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1619 근로소득세부과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7. |
판 결 선 고 |
2022. 4.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 피고 담당공무원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으면서 그 전심절차의 필요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의 과실이 개재되어 있는데도 단순히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외관만으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이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이고,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당연히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등 불복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전적으로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4.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1619 근로소득세부과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7. |
판 결 선 고 |
2022. 4.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 피고 담당공무원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으면서 그 전심절차의 필요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의 과실이 개재되어 있는데도 단순히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외관만으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이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이고,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가 당연히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등 불복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전적으로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4.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