수증액

원고 김EE이 2014. 12. 8. 피상속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16. 6.경 ◇◇학원 이사장 나FF에게 OO학원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BB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2016. 7. 12.부터 2016. 10. 7. 까지 7회에 걸쳐 위 운영권 양수도계약의 매각대금 130억 원을 지급받았다.

2) 김BB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대표자의 지위에서 ◇◇학원 및 □□과 사이에 2016. 12. 29. ⁠“OO여고 진입도로가 공도로 확정되어 ◇◇학원이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 □□이 ◇◇학원에게 에스크로된 8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에스크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의 담당변호사 박KK는 액면 1억 원의 수표 8매 및 액면 100만 원의 수표 50매를 보관한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하였다.

3) 원고 김EE이 2017. 10.경 김BB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5. 31. 김BB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의 불기소처분(2017년 PP96820호)을 하였다. 당시 김BB은 수사기관에 ⁠“피상속인은 OO학원을 김BB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후 OO학원을 매도해서 돈으로 주기로 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은 2016. 7.경 20억 원을, 2016. 10. 중순경 65억 원을 김BB에게 주었는데, 이 중 850,000,000원은 학원 진입로 문제 때문에 OO학원 양수자 나FF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지 모른다고 하여 에스크로를 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김BB은 1995. 3. 14.경 피상속인을 상습폭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사실로 1995. 10. 16. 서울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95OO410호)받아 복역하다가 2016. 2. 말경 출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 예치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 예치금 채권 850,000,000원은 김BB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김BB은 수사기관에서 OO학원 자체가 처음부터 본인 몫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실제로 피상속인으로부터 OO학원 운영권의 매각대금 중 합계 8,5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6)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는 위 교부금 전부를 김BB에게 증여할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② 김BB도 2018. 2. 23.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본인 몫으로 65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혹시 OO학원 진입로 기부채납 문제가 발생하면 65억 원 중 에서 미확정 금액을 나FF에게 지급하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6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김BB은 나FF에게 지급할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모두 본인이 증여받을 의사로 교부받은 것이라 봄이 합리적이다.

③ ◇◇학원과 김BB 및 □□ 사이의 에스크로계약은 김BB 외 나머지 상속인들이 관여하지 아니한 채 상속인들 대표자의 지위를 참칭한 김BB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예치금 850,000,000원 역시 김BB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김BB의 무권대리 등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과 사이에 위 에스크로계약이 무효로 되어 그 예치금 상당액에 대한 반환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다시 김BB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김BB에게 위 채권의 귀속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추정상속재산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 원이 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인출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참조). 나아가 인출금이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참조).

나) 박KK에 대한 변호사 보수 등 지급 부분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학원 운영권 양수도계약 완료에 대한 계약금 및 성과금으로 □□의 변호사 박KK가 합계 1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2016. 10. 12.자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박KK가 피상속인의 수표 370,000,000원을 은행에 지급제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학원 운영권 양수도계약 관련 법률사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등으로 합계 520,000,000원(= 150,000,000원 + 37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OO학원 운영권 매각대금 130억 원 중 위 금액 상당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OO학원 운영권 매각대금 130억 원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101,000,000원(= 621,000,000원 - 52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결국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OO학원 운영권 관련 추정상속재산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박KK 작성의 2016. 10. 12.자 영수증(을 제29호증)은 위조된 것이므로 해당 금원의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박KK가 은행에 지급제시한 수표 370,000,000원은 김BB이 소지하던 수표와의 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해당 금액이 이미 김BB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추정상속재산에서 배제되었으므로 박KK가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상속인이 □□ 및 박KK에게 OO학원 운영권 양수도와 관련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달리 피상속인이 150,000,000원에 이르는 박KK 명의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거나 별도로 박KK에게 37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수표를 전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② 위 금액 외에 피상속인이 □□이나 박KK에게 지급한 보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의 지출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 및 박KK가 무보수로 OO학원 운영권 양수도계약 관련 사무를 위임한 것이 되어 상식에 반하는 점, ③ 따라서 설령 박KK의 진술(을 제30호증)처럼 위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박KK가 지급제시한 수표가 김B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의 일부인지 여부 등 위 수표의 출처가 전혀 주장․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위 지급제시 수표금액이 김BB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박KK가 김BB으로부터 수표 교환 요청을 받고서 선뜻 37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신한은행 계좌 2년 이내 인출액 부분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년 이내 입금된 1,489,070,089원 중 같은 기간 인출금 1,494,420,488원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51,097,17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만을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재입금된 금원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김EE의 수증액 산정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4. 12. 8. 200,000,000원을 원고 김EE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김EE은 위 송금일(양도일)에 위 2억 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송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 반환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EE이 2006. 1. 23. 및 2006. 2. 8. 각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 김EE과 피상속인 사이에 차용증 및 영수증 등 대여관계를 입증할 어떠한 문서도 작성된 바가 없고, 피상속인이 원고 김EE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E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기 약 9년 전 같은 합계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송금액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처분 중 □□ 예치금 8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김BB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된다), 추정상속재산 중 OO학원 운영권 부분 421,000,000원을 제외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은 ⁠[별지 3] 기재와 같다(피고의 2019. 9. 17.자 참고서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3] 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69,456,121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 273,891,22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22,072,939원 등 상속세 2,965,420,28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2. 21.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으로 자동으로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6년 동안 암투병을 함에 따라, 원고는 망인에 대한 병수발로 오랜 기간 힘든 생활을 해왔고,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다가 자궁암이 발병한 데다가, 망인의 사실혼 및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하지 못한 채 지내 왔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상속세 납세 등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7)

① 망인이 사망한지 8년이 경과하도록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 중 어느 누구도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사망진단만으로 사망신고와 상속세 관련 행정업무가 모두 일괄 처리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점은 지나치게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의 재산규모가 상당하고, 이와 관련한 재산세 등 과세처분도 매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 복잡한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역시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나 상속세 신고 등이 미이행되고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일반적으로 암환자라 하더라도 사망신고 및 상속세 신고․납부 등의 행정 업무는 가족이나 대리인 등을 통해서라도 이행할 수 있는 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의 질병이 매우 중하여 그 치료를 위해 상당한 기일과 노력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이상,8)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무려 8년 동안 신고․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의 상속재산은 50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매우 커 원고의 법정 상속분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납부가 어렵다는 등의 금전적 사정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별지 1, 2의 각 기재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에 대한 징수고지 부분에 대해 다투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징수처분의 취소 역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2) 피고의 답변서에 기재된 상속재산가액 3,462,927,500원은 추정상속재산 520,000,000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오기로 판단된다.

3) 실제 계산 금액은 635,000,000원(130억 원 - 7,650,000,000원 - 1,450,000,000원 - 845,000,000원 - 636,000,000원 - 64,000,000원 - 850,000,000원 - 178,000,000원 - 89,000,000원 - 52,000,000원 - 300,000,000원 - 150,000,000원 - 101,000,000원)으로, 이는 피상속인에게 수표로 반환되어 그 용도가 추가로 확인된 14,000,000원이 누락된 때문으로 보인다.

4) 정확한 금액은 300,049,737원(= 1,494,420,488원 - 151,097,175원 - 147,114,585원 - 100,778,433원 - 51,580,577원 - 66,799,981원 - 5,000,000원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115,000,000원 - 240,000,000원 - 17,000,000원)이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리하도록 계산과정상 단수 차이를 조정한 금액이다.

5) 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 ⁠‘피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종합소득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피고가 답변서에서 ⁠‘상속재산 누락분과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음에 대하여 위에서 들고 있는 사항들 외에 별다른 반박이나 추가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위에서 열거된 주장에 한정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주장은 처음부터 다툼이 없거나 철회된 것으로 본다.

6) 피상속인이 OO학원 운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매각대금 중 일부로서 2016. 7.경 2,000,000,000원을, 2016. 10.경 6,500,000,000원을 김BB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7) 같은 취지의 원고의 2017. 9. 1.자 가산세감면 등 신청(갑 제1호증) 역시 이유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8)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당시 망인의 사망 후 2008년경부터 여러 번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상속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갑 제3호증 4쪽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