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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및 일부 판매된 물품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판단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09
판결 요약
사업자가 실제로 물품을 구입했고, 일부 판매와 대금 지급 약정, 보관 상태가 확인되었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판단은 거래 실체, 목적, 대금 지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세무조사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일부를 판매한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구입 사실과 일부 판매가 확인되고 대금지급 약정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09 판결은 실제 거래와 일부 판매, 보관 사실, 거래상 관행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거래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세무서가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09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가공거래임을 증명할 책임은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 실재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요?
답변
계약 체결, 대금지급 약정, 판매 이력, 보관 상태, 운송 경위 등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09 판결은 거래목적, 경위, 이익의 귀속, 대가지급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해 거래 실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시 거래 상대방의 확인 없이 과세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당사자 조사 없이 처분하면 실제 거래를 무시하고 처분할 위험이 있어 위법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09 판결은 세무서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위법 판단 사유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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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였고 대금지급은 거래처에 판매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구입한 물품 중 일부를 판매하기도 한 바 이 거래는 가공의 거래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27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26.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1.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19,9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2.부터 ○○시 ○구 ○○로 ○○○에서 ⁠‘○○ 시스템'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가구 및 기기판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로부터 충전함 30개와 미러링 시스템 16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매입(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하고, 공급가액 52,200,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31. 감사원으로부터 ○○○이 제주지방조달청에 제출한 이행실적증명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납품처인 원고와의 거래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는 2014. 8. 5.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고의 사업장 등을 조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4. 8. 25.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4. 10. 1. 해당 가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8,219,9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8. 25.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예고 통지일자 로서, 2014. 10. 1.자 경정․고지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였고, 이 중 일부를 판매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는 가공의 거래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 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갑 제10, 1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물품 거래를 가공 거래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7. 31.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4. 8. 5.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고의 사업장을 조사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인 ○○시 ○○동 ○○○(○○대학교 ○○테크노파크 내 ○○○연구원 ○호)에는 사업장이 없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이○○(상호: △△△) 이 임차 중인 △△대학교 △△협력센터 △△△호에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에게 이 사건 물품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을 수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 제출한 ⁠‘운반비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자 ○○물류 김○○는 이 사건 물품의 운반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의 2013년도 재무제표에 이 사건 물품 대금에 관한 항목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물품 중 충전함에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을 ○○○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4 내지 9, 12, 13, 19 내지 22, 25, 26호증, 을 제6,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2)항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 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2014. 8. 5.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거래의 실질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인 ○○○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3. 11. 29. ○○○과 충전함 및 미러링 시스템 제품에 관하여 ○○○도 지역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 충전함 및 미러링 시스템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물품은 신규 사업인 스마트스쿨 사업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사업의 위험 정도를 낮추기 위하여 ○○○과 사이에 원고가 먼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고, 원고가 학교 등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판매대금을 받으면 ○○○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라) 이 사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에서 보관하고 있던 입/출고장 사본에 기재된 화물기사 정○○은 ○○○의 컴퓨터 관련 제품을 대구에 운반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13. AAA시스템에게 3,700,000원 상당의 충전함을, 2014 4. 29. 주식회사 AAA에 4,250,000원 상당의 충전함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바) 원고에 대한 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의 다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에서, ① AA세무서장은 2014. 9. 16. BBB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정 하였고, ② BB세무서장은 2015. 11. 17.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후 박○○과 ○○○ 사이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인하였으며, ③ CC세무서장의 주식회사 CCC에 대한 부과가치세 처분은 2015. 9. 17.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는데, ○○○과 박○○ 또는 주식회사 CCC과의 거래와 ○○○과 원고 사이의 거래에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사) 원고는 2014. 8.경 피고의 현장조사 이래 이 사건 물품 중 판매하고 남은 제품 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 도중 원, 피고측이 참여한 현장 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종류의 충전함 및 미러링 시스템 제품 상당 부분을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의 제조일자나 시리얼넘버(Serial Number)를 확인할 수 없어 그것이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일인 2013. 12. 2. 이전에 ○○○에서 생산․공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의 정○○ 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의 초기 제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시리얼넘버가 적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원고가 단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 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품을 계속 보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 또한 당초 현장 조사 시 촬영한 제품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현재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당초 현장조사 시 확인된 제품인 지 확인할 수 없게 한 잘못이 있다.

아) 만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면 원고가 공제받은 금액 상당 중 일부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의 대가로 ○○○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원고가 ○○○에 대가를 지급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2.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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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세무조사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일부를 판매한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구입 사실과 일부 판매가 확인되고 대금지급 약정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09 판결은 실제 거래와 일부 판매, 보관 사실, 거래상 관행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거래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세무서가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09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가공거래임을 증명할 책임은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 실재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요?
답변
계약 체결, 대금지급 약정, 판매 이력, 보관 상태, 운송 경위 등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09 판결은 거래목적, 경위, 이익의 귀속, 대가지급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해 거래 실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시 거래 상대방의 확인 없이 과세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당사자 조사 없이 처분하면 실제 거래를 무시하고 처분할 위험이 있어 위법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09 판결은 세무서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위법 판단 사유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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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였고 대금지급은 거래처에 판매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구입한 물품 중 일부를 판매하기도 한 바 이 거래는 가공의 거래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27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26.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1.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19,9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2.부터 ○○시 ○구 ○○로 ○○○에서 ⁠‘○○ 시스템'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가구 및 기기판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로부터 충전함 30개와 미러링 시스템 16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매입(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하고, 공급가액 52,200,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31. 감사원으로부터 ○○○이 제주지방조달청에 제출한 이행실적증명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납품처인 원고와의 거래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는 2014. 8. 5.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고의 사업장 등을 조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4. 8. 25.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4. 10. 1. 해당 가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8,219,9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8. 25.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예고 통지일자 로서, 2014. 10. 1.자 경정․고지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였고, 이 중 일부를 판매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는 가공의 거래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 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갑 제10, 1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물품 거래를 가공 거래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7. 31.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4. 8. 5.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고의 사업장을 조사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인 ○○시 ○○동 ○○○(○○대학교 ○○테크노파크 내 ○○○연구원 ○호)에는 사업장이 없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이○○(상호: △△△) 이 임차 중인 △△대학교 △△협력센터 △△△호에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에게 이 사건 물품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을 수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 제출한 ⁠‘운반비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자 ○○물류 김○○는 이 사건 물품의 운반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의 2013년도 재무제표에 이 사건 물품 대금에 관한 항목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물품 중 충전함에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을 ○○○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4 내지 9, 12, 13, 19 내지 22, 25, 26호증, 을 제6,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2)항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 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2014. 8. 5.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거래의 실질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인 ○○○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3. 11. 29. ○○○과 충전함 및 미러링 시스템 제품에 관하여 ○○○도 지역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 충전함 및 미러링 시스템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물품은 신규 사업인 스마트스쿨 사업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사업의 위험 정도를 낮추기 위하여 ○○○과 사이에 원고가 먼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고, 원고가 학교 등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판매대금을 받으면 ○○○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라) 이 사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에서 보관하고 있던 입/출고장 사본에 기재된 화물기사 정○○은 ○○○의 컴퓨터 관련 제품을 대구에 운반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13. AAA시스템에게 3,700,000원 상당의 충전함을, 2014 4. 29. 주식회사 AAA에 4,250,000원 상당의 충전함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바) 원고에 대한 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의 다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에서, ① AA세무서장은 2014. 9. 16. BBB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정 하였고, ② BB세무서장은 2015. 11. 17.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후 박○○과 ○○○ 사이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인하였으며, ③ CC세무서장의 주식회사 CCC에 대한 부과가치세 처분은 2015. 9. 17.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는데, ○○○과 박○○ 또는 주식회사 CCC과의 거래와 ○○○과 원고 사이의 거래에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사) 원고는 2014. 8.경 피고의 현장조사 이래 이 사건 물품 중 판매하고 남은 제품 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 도중 원, 피고측이 참여한 현장 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종류의 충전함 및 미러링 시스템 제품 상당 부분을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의 제조일자나 시리얼넘버(Serial Number)를 확인할 수 없어 그것이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일인 2013. 12. 2. 이전에 ○○○에서 생산․공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의 정○○ 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의 초기 제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시리얼넘버가 적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원고가 단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 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품을 계속 보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 또한 당초 현장 조사 시 촬영한 제품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현재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당초 현장조사 시 확인된 제품인 지 확인할 수 없게 한 잘못이 있다.

아) 만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면 원고가 공제받은 금액 상당 중 일부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의 대가로 ○○○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원고가 ○○○에 대가를 지급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2.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