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소외 체납자인 전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체납자 소유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21타경193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1. 29.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1,587,772원을 81,587,772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은 2012. 12. 27. 대전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30. 남**과 혼인하여 2013. 1.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20. 7. 9. 대전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0. 6. 1. 남**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6. 1.부터 2022.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카드의 강제경매신청 및 주식회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21타경1933, 2022타경791(중복)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1. 29.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101,587,772원 중5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남**과 이혼하면서 남**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0,000원을 지급받되, 원고가 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 5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차임 월 500,000원은 남**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월 1,000,000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이므로 20,000,000원은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20. 7. 9. 남**과 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남**으로부터 미성년자녀 양육비로 월 1,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 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이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및 위 양육비에서 차임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3. 22.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져 있는 등 남**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소외 체납자인 전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체납자 소유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21타경193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1. 29.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1,587,772원을 81,587,772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은 2012. 12. 27. 대전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30. 남**과 혼인하여 2013. 1.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20. 7. 9. 대전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0. 6. 1. 남**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6. 1.부터 2022.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카드의 강제경매신청 및 주식회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21타경1933, 2022타경791(중복)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1. 29.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101,587,772원 중5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남**과 이혼하면서 남**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0,000원을 지급받되, 원고가 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 5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차임 월 500,000원은 남**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월 1,000,000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이므로 20,000,000원은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20. 7. 9. 남**과 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남**으로부터 미성년자녀 양육비로 월 1,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 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이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및 위 양육비에서 차임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3. 22.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져 있는 등 남**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