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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손금 인정 요건과 명목상 임원 인건비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769
판결 요약
기업이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멸시효 완성 시기회수불능 사유의 객관적 입증이 명확해야 하며, 회수불능 사유가 부족하면 손금산입이 부정됩니다. 또한, 실제 업무 수행이 없다면 임원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대손금 손금산입 #상사채권 시효 #회수불능 요건 #법인세 대손 #인건비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법인세 신고 시 채권 대손금 손금산입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무자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69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시기와 회수불능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사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사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며, 중단사유(채무승인)가 있으면 시효가 연장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69 판결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고, 각서 등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확보한 확인서나 채무자의 소득 미신고만으로 회수불능 대손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 미신고 등만으로는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대손요건 충족에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69 판결은 확인서·소득미신고 사실만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임원 등기만으로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이 없으면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69 판결은 실제 업무 수행이 없는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세무조사 결과나 세무공무원의 견해 표명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공적인 견해표명이 명확히 존재해야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며, 내부 자료나 구두 논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69 판결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신뢰보호원칙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07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22. 건축, 환경설계 계획 및 감리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C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1. 3. 19. 사업목적에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2011년 AA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로, 2013년 AA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사내이사 노DD는 1998. 10. 12. 이사로 등기된 후 수차례 중임을 거쳐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대표이사 신EE는 2013. 3. 29.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4. 2. 27.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수차례 중임을 거쳐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11. 15. FF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및 감리용역을 위임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GG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 원을 대여하였다.

(표 생략)

라. 원고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채무자인 GG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GG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 ○○ 원을 전액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원고에 대한 2008 내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피고는 같은 이유로 ○○ 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채권 ○○ 원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하였다.

바.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5. 15.부터 2019. 7. 2.까지 원고에 대한 2014 내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0년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 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신EE, 사내이사 노DD에 대하여 가공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로 소득처분하고, 가공급여를 손금불산입하면서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4 내지 2017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 3. 2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손금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채권은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서 2015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채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201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피고가 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유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유보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다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인데, 피고가 이제와서 2010년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GG는 2014. 2. 21. 원고에게 2013. 1.경부터 소득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제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2015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가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대손금이 201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도 선행처분 당시에는 2010사업연도에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2010사업연도에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인건비 관련 주장

신EE는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하였고, 금융기관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노DD는 부동산 임대 관련 업무 등을 실제로 처리하였다.

한편 신EE와 노DD는 상법상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권한 및 책임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적법한 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서 과다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대손금 관련 사실

가) GG는 2007. 9. 18.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 원을 비롯하여 HH저축은행 등 10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채무상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원고의 경우 2순위), 재기하는 과정에서 시행권 또는 용역을 수행하여 월 □□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여 채무상환에 대해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 한다). 이 사건 제1 각서는 자필로 작성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는 각서인 G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GG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GG는 2011.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변제를 위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2 각서’라 한다), 이 사건 제2 각서에는 원고가 GG에게 II 사업과 관련한 소요비용을 대여하였고 그 총액은 ●● 원이며 기한은 2003. 8.까지였으나,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GG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금액은 ●● 원으로 하며, GG는 각서일로부터 3년간 수시로 ●● 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GG가 각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설계 및 감리를 원고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채무의 원활한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각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 GG가 원고를 기만하여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등 이 각서가 GG의 사기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2 각서의 말미에는 ⁠‘첨부서류: GG의 인감증명 1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상호와 주소, 각서인 GG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GG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두 번째 장의 앞뒤로 간인이 되어 있다.

다) GG는 2012. 5. 2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취직은 물론 제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취직이 됨과 동시에 월 ▽▽ 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3 각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각서’라 한다). 이 사건 제3 각서는 자필로 작성되어 있는데, 상단에 G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날짜와 G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GG의 이름 옆에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2013. 1. 8. 원고에게 한 1차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중 이 사건 채권의 대손상각비 ○○ 원에 관하여 ⁠‘대손상각비 대손요건 미충족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차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소멸시효 미완성 대손상각비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1차 세무조사 보충조서에는 GG가 현재 서울 ◇◇구 소재 J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7. 3. 27. 사해행위취소소송 화해권고결정 이후 채권 회수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 2011. 1. 27.에야 GG의 재산상태 파악을 위한 신용조사를 의뢰한 후 신용조사보고서에 따라 채무자 무재산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2010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는바, 별도의 회수 노력 없이 단지 신용조사보고서 상 채무자가 무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대손금을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GG는 2014. 2. 21. 원고에게,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KK세무서장은 2014. 9. 16. GG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것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이는 소득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지방국세청장이 2019. 7. 11. 원고에게 한 2차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조사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중 이 사건 채권의 대손상각비 ○○ 원에 관하여 ⁠‘대손금 손금불산입(기타)’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인건비 관련 사실

가) 노DD는 원고의 최대주주인 김LL의 배우자이자 주주이고, 신EE는 김LL의 장모이다.

나) 피고는 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임원 노DD를 비롯하여 직원 신EE, 김MM, 김NN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산입한 것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원고는 2013. 1. 4. 이러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신EE와 노DD는 2013. 3. 29. 열린 이사회, 2014. 2. 27. 열린 이사회(신EE를 대표이사로 선출), 2015. 12. 1. 열린 이사회, 2016. 2. 25. 열린 이사회, 2016. 3. 30. 열린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2016. 3. 30. 열린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라) 신EE는 2016년경 원고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에 기명날인을 하였고, 2017년경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에 기명날인하였다.

마) 노DD는 2016. 9. 27. 원고를 대리하여 ◆◆지방법원에 원고 명의의 금전공탁을 하였고, 2016. 10. 23. 원고 앞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메일로 수령하였으며, 2017. 10. 19. 부동산 임대조건에 관한 엑셀 자료를 원고 등에게 송부하였다.

바) 노DD는 200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해외로 총 24번 출국하였는데, 1회 출국 시 1달 내지 3달가량 해외에 체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 14호증 및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대손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 당시 건축, 환경설계 계획 및 감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었고, 이 사건 사업 시행 및 감리용역을 위임받기 위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GG에게 ○○ 원을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고, 상법 제3조, 제47조, 제64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차입기간(사업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인 2003. 9. 1.부터 진행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각서는 채무자인 GG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7. 9. 18. 1차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고, 2011. 7. 27. 2차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며, 2012. 5. 23.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5. 23.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대손금은 201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1 각서는 GG가 부담하고 있는 여러 채무를 열거한 후 각 채무의 상환방법과 채무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나) 이 사건 제2 각서에는 이 사건 채권의 발생 경위와 변제금액,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로부터 상당한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동안 발생한 법정이자를 제외하고 당초 계약에 따른 원리금 ●● 원만을 변제하기로하는 등 법률관계의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만약 이 사건 제2 각서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위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한편 건물 신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GG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영업상 도움을 줄 수 있는바, 이 사건 제2 각서에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2 각서의 마지막에는 ⁠‘첨부서류: GG의 인감증명 1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GG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제2 각서 작성 당시에는 첨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인영은 GG의 인감도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2 각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각서는 2011년 당시 GG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제1 각서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은 이 사건 제2 각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여 이 사건 제1 각서에도 GG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 각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근거가 없고, 달리 위 각서가 2007년이 아닌 다른 때에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각서 역시 2007년 당시 GG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각 각서에 기재된 GG의 인적사항이 모두 동일하고, 이 사건 제3 각서의 필체는 이 사건 제1 각서의 필체와 매우 유사하여 같은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3 각서 역시 2012년 당시 GG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인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각서의 내용은 모두 GG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그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나)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96누183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1차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한 것 같은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조사청 내부의 자료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할 때에는 ⁠‘소멸시효 미완성’이 아닌 ⁠‘대손상각비 대손요건 미충족’이라고 기재하였다. 당초 원고가 2010사업연도에 이 사건 채권을 대손처리한 사유도 소멸시효 완성이 아니라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한 회수불능이었고, ☆☆지방국세청장은 신용조사보고서 상 채무자가 무재산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세무조정을 부인하고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고 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1차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이 원고 측에게 최종적으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미완성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사 박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박OO은 이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시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 사이에 위와 같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에 불과한바,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상 기간은 2008년 내지 2011년이었으므로, 피고가 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시효중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2010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같은 금액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라고 주장하는 2008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사유 충족 여부를 간과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2008사업연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2017사업연도에 완성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회수불능으로 인한 대손요건 충족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상법, 어음법, 수표법 및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제1호 내지 제4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확인서와 GG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GG가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에 준하는 무자력 상태로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1차 세무조사 당시와 2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에 관하여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법해석상의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나 그 완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3 각서는 2012. 5. 23.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각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어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인건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제 업무수행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EE와 노DD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신EE와 노DD는 2013년 이후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에 출석한 것으로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신EE와 노DD는 원고의 최대주주인 김LL의 가족으로서 1차 세무조사 당시 신EE, 노DD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다가 손금불산입된 적이 있었고, 이후 신EE는 2013. 3. 29.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4. 2. 27.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 한편 노DD는 1998년부터 원고의 이사였음에도 1차 세무조사 이후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에만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바, 신EE와 노DD가 김LL의 가족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EE와 노DD가 원고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신EE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년경 다수의 병원 진료를 받았고, 급여를 수령하기 시작한 2015년경에는 73세의 고령이었으며,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부동산 임대업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다. 원고는 신EE가 원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직접 출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변론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하여야만 하는 여신거래약정서 작성 외에 신EE가 원고의 중요업무 처리를 위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내부결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노DD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원고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자료가 제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1차 세무조사 이전까지는 원고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노DD가 2014년부터 이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업무처리의 빈도가 1년에 1-2회 정도로서 지나치게 적어 노DD가 이사로서 상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보수청구권의 존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8년 내지 2011년에 원고 지배주주의 가족인 신EE, 노DD 명의로 가공급여를 계상하여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켰던 점, 1차 세무조사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원고는 당시 직원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였던 신EE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임원으로서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노DD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한 점,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명목상의 이사 개념과 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EE, 노DD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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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손금 인정 요건과 명목상 임원 인건비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769
판결 요약
기업이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멸시효 완성 시기회수불능 사유의 객관적 입증이 명확해야 하며, 회수불능 사유가 부족하면 손금산입이 부정됩니다. 또한, 실제 업무 수행이 없다면 임원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대손금 손금산입 #상사채권 시효 #회수불능 요건 #법인세 대손 #인건비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법인세 신고 시 채권 대손금 손금산입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무자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69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시기와 회수불능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사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사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며, 중단사유(채무승인)가 있으면 시효가 연장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69 판결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고, 각서 등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확보한 확인서나 채무자의 소득 미신고만으로 회수불능 대손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 미신고 등만으로는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대손요건 충족에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69 판결은 확인서·소득미신고 사실만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임원 등기만으로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이 없으면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69 판결은 실제 업무 수행이 없는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세무조사 결과나 세무공무원의 견해 표명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공적인 견해표명이 명확히 존재해야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며, 내부 자료나 구두 논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69 판결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신뢰보호원칙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07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22. 건축, 환경설계 계획 및 감리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C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1. 3. 19. 사업목적에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2011년 AA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로, 2013년 AA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사내이사 노DD는 1998. 10. 12. 이사로 등기된 후 수차례 중임을 거쳐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대표이사 신EE는 2013. 3. 29.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4. 2. 27.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수차례 중임을 거쳐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11. 15. FF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및 감리용역을 위임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GG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 원을 대여하였다.

(표 생략)

라. 원고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채무자인 GG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GG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 ○○ 원을 전액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원고에 대한 2008 내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피고는 같은 이유로 ○○ 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채권 ○○ 원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하였다.

바.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5. 15.부터 2019. 7. 2.까지 원고에 대한 2014 내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0년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 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신EE, 사내이사 노DD에 대하여 가공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로 소득처분하고, 가공급여를 손금불산입하면서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4 내지 2017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 3. 2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손금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채권은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서 2015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채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201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피고가 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유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유보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다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인데, 피고가 이제와서 2010년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GG는 2014. 2. 21. 원고에게 2013. 1.경부터 소득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제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2015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가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대손금이 201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도 선행처분 당시에는 2010사업연도에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2010사업연도에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인건비 관련 주장

신EE는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하였고, 금융기관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노DD는 부동산 임대 관련 업무 등을 실제로 처리하였다.

한편 신EE와 노DD는 상법상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권한 및 책임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적법한 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서 과다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대손금 관련 사실

가) GG는 2007. 9. 18.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 원을 비롯하여 HH저축은행 등 10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채무상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원고의 경우 2순위), 재기하는 과정에서 시행권 또는 용역을 수행하여 월 □□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여 채무상환에 대해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 한다). 이 사건 제1 각서는 자필로 작성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는 각서인 G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GG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GG는 2011.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변제를 위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2 각서’라 한다), 이 사건 제2 각서에는 원고가 GG에게 II 사업과 관련한 소요비용을 대여하였고 그 총액은 ●● 원이며 기한은 2003. 8.까지였으나,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GG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금액은 ●● 원으로 하며, GG는 각서일로부터 3년간 수시로 ●● 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GG가 각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설계 및 감리를 원고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채무의 원활한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각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 GG가 원고를 기만하여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등 이 각서가 GG의 사기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2 각서의 말미에는 ⁠‘첨부서류: GG의 인감증명 1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상호와 주소, 각서인 GG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GG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두 번째 장의 앞뒤로 간인이 되어 있다.

다) GG는 2012. 5. 2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취직은 물론 제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취직이 됨과 동시에 월 ▽▽ 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3 각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각서’라 한다). 이 사건 제3 각서는 자필로 작성되어 있는데, 상단에 G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날짜와 G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GG의 이름 옆에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2013. 1. 8. 원고에게 한 1차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중 이 사건 채권의 대손상각비 ○○ 원에 관하여 ⁠‘대손상각비 대손요건 미충족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차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소멸시효 미완성 대손상각비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1차 세무조사 보충조서에는 GG가 현재 서울 ◇◇구 소재 J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7. 3. 27. 사해행위취소소송 화해권고결정 이후 채권 회수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 2011. 1. 27.에야 GG의 재산상태 파악을 위한 신용조사를 의뢰한 후 신용조사보고서에 따라 채무자 무재산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2010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는바, 별도의 회수 노력 없이 단지 신용조사보고서 상 채무자가 무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대손금을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GG는 2014. 2. 21. 원고에게,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KK세무서장은 2014. 9. 16. GG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것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이는 소득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지방국세청장이 2019. 7. 11. 원고에게 한 2차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조사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중 이 사건 채권의 대손상각비 ○○ 원에 관하여 ⁠‘대손금 손금불산입(기타)’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인건비 관련 사실

가) 노DD는 원고의 최대주주인 김LL의 배우자이자 주주이고, 신EE는 김LL의 장모이다.

나) 피고는 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임원 노DD를 비롯하여 직원 신EE, 김MM, 김NN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산입한 것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원고는 2013. 1. 4. 이러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신EE와 노DD는 2013. 3. 29. 열린 이사회, 2014. 2. 27. 열린 이사회(신EE를 대표이사로 선출), 2015. 12. 1. 열린 이사회, 2016. 2. 25. 열린 이사회, 2016. 3. 30. 열린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2016. 3. 30. 열린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라) 신EE는 2016년경 원고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에 기명날인을 하였고, 2017년경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에 기명날인하였다.

마) 노DD는 2016. 9. 27. 원고를 대리하여 ◆◆지방법원에 원고 명의의 금전공탁을 하였고, 2016. 10. 23. 원고 앞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메일로 수령하였으며, 2017. 10. 19. 부동산 임대조건에 관한 엑셀 자료를 원고 등에게 송부하였다.

바) 노DD는 200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해외로 총 24번 출국하였는데, 1회 출국 시 1달 내지 3달가량 해외에 체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 14호증 및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대손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 당시 건축, 환경설계 계획 및 감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었고, 이 사건 사업 시행 및 감리용역을 위임받기 위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GG에게 ○○ 원을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고, 상법 제3조, 제47조, 제64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차입기간(사업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인 2003. 9. 1.부터 진행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각서는 채무자인 GG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7. 9. 18. 1차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고, 2011. 7. 27. 2차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며, 2012. 5. 23.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5. 23.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대손금은 201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1 각서는 GG가 부담하고 있는 여러 채무를 열거한 후 각 채무의 상환방법과 채무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나) 이 사건 제2 각서에는 이 사건 채권의 발생 경위와 변제금액,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로부터 상당한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동안 발생한 법정이자를 제외하고 당초 계약에 따른 원리금 ●● 원만을 변제하기로하는 등 법률관계의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만약 이 사건 제2 각서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위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한편 건물 신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GG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영업상 도움을 줄 수 있는바, 이 사건 제2 각서에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2 각서의 마지막에는 ⁠‘첨부서류: GG의 인감증명 1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GG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제2 각서 작성 당시에는 첨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인영은 GG의 인감도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제2 각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각서는 2011년 당시 GG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제1 각서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은 이 사건 제2 각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여 이 사건 제1 각서에도 GG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 각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근거가 없고, 달리 위 각서가 2007년이 아닌 다른 때에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각서 역시 2007년 당시 GG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각 각서에 기재된 GG의 인적사항이 모두 동일하고, 이 사건 제3 각서의 필체는 이 사건 제1 각서의 필체와 매우 유사하여 같은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3 각서 역시 2012년 당시 GG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인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각서의 내용은 모두 GG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그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나)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96누183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1차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한 것 같은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조사청 내부의 자료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할 때에는 ⁠‘소멸시효 미완성’이 아닌 ⁠‘대손상각비 대손요건 미충족’이라고 기재하였다. 당초 원고가 2010사업연도에 이 사건 채권을 대손처리한 사유도 소멸시효 완성이 아니라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한 회수불능이었고, ☆☆지방국세청장은 신용조사보고서 상 채무자가 무재산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세무조정을 부인하고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고 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1차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이 원고 측에게 최종적으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미완성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사 박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박OO은 이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시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 사이에 위와 같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에 불과한바,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상 기간은 2008년 내지 2011년이었으므로, 피고가 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시효중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2010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같은 금액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라고 주장하는 2008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사유 충족 여부를 간과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2008사업연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2017사업연도에 완성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회수불능으로 인한 대손요건 충족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상법, 어음법, 수표법 및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제1호 내지 제4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확인서와 GG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GG가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에 준하는 무자력 상태로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1차 세무조사 당시와 2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에 관하여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법해석상의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나 그 완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3 각서는 2012. 5. 23.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각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어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인건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제 업무수행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EE와 노DD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신EE와 노DD는 2013년 이후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에 출석한 것으로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신EE와 노DD는 원고의 최대주주인 김LL의 가족으로서 1차 세무조사 당시 신EE, 노DD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다가 손금불산입된 적이 있었고, 이후 신EE는 2013. 3. 29.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4. 2. 27.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 한편 노DD는 1998년부터 원고의 이사였음에도 1차 세무조사 이후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에만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바, 신EE와 노DD가 김LL의 가족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EE와 노DD가 원고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신EE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년경 다수의 병원 진료를 받았고, 급여를 수령하기 시작한 2015년경에는 73세의 고령이었으며,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부동산 임대업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다. 원고는 신EE가 원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직접 출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변론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하여야만 하는 여신거래약정서 작성 외에 신EE가 원고의 중요업무 처리를 위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내부결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노DD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원고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자료가 제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1차 세무조사 이전까지는 원고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노DD가 2014년부터 이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업무처리의 빈도가 1년에 1-2회 정도로서 지나치게 적어 노DD가 이사로서 상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보수청구권의 존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8년 내지 2011년에 원고 지배주주의 가족인 신EE, 노DD 명의로 가공급여를 계상하여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켰던 점, 1차 세무조사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원고는 당시 직원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였던 신EE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임원으로서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노DD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한 점,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명목상의 이사 개념과 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EE, 노DD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