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된 것을 보아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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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2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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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한회사 ○○○○○○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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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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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단106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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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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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06,007,7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1. 처분의 경위’ 부분을 고쳐 쓰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2행부터 12행까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6.부터 타일 및 도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8. 9. 원고에게 “원고는 201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조AA의 개인계좌 등을 이용하여 897,472,875원을 수입금액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법인세 206,007,7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조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709,450,9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다시 여기에 불복하여 2017. 10.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9. 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여기에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8. 9. 원고에게, 원고의 위 수입금액 중 1,000만 원을 수입금액(상여)에서 차감하고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아, 원고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수입금액(상여)] 1,000만 원, 익금산입[토지(유보)] 1,000만 원'의 소득금액조정을 하는 경정을 함과 동시에, 조AA에 대한 위 상여의 소득처분 금액을 1,000만 원 차감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판결은, 원고가 2013년도의 부외경비 지출액으로 주장하였던 금액 중 부동산중개수수료 1,000만 원에 대하여, 그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관련성이 있는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손금산입을 부정하였으나, 이 부분은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금원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만큼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원고의 2013년도 법인세액 산정에 있어서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3. 3. 16. 김BB으로부터 ○○시 ○○구 ○○동 169-7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조AA이 2013. 11. 29.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부대비용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부동산의 매수에 소요된 중개수수료는 위 규정에 따라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그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여 대금이 청산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가 되는 것이므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제68조 제1항 제3호. 건물에 대응하는 부분은 먼저 법정의 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따라 각 귀속사업연도의 손비가 되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 양도 시점에 남은 가액이 그 사업연도의 손비가 된다], 위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1,000만 원이 원고의 2013년도 법인세액 산정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의 위 2019. 8. 9.자 재경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된 것을 보아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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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2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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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한회사 ○○○○○○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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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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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단106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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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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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06,007,7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1. 처분의 경위’ 부분을 고쳐 쓰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2행부터 12행까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6.부터 타일 및 도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8. 9. 원고에게 “원고는 201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조AA의 개인계좌 등을 이용하여 897,472,875원을 수입금액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법인세 206,007,7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조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709,450,9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다시 여기에 불복하여 2017. 10.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9. 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여기에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8. 9. 원고에게, 원고의 위 수입금액 중 1,000만 원을 수입금액(상여)에서 차감하고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아, 원고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수입금액(상여)] 1,000만 원, 익금산입[토지(유보)] 1,000만 원'의 소득금액조정을 하는 경정을 함과 동시에, 조AA에 대한 위 상여의 소득처분 금액을 1,000만 원 차감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판결은, 원고가 2013년도의 부외경비 지출액으로 주장하였던 금액 중 부동산중개수수료 1,000만 원에 대하여, 그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관련성이 있는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손금산입을 부정하였으나, 이 부분은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금원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만큼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원고의 2013년도 법인세액 산정에 있어서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3. 3. 16. 김BB으로부터 ○○시 ○○구 ○○동 169-7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조AA이 2013. 11. 29.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부대비용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부동산의 매수에 소요된 중개수수료는 위 규정에 따라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그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여 대금이 청산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가 되는 것이므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제68조 제1항 제3호. 건물에 대응하는 부분은 먼저 법정의 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따라 각 귀속사업연도의 손비가 되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 양도 시점에 남은 가액이 그 사업연도의 손비가 된다], 위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1,000만 원이 원고의 2013년도 법인세액 산정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의 위 2019. 8. 9.자 재경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