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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이 되는지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777
판결 요약
원고가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 아파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보증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했다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이혼 후 임대차계약 #진정한 임차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재산분할
질의 응답
1.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이후 전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차 관계와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의 구체적 약정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777 판결은 임대차계약에 재산분할·위자료 지급 명목의 보증금 전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진정 소액임차인 자격을 부정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일 때, 소액임차인 보호가 가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재산분할·위자료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된 구체적 약정 및 실제 지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777 판결은 재산분할·위자료 및 보증금 전환 관련 명시적 약정 및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액임차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기 위한 임차인의 '진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배당요구 등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의 실질, 명확한 증거, 임차인 자격 등이 모두 실제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777 판결은 서류상 계약이더라도 실제 거주와 금전거래, 재산분할 협의의 사실 등이 증명되어야 진정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 체납자인 전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체납자 소유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21타경193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1. 29.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1,587,772원을 81,587,772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은 2012. 12. 27. 대전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30. 남**과 혼인하여 2013. 1.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20. 7. 9. 대전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0. 6. 1. 남**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6. 1.부터 2022.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카드의 강제경매신청 및 주식회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21타경1933, 2022타경791(중복)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1. 29.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101,587,772원 중5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남**과 이혼하면서 남**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0,000원을 지급받되, 원고가 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 5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차임 월 500,000원은 남**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월 1,000,000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이므로 20,000,000원은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20. 7. 9. 남**과 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남**으로부터 미성년자녀 양육비로 월 1,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 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이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및 위 양육비에서 차임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3. 22.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져 있는 등 남**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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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이 되는지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777
판결 요약
원고가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 아파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보증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했다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이혼 후 임대차계약 #진정한 임차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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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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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전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차 관계와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의 구체적 약정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777 판결은 임대차계약에 재산분할·위자료 지급 명목의 보증금 전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진정 소액임차인 자격을 부정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일 때, 소액임차인 보호가 가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재산분할·위자료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된 구체적 약정 및 실제 지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777 판결은 재산분할·위자료 및 보증금 전환 관련 명시적 약정 및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액임차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기 위한 임차인의 '진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배당요구 등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의 실질, 명확한 증거, 임차인 자격 등이 모두 실제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777 판결은 서류상 계약이더라도 실제 거주와 금전거래, 재산분할 협의의 사실 등이 증명되어야 진정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 체납자인 전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체납자 소유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21타경193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1. 29.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1,587,772원을 81,587,772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은 2012. 12. 27. 대전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30. 남**과 혼인하여 2013. 1.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20. 7. 9. 대전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0. 6. 1. 남**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6. 1.부터 2022.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카드의 강제경매신청 및 주식회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21타경1933, 2022타경791(중복)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1. 29.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101,587,772원 중5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남**과 이혼하면서 남**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0,000원을 지급받되, 원고가 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 5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차임 월 500,000원은 남**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월 1,000,000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이므로 20,000,000원은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20. 7. 9. 남**과 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남**으로부터 미성년자녀 양육비로 월 1,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 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이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및 위 양육비에서 차임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3. 22.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져 있는 등 남**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