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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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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04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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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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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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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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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5. |
주 문
1. 피고가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11월 619,912,020원 증여세부과처분(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소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11월 619,912,020원, 2005년 5월 187,267,480원, 2005년 6월 207,412,030원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BB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 경위
1) 원고는 1982. 6.경 강관 및 배관부품 판매업, 강관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C파이프(2000. 4. 25. 상호가 ‘주식회사 CC씨에스피’로 변경되었다, 이하 'CC씨에스피'라 한다)를 설립하여 CC씨에스피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해 왔다.
2) 원고는 1994. 3. 7. 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 10,000주, 1주당 액면금 5,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주식회사 DD철강(이하 ‘DD철강’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DD철강 발행 주식 2,530주(지분: 25.3%)를 당시 CC씨에스피의 영업이사였던 이BB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이BB가 주주로 등재되었다.
3) 이후 원고는 11차례에 걸친 DD철강의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원고 소유의 DD철강 주식을 이BB의 명의로 교부받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그 결과 2000. 3. 17. 기준으로 이BB가 DD철강 주식 244,300주(전체 주식의 38.8%, 이하 ‘이 사건 합병구주’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4) 한편 CC씨에스피가 2000. 11. 18. DD철강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비율[1(CC씨에스피) : 0.4(DD철강)]에 따라 이BB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합병구주에 갈음하여 배정·교부된 CC씨에스피 주식 97,720주(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이BB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5) 또한 이후 원고는 2005. 5. 28. 유상증자를 통하여 교부받은 CC씨에스피 주식 18,644주, 2005. 6. 4. 유상증자를 통해서 교부받은 CC씨에스피 주식 18,644주(이하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합병신주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더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도 각 이BB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은 2016. 1. 7.부터 2016. 4. 13.까지 CC씨에스피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주식이 원고로부터 이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2016. 2. 3. 원고가 이BB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각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는 2000년 11월 증여세 619,912,020원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 중 2005. 5. 28. 자 CC씨에스피 주식 18,644주에 대하여는 2005년 5월 증여세 187,267,480원을, 2005. 6. 4. 자 CC씨에스피 주식 18,644주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증여세 207,412,03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16. 2. 5.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BB에 대한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위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합병신주는 회사 간의 합병계약에 따라 자동적․기계적으로 배정되는 것으로서 합병구주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특별히 어떤 행동이나 청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이 회사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로 등재된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한 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 모두가 어떠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신주는 합병구주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에 불과하므로 합병신주에 대하여는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병신주에 관하여 별도의 명의신탁 행위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합병신주는 DD철강이 CC씨에스피에 흡수합병 됨에 따라 원고가 이BB에게 최초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합병구주에 갈음하여 배정·교부된 것인바,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합병구주에 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할 때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CC씨에스피는 고압력용 강관을 수출하는 일본 EEEE상사의 사실상 한국대리점으로서 일본 EEEE상사와 독점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EEEE상사와의 신뢰관계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고압력용 강관을 직접 수입·판매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별도로 DD철강을 설립하게 되었지만 당시 CC씨에스피 대표이사인 원고를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DD철강의 주주로 등재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 사건 합병구주를 이BB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합병구주의 비율에 따라 이BB가 교부받은 이 사건 합병신주 및 이를 토대로 유상증자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합병구주와 동일한 사업상의 뚜렷한 목적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2001년경 이BB가 정년까지 CC씨에스피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BB에게 CC씨에스피의 주식의 10%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BB가 보유한 이 사건 합병신주 및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은 전체 주식의 9.3%에 해당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후 다시 이BB에게 증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도 이BB의 명의로 남겨둔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경감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1) CC씨에스피는 2009년, 2010년 2011년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이BB는 모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고 있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경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이BB는 원고가 운영하던 CC씨에스피에서 근무하던 자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는 무관하게 간주취득세는 이BB 명의의 주식을 포함하여 결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발생으로 CC씨에스피에 대한 원고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간주취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명의신탁 당시인 2005년경에는 CC씨에스피의 66.71%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이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C씨에스피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그 후 현재까지 국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으므로, 단지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DD철강을 설립하면서 원고 소유의 DD철강 주식을 이BB 명의로 등재하였고,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식을 이BB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구주를 이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DD철강이 CC씨에스피에 흡수합병 됨에 따라 발행된 이 사건 합병 신주를 명의수탁자인 이BB 명의로 배정·교부되어 주주명부에 그 앞으로 등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병구주와는 별도로 새로운 재산인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 원고와 명의수탁자 이BB 사이에 종전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기는 한다. 그런데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와 같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제한 없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③ 더구나 흡수합병에 따라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이때 소멸회사의 주주는 통상 합병구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합병 전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④ 또한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와 이후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각각 위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앞에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병신주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합병구주 가운데 원고가 DD철강을 설립하면서 이BB에게 명의신탁하여 발행한 DD철강 주식은 그 무렵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예기간의 종기인 1998. 12. 31.까지 실제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실명 전환된 바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합병구주 중 나머지 유상증자된 부분에 대하여도 당시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의제 되거나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실명 전환된 바도 없다.
(나) 비록 합병신주가 합병구주와는 별개의 재산으로 합병구주의 대체물이나 변형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합병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는 합병반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의 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의 적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
(다) 이 사건과 같이 최초 명의신탁이 있었던 시기와 합병이 이루어진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가 수탁자에게 실제로 증여된 경우나 합병구주에 대하여 이미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하여 이미 15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최초 증여의제 대상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다시 중복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합병신주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고려하여 임의로 과세가액이 높은 명의신탁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나) 또한,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안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초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합병신주에 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을 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병신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고, 다만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관련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와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독점거래처인 일본 EEEE상사와의 사업상 신뢰관계 등으로 부득이 이 사건 합병구주를 이BB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이 사건 합병신주 및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도 여전히 위와 같은 사업상의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병구주의 명의신탁 당시 CC씨에스피가 일본 EEEE상사와 독점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 설립한 DD철강의 주식을 원고를 대신하여 CC씨에스피의 이사인 이BB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로 등재하여야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구주와 이 사건 합병신주 및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각 명의신탁은 별개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DD철강을 설립하여 합병구주를 명의신탁한 1994년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할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사업상 부득이한 목적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이BB가 정년까지 CC씨에스피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BB에게 CC씨에스피의 주식의 10%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이BB에게 주어야 할 주식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유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BB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00000호로 원고가 2001년경 CC씨에스피의 주식 10%를 이B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이BB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합병신주 및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 합계 9.3%를 초과하는 0.7%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31. 이BB와 원고 사이에 양도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고, ② 이에 이BB가 부산고등법원 2013나0000호로 항소하여 2000년 11월하순경 증여약정으로 그 원인을 변경하여 주장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도 원고와 이BB 사이에 증여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BB가 보유한 CC씨에스피의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2014. 8. 13. 이 부분에 대한 이BB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③ 다시 이BB가 대법원 2014다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2. 26. 상고를 기각하여 2015. 2.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BB가 정년까지 CC씨에스피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이BB에게 CC씨에스피의 주식의 10%를 증여한다는 유효한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 외에 이 사건에서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 의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4)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이BB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 명의신탁된 때와 가까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는 최고세율인 36%에 못 미치는 27%의 세율을 적용받았고, 이BB는 그 보다 낮은 18%의 세율을 적용받은 점으로 미루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이B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CC씨에스피가 2009년에서야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오히려 CC씨에스피는 2004 사업연도에 5,861,729,814원, 2005 사업연도에 7,988.223.572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과점주주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 배당 여부를 결정하여 현금배당이 가능한 상태였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원고가 2005년 당시 CC씨에스피의 주식 66.71%를 보유하여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긴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이B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부분이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CC씨에스피가 법인세 등을 체납하지 않아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것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더욱이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미 CC씨에스피의 과점주주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을 때 증가되는 보유주식의 비율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세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이BB가 원고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는 무관하게 간주취득세가 이BB 명의의 주식을 포함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나, 이BB는 회사인 CC씨에스피와 고용관계에 있었을 뿐 대표이사인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원고가 이BB 명의의 주식을 포함한 비율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7.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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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04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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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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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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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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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5. |
주 문
1. 피고가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11월 619,912,020원 증여세부과처분(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소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11월 619,912,020원, 2005년 5월 187,267,480원, 2005년 6월 207,412,030원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BB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 경위
1) 원고는 1982. 6.경 강관 및 배관부품 판매업, 강관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C파이프(2000. 4. 25. 상호가 ‘주식회사 CC씨에스피’로 변경되었다, 이하 'CC씨에스피'라 한다)를 설립하여 CC씨에스피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해 왔다.
2) 원고는 1994. 3. 7. 자본금 50,000,000원(발행주식 10,000주, 1주당 액면금 5,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주식회사 DD철강(이하 ‘DD철강’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DD철강 발행 주식 2,530주(지분: 25.3%)를 당시 CC씨에스피의 영업이사였던 이BB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이BB가 주주로 등재되었다.
3) 이후 원고는 11차례에 걸친 DD철강의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원고 소유의 DD철강 주식을 이BB의 명의로 교부받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그 결과 2000. 3. 17. 기준으로 이BB가 DD철강 주식 244,300주(전체 주식의 38.8%, 이하 ‘이 사건 합병구주’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4) 한편 CC씨에스피가 2000. 11. 18. DD철강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비율[1(CC씨에스피) : 0.4(DD철강)]에 따라 이BB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합병구주에 갈음하여 배정·교부된 CC씨에스피 주식 97,720주(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이BB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5) 또한 이후 원고는 2005. 5. 28. 유상증자를 통하여 교부받은 CC씨에스피 주식 18,644주, 2005. 6. 4. 유상증자를 통해서 교부받은 CC씨에스피 주식 18,644주(이하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합병신주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더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도 각 이BB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은 2016. 1. 7.부터 2016. 4. 13.까지 CC씨에스피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주식이 원고로부터 이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2016. 2. 3. 원고가 이BB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각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는 2000년 11월 증여세 619,912,020원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 중 2005. 5. 28. 자 CC씨에스피 주식 18,644주에 대하여는 2005년 5월 증여세 187,267,480원을, 2005. 6. 4. 자 CC씨에스피 주식 18,644주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증여세 207,412,03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16. 2. 5.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BB에 대한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위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합병신주는 회사 간의 합병계약에 따라 자동적․기계적으로 배정되는 것으로서 합병구주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특별히 어떤 행동이나 청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이 회사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로 등재된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한 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 모두가 어떠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신주는 합병구주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에 불과하므로 합병신주에 대하여는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병신주에 관하여 별도의 명의신탁 행위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합병신주는 DD철강이 CC씨에스피에 흡수합병 됨에 따라 원고가 이BB에게 최초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합병구주에 갈음하여 배정·교부된 것인바,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합병구주에 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할 때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CC씨에스피는 고압력용 강관을 수출하는 일본 EEEE상사의 사실상 한국대리점으로서 일본 EEEE상사와 독점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EEEE상사와의 신뢰관계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고압력용 강관을 직접 수입·판매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별도로 DD철강을 설립하게 되었지만 당시 CC씨에스피 대표이사인 원고를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DD철강의 주주로 등재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 사건 합병구주를 이BB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합병구주의 비율에 따라 이BB가 교부받은 이 사건 합병신주 및 이를 토대로 유상증자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합병구주와 동일한 사업상의 뚜렷한 목적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2001년경 이BB가 정년까지 CC씨에스피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BB에게 CC씨에스피의 주식의 10%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BB가 보유한 이 사건 합병신주 및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은 전체 주식의 9.3%에 해당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후 다시 이BB에게 증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도 이BB의 명의로 남겨둔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경감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1) CC씨에스피는 2009년, 2010년 2011년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이BB는 모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고 있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경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이BB는 원고가 운영하던 CC씨에스피에서 근무하던 자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는 무관하게 간주취득세는 이BB 명의의 주식을 포함하여 결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발생으로 CC씨에스피에 대한 원고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간주취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명의신탁 당시인 2005년경에는 CC씨에스피의 66.71%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이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C씨에스피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그 후 현재까지 국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으므로, 단지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DD철강을 설립하면서 원고 소유의 DD철강 주식을 이BB 명의로 등재하였고,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식을 이BB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구주를 이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DD철강이 CC씨에스피에 흡수합병 됨에 따라 발행된 이 사건 합병 신주를 명의수탁자인 이BB 명의로 배정·교부되어 주주명부에 그 앞으로 등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병구주와는 별도로 새로운 재산인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 원고와 명의수탁자 이BB 사이에 종전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기는 한다. 그런데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와 같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제한 없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③ 더구나 흡수합병에 따라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이때 소멸회사의 주주는 통상 합병구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합병 전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④ 또한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와 이후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각각 위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앞에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병신주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합병구주 가운데 원고가 DD철강을 설립하면서 이BB에게 명의신탁하여 발행한 DD철강 주식은 그 무렵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예기간의 종기인 1998. 12. 31.까지 실제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실명 전환된 바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합병구주 중 나머지 유상증자된 부분에 대하여도 당시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의제 되거나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실명 전환된 바도 없다.
(나) 비록 합병신주가 합병구주와는 별개의 재산으로 합병구주의 대체물이나 변형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합병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는 합병반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의 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의 적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
(다) 이 사건과 같이 최초 명의신탁이 있었던 시기와 합병이 이루어진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가 수탁자에게 실제로 증여된 경우나 합병구주에 대하여 이미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하여 이미 15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최초 증여의제 대상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다시 중복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합병신주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고려하여 임의로 과세가액이 높은 명의신탁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나) 또한,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안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초 명의신탁 주식인 합병구주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합병신주에 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을 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병신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고, 다만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관련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와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독점거래처인 일본 EEEE상사와의 사업상 신뢰관계 등으로 부득이 이 사건 합병구주를 이BB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이 사건 합병신주 및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도 여전히 위와 같은 사업상의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병구주의 명의신탁 당시 CC씨에스피가 일본 EEEE상사와 독점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 설립한 DD철강의 주식을 원고를 대신하여 CC씨에스피의 이사인 이BB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로 등재하여야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구주와 이 사건 합병신주 및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각 명의신탁은 별개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DD철강을 설립하여 합병구주를 명의신탁한 1994년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할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사업상 부득이한 목적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이BB가 정년까지 CC씨에스피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BB에게 CC씨에스피의 주식의 10%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이BB에게 주어야 할 주식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유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BB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00000호로 원고가 2001년경 CC씨에스피의 주식 10%를 이B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이BB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합병신주 및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 합계 9.3%를 초과하는 0.7%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31. 이BB와 원고 사이에 양도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고, ② 이에 이BB가 부산고등법원 2013나0000호로 항소하여 2000년 11월하순경 증여약정으로 그 원인을 변경하여 주장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도 원고와 이BB 사이에 증여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BB가 보유한 CC씨에스피의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2014. 8. 13. 이 부분에 대한 이BB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③ 다시 이BB가 대법원 2014다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2. 26. 상고를 기각하여 2015. 2.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BB가 정년까지 CC씨에스피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이BB에게 CC씨에스피의 주식의 10%를 증여한다는 유효한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 외에 이 사건에서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 의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4)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이BB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 명의신탁된 때와 가까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는 최고세율인 36%에 못 미치는 27%의 세율을 적용받았고, 이BB는 그 보다 낮은 18%의 세율을 적용받은 점으로 미루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이B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CC씨에스피가 2009년에서야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오히려 CC씨에스피는 2004 사업연도에 5,861,729,814원, 2005 사업연도에 7,988.223.572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과점주주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 배당 여부를 결정하여 현금배당이 가능한 상태였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원고가 2005년 당시 CC씨에스피의 주식 66.71%를 보유하여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긴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이B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부분이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CC씨에스피가 법인세 등을 체납하지 않아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것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더욱이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미 CC씨에스피의 과점주주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을 때 증가되는 보유주식의 비율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세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이BB가 원고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는 무관하게 간주취득세가 이BB 명의의 주식을 포함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나, 이BB는 회사인 CC씨에스피와 고용관계에 있었을 뿐 대표이사인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원고가 이BB 명의의 주식을 포함한 비율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7.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