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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가능성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74
판결 요약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한 경우라도, 이에 관한 사용대가(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한·미조세협약과 국내 법령 해석에 근거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려면 별도의 국내 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미국법인 #국외 등록 특허 #국내 미등록 특허
질의 응답
1.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미국법인이 국외 등록만 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받아도, 국내 등록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74 판결은 국외 등록만 있고 국내 미등록인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려면 국내 사업·용역·자산 관련성이 필요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74 판결은 기타소득 인정요건인 국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특허권의 국내 등록여부가 원천징수 법인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74 판결은 특허권의 국내 미등록 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 및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07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 ○○○○ LLC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구합7159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7. 원고에게 한 2017년 1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액 451,542,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제4행 및 제10쪽(별지) 제3행 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친다.

○ 제7쪽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처분의 근거법령 추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가 삼성전자에게 이 사건 특허의 사용권 등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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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가능성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74
판결 요약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한 경우라도, 이에 관한 사용대가(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한·미조세협약과 국내 법령 해석에 근거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려면 별도의 국내 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미국법인 #국외 등록 특허 #국내 미등록 특허
질의 응답
1.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미국법인이 국외 등록만 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받아도, 국내 등록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74 판결은 국외 등록만 있고 국내 미등록인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려면 국내 사업·용역·자산 관련성이 필요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74 판결은 기타소득 인정요건인 국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특허권의 국내 등록여부가 원천징수 법인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074 판결은 특허권의 국내 미등록 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 및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07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 ○○○○ LLC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구합7159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7. 원고에게 한 2017년 1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액 451,542,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제4행 및 제10쪽(별지) 제3행 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친다.

○ 제7쪽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처분의 근거법령 추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가 삼성전자에게 이 사건 특허의 사용권 등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