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예금 이체는 상대방도 다르고, 처분일이 3개월 이상이 차이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련된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가 무자력이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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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099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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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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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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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 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BBB과 피고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AA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7. 8. 3. 접수 제419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BBB과 피고 CCC 사이에 2017.
11. 27. 체결된 증여 계약을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BBB은 2017. 8. 2. ○○ △△구 ☆☆동 73-10 소재 토지 340.9㎡ 및 건물 964.62㎡
(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EEE에게 3,43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
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4. E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7. 10. 2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BBB은 □□세무서가 2017. 12. 8.경
결정 고지한 약 160,00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BBB의 미납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223,364,250원(이하 ‘이
사건조세채권’이라 한다) 상당이다.
나. BBB의 피고 AAA에 대한 부동산 증여
BBB은 2017. 8.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카인 피고 AAA에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라 한다)를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의 피고 CCC에 대한 예금 이체
BBB은 2017. 11. 27. 매수인 EEE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274,826,300원을 입금받아 2017. 11. 29. 여동생이자 피고 AAA의 모인 피고 CCC
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예금 이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예금 이체 행위는 BBB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여 무자력을 초래시킨
일련된 하나의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증여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 AAA는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피고
CCC에 대한 이 사건 예금 이체는 상대방도 다르고, 처분일이 3개월 이상이 차이나 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련된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증
여로 인하여 BBB이 무자력이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만으로는 BBB의 피고들에 대
한 각 재산처분행위를 일련된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갑 제4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
시 BBB은 EEE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3억 4천만
원 상당의 예금 이외에 6억 상당의 중도금 및 잔금 채권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평
가액 약 1억 2천만 원과 부과가 예상되는 이 사건 조세채권 1억 9천만 원 상당을 제
하고도 적극재산이 많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되지 않
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는 사행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 CCC은 이 사건 예금 이체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행행위 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CC이 2017. 4. 14.과 2017. 5. 12.에
걸쳐 BBB에게 2억 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예금 이체 행위 를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예금 이체 행위가 증여라는
점과 변제라고 하여도 BBB과 피고 CCC이 통모하여 원고 등을 해할 의사를 가지 고 변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예금
이체 행위 역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예금 이체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예금 이체는 상대방도 다르고, 처분일이 3개월 이상이 차이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련된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가 무자력이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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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099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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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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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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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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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 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BBB과 피고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AA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7. 8. 3. 접수 제419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BBB과 피고 CCC 사이에 2017.
11. 27. 체결된 증여 계약을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BBB은 2017. 8. 2. ○○ △△구 ☆☆동 73-10 소재 토지 340.9㎡ 및 건물 964.62㎡
(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EEE에게 3,43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
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4. E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7. 10. 2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BBB은 □□세무서가 2017. 12. 8.경
결정 고지한 약 160,00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BBB의 미납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223,364,250원(이하 ‘이
사건조세채권’이라 한다) 상당이다.
나. BBB의 피고 AAA에 대한 부동산 증여
BBB은 2017. 8.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카인 피고 AAA에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라 한다)를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의 피고 CCC에 대한 예금 이체
BBB은 2017. 11. 27. 매수인 EEE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274,826,300원을 입금받아 2017. 11. 29. 여동생이자 피고 AAA의 모인 피고 CCC
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예금 이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예금 이체 행위는 BBB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여 무자력을 초래시킨
일련된 하나의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증여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 AAA는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피고
CCC에 대한 이 사건 예금 이체는 상대방도 다르고, 처분일이 3개월 이상이 차이나 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련된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증
여로 인하여 BBB이 무자력이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만으로는 BBB의 피고들에 대
한 각 재산처분행위를 일련된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갑 제4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
시 BBB은 EEE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3억 4천만
원 상당의 예금 이외에 6억 상당의 중도금 및 잔금 채권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평
가액 약 1억 2천만 원과 부과가 예상되는 이 사건 조세채권 1억 9천만 원 상당을 제
하고도 적극재산이 많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되지 않
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는 사행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 CCC은 이 사건 예금 이체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행행위 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CC이 2017. 4. 14.과 2017. 5. 12.에
걸쳐 BBB에게 2억 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예금 이체 행위 를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예금 이체 행위가 증여라는
점과 변제라고 하여도 BBB과 피고 CCC이 통모하여 원고 등을 해할 의사를 가지 고 변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예금
이체 행위 역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예금 이체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