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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39123
판결 요약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 일자·액수·거래 상대방·경위 등 사정에 따라 개인적 거래로 인정된다면, 신고 누락된 매출 또는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금융계좌 입금 #매출 추정 #세무조사 #신고누락 #거래경위
질의 응답
1.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매출로 추정되나요?
답변
모든 입금액이 반드시 매출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입금이 개인적 거래 등 수입과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9123 판결은 입금 일자·액수·거래 상대방·경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매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계좌 입금 내역 중 어떤 경우 매출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 금액, 거래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매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9123 판결은 개별 입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따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입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 상 매출 누락 판단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신고누락 매출임을 추정할 수 있을 때만 과세할 수 있고, 납세자가 입금이 수입과 무관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9123 판결은 개별 입금 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매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판시를 두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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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9123

원고, 피상고인

박○○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20917 판결

판 결 선 고

2019.7.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대법원 2019두39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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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 일자·액수·거래 상대방·경위 등 사정에 따라 개인적 거래로 인정된다면, 신고 누락된 매출 또는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금융계좌 입금 #매출 추정 #세무조사 #신고누락 #거래경위
질의 응답
1.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매출로 추정되나요?
답변
모든 입금액이 반드시 매출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입금이 개인적 거래 등 수입과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9123 판결은 입금 일자·액수·거래 상대방·경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매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계좌 입금 내역 중 어떤 경우 매출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 금액, 거래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매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9123 판결은 개별 입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따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입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 상 매출 누락 판단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신고누락 매출임을 추정할 수 있을 때만 과세할 수 있고, 납세자가 입금이 수입과 무관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9123 판결은 개별 입금 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매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판시를 두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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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9123

원고, 피상고인

박○○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20917 판결

판 결 선 고

2019.7.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대법원 2019두39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