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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 인정요건 및 고지의무 미이행시 효과

수원고등법원 2022누11619
판결 요약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요구되는 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전심절차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전심절차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됨.
#행정심판 전치주의 #전심절차 예외 #행정절차법 #고지의무 위반 #행정청 안내 누락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전심절차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이 전심절차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곧바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619 판결은 행정절차법의 고지의무 미이행은 일부 절차상 구제(기간 연장 등)만 가능할 뿐, 행정심판 제기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를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가혹성을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한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619 판결은 원고에게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3. 처분청의 안내 미흡이나 절차상 실수로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적법한가요?
답변
처분청이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어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619 판결은 피고가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행정청의 고지의무 위반 시 어떤 절차 구제 효과가 있나요?
답변
고지의무 위반으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 연장 등 일부 절차상 구제는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619 판결은 행정절차법상 고지의무 미이행은 절차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619 근로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 피고 담당공무원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으면서 그 전심절차의 필요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의 과실이 개재되어 있는데도 단순히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외관만으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이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이고,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당연히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등 불복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전적으로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4.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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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 인정요건 및 고지의무 미이행시 효과

수원고등법원 2022누11619
판결 요약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요구되는 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전심절차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전심절차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됨.
#행정심판 전치주의 #전심절차 예외 #행정절차법 #고지의무 위반 #행정청 안내 누락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전심절차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이 전심절차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곧바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619 판결은 행정절차법의 고지의무 미이행은 일부 절차상 구제(기간 연장 등)만 가능할 뿐, 행정심판 제기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를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가혹성을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한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619 판결은 원고에게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3. 처분청의 안내 미흡이나 절차상 실수로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적법한가요?
답변
처분청이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어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619 판결은 피고가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행정청의 고지의무 위반 시 어떤 절차 구제 효과가 있나요?
답변
고지의무 위반으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 연장 등 일부 절차상 구제는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1619 판결은 행정절차법상 고지의무 미이행은 절차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1619 근로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 피고 담당공무원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으면서 그 전심절차의 필요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의 과실이 개재되어 있는데도 단순히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외관만으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이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이고,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당연히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등 불복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전적으로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4.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