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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선급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CC)에 대규모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울 만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자금 지원으로 인정돼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됨을 판시했습니다. 공장용지 분양 등 계약의 주요 내용·리스크·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무처분(법인세 과세)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선급금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자금대여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 선급금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선급금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판결은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지원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분양계약 내용에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크면 세무상 문제가 될까요?
답변
계약의 주요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위험 분산 조치가 없고, 반환시 이자나 담보도 없다면 비정상적 거래로 평가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판결은 계약의 주요사항 미확정·담보 미설정·법정이자 포기 등으로 인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3. 분양계약에서 선급금 지급과 대가 할인 조건만으로 거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자료로 정상가격보다 할인됐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판결은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것이라는 객관적 비교자료가 없는 한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법인간 선급금, 대여 등 거래에서 조세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와 관련된 계약 내용, 가격의 객관성, 리스크 분산 조항의 존재, 유사 거래와의 비교 등 객관적 합리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 판단 시 비특수관계자 거래기준, 계약의 주요내용, 담보조항, 반환조건, 객관적 비교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2.06

판 결 선 고

2019.01.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168,410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735,410원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321,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CC의 관계

원고는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1990. 1. 1. 설립, 대표이사 백DD)이고, 백DD이 원고의 최대주주(주식보유비율 52.5%)이다. 주식회사 CC(2010. 9. 30. 설립, 대표이사 백DD, 이하 ⁠‘CC’이라 한다)은 백DD과 그 친족들이 주주(주식보유비율 백DD 55%, 백EE 20%, 백FF 20%, 김GG 5%)인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이다.

나. 원고와 CC 사이의 공장용지 분양계약 체결 및 원고의 선급금 지급

1) 백DD은 2009. 9. 7. ○○시 ○○면 ○○리 산51-4 임야 및 산51-9 임야 면적 합계 30,605평을 41억 원(1평당 약 134,000원)에 매수하였고, 2010. 9. 30. 공단 조성․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을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25. CC과 위 ○○시 ○○면 ○○리 산51-4 일원에 장래 조성될 공장용지 4,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장부지로 분양받는 내용의 ⁠‘○○공단 공장용지 조건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가격)

1. CC은 이 사건 토지를 다음 내용의 가격으로 원고에게 분양하며 원고는 분양가격을 다음 내용의 납부방법에 따라 CC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토지대금을 50% 선납하는 경우에는 CC은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용지조성 완료시까지 금용비용 및 선지급을 감안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약 15% 싸게 평당 170만 원으로 할인 분양하기로 약속한다.

3. ⁠(4,000평 X 170만 원 = 68억 원에 50% = 34억 원 선지급하기로 함)

제2조(납부방법)

1. 원고는 약속된 납부 방법대로 선급금을 일정에 맞추어 확실히 입금하여야 하며, 잔금은 조성허가 후 용지조성 완료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기로 한다.

제8조(반환 및 정산)

1. CC은 최선을 다하여 허가를 완료하고 계획된 내용대로 용지조성을 완료하여야 하나, 관청의 허가 문제 등 불가항력적 사항이 발생되어 공단조성이 불가능할 시는 본 계약은 해지하고 수령한 원금만 원고에게 반환토록 한다.

제10조(특약 사항)

2. CC과 원고는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신의 성실을 근본으로 서로 약속을 충실히 지키며 CC은 원고에게 ○○공단 조성 완료 후 분양시 선분양을 근본으로 평당 단가를 170만 원으로 분양하는 것을 약정한다.

3) 원고는 2011 ~ 2015 사업연도에 CC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선지급 약정에 따라 대금의 50% 상당액인 34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3,889,334,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489,334,000원을 회수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선급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성격의 대여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이 사건 선급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7. 7. 17.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168,41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735,41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321,3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C은 공단을 조성하여 그 공장용지를 평당 200만 원에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원고는 CC로부터 장래 조성될 공장용지 중 4,000평을 분양받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정된 분양가격인 평당 200만 원보다 할인된 평당 170만 원으로 분양받는 대신에 그 분양대금의 50% 상당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CC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책정된 분양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기 위한 것이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CC로부터 장래 조성될 공장용지를 책정된 분양가격인 평당 200만 원보다 할인된 금액인 평당 170만 원에 분양받으면서 CC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CC로부터 장래 공급받기로 한 공장용지 부분의 분양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자료 등 원고가 할인된 분양가격이라고 주장하는 평당 170만 원이 CC에 의하여 장래 조성․분양될 공장용지의 정상적인 분양가격보다 할인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인근에 조성 예정인 HH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이 평당 240만 원인 사정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나, CC에 의하여 조성․분양될 공장용지와 HH산업단지의 분양가격 형성요인 등을 비교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C로부터 분양받은 공장용지의 면적과 분양대금만이 정하여졌을 뿐, 공단조성 완료시점 등 계약의 주요사항인 의무이행기일 등이 전혀 정하여져 있지 않고, 허가 등의 문제로 공단조성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만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가 계약 해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법정 이자 상당액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다가 그와 같은 CC의 계약불이행에 대비한 어떠한 담보조항도 두지 않아 CC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부 원고에게 돌리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CC은 공단조성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의 진행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원고가 공단조성 완료시점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장래의 공장용지를 미리 분양받았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시장이 2013. 3. 4. CC이 추진하던 공단조성사업 대상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산업유통형) 제안에 관하여 수용불가 통보를 하는 등으로 CC의 공단조성사업의 전망이 더 불투명해진 상황임에도 원고는 CC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 중 이미 지급된 금원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나머지 선급금을 계속 지급한 점, ⑤ 원고의 2011 사업연도 회계장부에 이 사건 선급금 중 2011 사업연도에 지급된 금원이 대여금으로 처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CC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1.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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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선급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CC)에 대규모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울 만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자금 지원으로 인정돼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됨을 판시했습니다. 공장용지 분양 등 계약의 주요 내용·리스크·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무처분(법인세 과세)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선급금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자금대여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 선급금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선급금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판결은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지원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분양계약 내용에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크면 세무상 문제가 될까요?
답변
계약의 주요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위험 분산 조치가 없고, 반환시 이자나 담보도 없다면 비정상적 거래로 평가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판결은 계약의 주요사항 미확정·담보 미설정·법정이자 포기 등으로 인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3. 분양계약에서 선급금 지급과 대가 할인 조건만으로 거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자료로 정상가격보다 할인됐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판결은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것이라는 객관적 비교자료가 없는 한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법인간 선급금, 대여 등 거래에서 조세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와 관련된 계약 내용, 가격의 객관성, 리스크 분산 조항의 존재, 유사 거래와의 비교 등 객관적 합리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 판단 시 비특수관계자 거래기준, 계약의 주요내용, 담보조항, 반환조건, 객관적 비교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2.06

판 결 선 고

2019.01.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168,410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735,410원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321,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CC의 관계

원고는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1990. 1. 1. 설립, 대표이사 백DD)이고, 백DD이 원고의 최대주주(주식보유비율 52.5%)이다. 주식회사 CC(2010. 9. 30. 설립, 대표이사 백DD, 이하 ⁠‘CC’이라 한다)은 백DD과 그 친족들이 주주(주식보유비율 백DD 55%, 백EE 20%, 백FF 20%, 김GG 5%)인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이다.

나. 원고와 CC 사이의 공장용지 분양계약 체결 및 원고의 선급금 지급

1) 백DD은 2009. 9. 7. ○○시 ○○면 ○○리 산51-4 임야 및 산51-9 임야 면적 합계 30,605평을 41억 원(1평당 약 134,000원)에 매수하였고, 2010. 9. 30. 공단 조성․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을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25. CC과 위 ○○시 ○○면 ○○리 산51-4 일원에 장래 조성될 공장용지 4,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장부지로 분양받는 내용의 ⁠‘○○공단 공장용지 조건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가격)

1. CC은 이 사건 토지를 다음 내용의 가격으로 원고에게 분양하며 원고는 분양가격을 다음 내용의 납부방법에 따라 CC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토지대금을 50% 선납하는 경우에는 CC은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용지조성 완료시까지 금용비용 및 선지급을 감안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약 15% 싸게 평당 170만 원으로 할인 분양하기로 약속한다.

3. ⁠(4,000평 X 170만 원 = 68억 원에 50% = 34억 원 선지급하기로 함)

제2조(납부방법)

1. 원고는 약속된 납부 방법대로 선급금을 일정에 맞추어 확실히 입금하여야 하며, 잔금은 조성허가 후 용지조성 완료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기로 한다.

제8조(반환 및 정산)

1. CC은 최선을 다하여 허가를 완료하고 계획된 내용대로 용지조성을 완료하여야 하나, 관청의 허가 문제 등 불가항력적 사항이 발생되어 공단조성이 불가능할 시는 본 계약은 해지하고 수령한 원금만 원고에게 반환토록 한다.

제10조(특약 사항)

2. CC과 원고는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신의 성실을 근본으로 서로 약속을 충실히 지키며 CC은 원고에게 ○○공단 조성 완료 후 분양시 선분양을 근본으로 평당 단가를 170만 원으로 분양하는 것을 약정한다.

3) 원고는 2011 ~ 2015 사업연도에 CC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선지급 약정에 따라 대금의 50% 상당액인 34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3,889,334,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489,334,000원을 회수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선급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성격의 대여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이 사건 선급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7. 7. 17.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168,41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735,41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321,3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C은 공단을 조성하여 그 공장용지를 평당 200만 원에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원고는 CC로부터 장래 조성될 공장용지 중 4,000평을 분양받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정된 분양가격인 평당 200만 원보다 할인된 평당 170만 원으로 분양받는 대신에 그 분양대금의 50% 상당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CC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책정된 분양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기 위한 것이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CC로부터 장래 조성될 공장용지를 책정된 분양가격인 평당 200만 원보다 할인된 금액인 평당 170만 원에 분양받으면서 CC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CC로부터 장래 공급받기로 한 공장용지 부분의 분양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자료 등 원고가 할인된 분양가격이라고 주장하는 평당 170만 원이 CC에 의하여 장래 조성․분양될 공장용지의 정상적인 분양가격보다 할인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인근에 조성 예정인 HH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이 평당 240만 원인 사정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나, CC에 의하여 조성․분양될 공장용지와 HH산업단지의 분양가격 형성요인 등을 비교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C로부터 분양받은 공장용지의 면적과 분양대금만이 정하여졌을 뿐, 공단조성 완료시점 등 계약의 주요사항인 의무이행기일 등이 전혀 정하여져 있지 않고, 허가 등의 문제로 공단조성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만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가 계약 해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법정 이자 상당액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다가 그와 같은 CC의 계약불이행에 대비한 어떠한 담보조항도 두지 않아 CC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부 원고에게 돌리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CC은 공단조성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의 진행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원고가 공단조성 완료시점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장래의 공장용지를 미리 분양받았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시장이 2013. 3. 4. CC이 추진하던 공단조성사업 대상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산업유통형) 제안에 관하여 수용불가 통보를 하는 등으로 CC의 공단조성사업의 전망이 더 불투명해진 상황임에도 원고는 CC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 중 이미 지급된 금원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나머지 선급금을 계속 지급한 점, ⑤ 원고의 2011 사업연도 회계장부에 이 사건 선급금 중 2011 사업연도에 지급된 금원이 대여금으로 처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CC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1.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