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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 요약
소방기기 판매업체 대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형사판결, 관계자 진술, 자금흐름 등 다방면 증거가 반영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 거래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부과 #실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없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은 실제 공급이 없었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거래대금이 실제 송금되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거래대금의 실제 송금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부정되지 않으며, 송금 후 다시 반환하거나 실체 없는 경우 허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은 자금 송금 이후 상대방이 대표자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등 자금 순환과 객관적 거래 자료 부재를 근거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했습니다.
3. 형사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행정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행정소송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은 확정 형사판결에서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실을 사실인정의 중요한 자료로 원용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와 관련자 진술만으로 허위 거래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자의 일관된 진술, 회사자료, 자금 흐름 등 여러 사정이 뒷받침되면 허위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은 관련 회사 직원·거래상대방 진술, 자금흐름 등을 종합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5. 반대 입증을 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거래를 입증하려면 물품·용역 인수증, 객관적 거래자료, 자금 흐름의 타당성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이나 송금 사실만으로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에 따르면 객관적 공급 확인 자료 부재 및 자금 흐름의 비정상성 등이 추단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달리 보아,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3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28.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방기기 판매업, 소방관련 전기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

사 YYY(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8. 29.부터 2015. 6. 3.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식회사 RRR(이하 ⁠‘RRR’라 한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7,91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2010. 2. 18.자 세금계산서와 2012. 12. 24.자 세금계산서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는 등 여러 사업자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8,501,91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인건비 381,600,000원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PP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가공매입액과 가공인건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15. 11.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0. 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0. 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는 2010. 2. 18. RRR로부터 소화장치용 컨트롤 패널을 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고, RRR에 2010. 4. 26. 00,000,000원, 2010. 6. 30.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2010. 2. 18.자 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7. RRR와 ⁠‘화재감시 자동화 설비 개발’ 용역계약을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고, 그중 선급금(착수금) 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24.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13. 8. 27. RRR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2012. 12. 24.자 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2016고합00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2. 15. 아래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공소취소를 이유로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법원은 2017. 6. 9. ⁠‘원고가 제1심에서 다투던 공소사실을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2017노000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6.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원고는 화재진압용 발화점 감지 자동소화장치 등을 제조·납품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QQQQQ의 대표이사이자 대한민국EEEEE 산하 외부사업단인 기계제조사업단(FF공장)의 사업단장이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원고는 2011. 4. 25.경 FF시 금능동에 있는 FF세무서에서 EEEEE FF공장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WWW 주식회사, 주식회사 GGGG, BBBB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3.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원고는 20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PP세무서에서 2010년 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인건비 지급,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00,000,00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PP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등의 이유로, 2015. 7. 7.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원, 2009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000호), 위 법원은 2019. 4. 18. 이 사건 회사가 RRR로부터 컨트롤 패널과 ⁠‘화재감시 자동화 설비 개발’ 등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14. 확정되었다.

3) 2007. 3. 20.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영업관리 총괄부장으로 근무한 VVV은 2014. 4. 24. 경찰조사에서 ⁠‘RRR는 오염물을 정화하는 하수처리시설업체로, 이 사건 회사와 실질적으로 거래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RRR의 대표이사인 UUU은 2015. 5. 19.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 당시 ⁠‘컨트롤 패널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화재감시 자동화 설비 개발은 시도하다가 취소되었으며, 2013. 8. 27. 그 개발용역대금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입금받았다가, 다시 원고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3. 8. 27. RRR에 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UUU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0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

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RRR로부터 컨트롤 패널과 ⁠‘화재감시 자동화 설비 개발’ 등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가공매입액 등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①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해당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위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에서 다투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②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RRR로부터 컨트롤 패널과 ⁠‘화재 감시 자동화 설비 개발’ 등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 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2010. 2. 18.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관리 총괄부장으로 근무한 VVV은 경찰조사에서 RRR와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RRR의 대표이사인 UUU 역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RRR에 송금한 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컨트롤 패널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컨트롤 패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대금의 지급시기(2010. 4. 26. 00,000,000원, 2010. 6. 30. 00,000,000원)가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와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2012. 12. 24.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 UUU은 ⁠‘화재감시 자동화 설비개발 용역은 취소되었고, 2013. 8. 27. 그 개발용역대금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입금받았다가, 다시 원고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원고가 RRR에 지급한 00,000,000원의 명목이 ⁠‘선급금’임에도,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인 2012. 12. 24.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3. 8. 27.에서야 비로소 지급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UUU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그중 00,000,000원이 다시 이체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RRR에 실제로 용역대금(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UUU으로부터 0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은 UUU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 00,000,000원과 일치하지 않고, 차용증이나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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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 요약
소방기기 판매업체 대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형사판결, 관계자 진술, 자금흐름 등 다방면 증거가 반영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 거래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부과 #실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없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은 실제 공급이 없었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거래대금이 실제 송금되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거래대금의 실제 송금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부정되지 않으며, 송금 후 다시 반환하거나 실체 없는 경우 허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은 자금 송금 이후 상대방이 대표자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등 자금 순환과 객관적 거래 자료 부재를 근거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했습니다.
3. 형사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행정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행정소송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은 확정 형사판결에서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실을 사실인정의 중요한 자료로 원용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와 관련자 진술만으로 허위 거래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자의 일관된 진술, 회사자료, 자금 흐름 등 여러 사정이 뒷받침되면 허위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은 관련 회사 직원·거래상대방 진술, 자금흐름 등을 종합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5. 반대 입증을 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거래를 입증하려면 물품·용역 인수증, 객관적 거래자료, 자금 흐름의 타당성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이나 송금 사실만으로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에 따르면 객관적 공급 확인 자료 부재 및 자금 흐름의 비정상성 등이 추단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달리 보아,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3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28.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방기기 판매업, 소방관련 전기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

사 YYY(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8. 29.부터 2015. 6. 3.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식회사 RRR(이하 ⁠‘RRR’라 한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7,91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2010. 2. 18.자 세금계산서와 2012. 12. 24.자 세금계산서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는 등 여러 사업자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8,501,91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인건비 381,600,000원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PP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가공매입액과 가공인건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15. 11.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0. 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0. 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는 2010. 2. 18. RRR로부터 소화장치용 컨트롤 패널을 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고, RRR에 2010. 4. 26. 00,000,000원, 2010. 6. 30.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2010. 2. 18.자 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7. RRR와 ⁠‘화재감시 자동화 설비 개발’ 용역계약을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고, 그중 선급금(착수금) 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24.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13. 8. 27. RRR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2012. 12. 24.자 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2016고합00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2. 15. 아래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공소취소를 이유로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법원은 2017. 6. 9. ⁠‘원고가 제1심에서 다투던 공소사실을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2017노000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6.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원고는 화재진압용 발화점 감지 자동소화장치 등을 제조·납품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QQQQQ의 대표이사이자 대한민국EEEEE 산하 외부사업단인 기계제조사업단(FF공장)의 사업단장이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원고는 2011. 4. 25.경 FF시 금능동에 있는 FF세무서에서 EEEEE FF공장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WWW 주식회사, 주식회사 GGGG, BBBB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3.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원고는 20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PP세무서에서 2010년 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인건비 지급,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00,000,00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PP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등의 이유로, 2015. 7. 7.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원, 2009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000호), 위 법원은 2019. 4. 18. 이 사건 회사가 RRR로부터 컨트롤 패널과 ⁠‘화재감시 자동화 설비 개발’ 등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14. 확정되었다.

3) 2007. 3. 20.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영업관리 총괄부장으로 근무한 VVV은 2014. 4. 24. 경찰조사에서 ⁠‘RRR는 오염물을 정화하는 하수처리시설업체로, 이 사건 회사와 실질적으로 거래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RRR의 대표이사인 UUU은 2015. 5. 19.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 당시 ⁠‘컨트롤 패널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화재감시 자동화 설비 개발은 시도하다가 취소되었으며, 2013. 8. 27. 그 개발용역대금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입금받았다가, 다시 원고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3. 8. 27. RRR에 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UUU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0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

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는 RRR로부터 컨트롤 패널과 ⁠‘화재감시 자동화 설비 개발’ 등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가공매입액 등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①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해당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위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에서 다투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②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RRR로부터 컨트롤 패널과 ⁠‘화재 감시 자동화 설비 개발’ 등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 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2010. 2. 18.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관리 총괄부장으로 근무한 VVV은 경찰조사에서 RRR와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RRR의 대표이사인 UUU 역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RRR에 송금한 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컨트롤 패널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컨트롤 패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대금의 지급시기(2010. 4. 26. 00,000,000원, 2010. 6. 30. 00,000,000원)가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와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2012. 12. 24.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 UUU은 ⁠‘화재감시 자동화 설비개발 용역은 취소되었고, 2013. 8. 27. 그 개발용역대금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입금받았다가, 다시 원고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원고가 RRR에 지급한 00,000,000원의 명목이 ⁠‘선급금’임에도,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인 2012. 12. 24.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3. 8. 27.에서야 비로소 지급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UUU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그중 00,000,000원이 다시 이체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RRR에 실제로 용역대금(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UUU으로부터 0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은 UUU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 00,000,000원과 일치하지 않고, 차용증이나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