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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상표사용 무상 허락이 조세회피로 보이나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판결 요약
관광호텔업 법인이 계열사에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허락한 사안에서, 상표 가치 형성 주체, 실제 경영/관리 계약 내역, 경영관리수수료에 상표 대가 포함 여부 등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된 결과, 단순히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거래 #상표사용료 #상표 무상사용 #경제적 합리성
질의 응답
1. 특수관계 계열사에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계열사가 실질적으로 상표 가치 형성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상표사용 대가가 경영관리수수료 등에 이미 포함된 사정이 있다면, 상표사용료 미수취가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조세회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판결은 상표 가치 형성 주체·경영관리계약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표사용료 미수취가 조세부담 부당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상표사용 대가를 반드시 현금으로 받아야 하며,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하면 안되나요?
답변
상표사용 대가가 경영관리수수료 등 포괄적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판결은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받은 경영관리수수료에 상표 사용대가가 포함된 경우 상표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권자는 계속된 가치 창출 활동 없이 단순히 명의만 보유한 경우에도 사용료를 받는 게 정상인가요?
답변
상표의 실질적 가치가 계열사 또는 사용자에 의해 형성된 경우, 단순 명의 보유자가 사용료를 반드시 받아야 정상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판결은 상표의 경제적 가치는 실질 사용·관리 주체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자에 의한 단순 등록만으로 상표사용료 수취 경제합리성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과세관청이 산정한 상표사용료율과 시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관청 산정 기준이 법인별 경영 상황과 업종 특징, 계약 내역 등 개별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판결은 과세관청의 상표사용료율 산정이 개별 사정 미반영 및 단순 비교방식에 그친 경우,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89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8.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전체 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불복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2. 26. 설립되어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AAAA 상표(이하 ⁠‘쟁점상표1’이라 한다) 및 BBBBB 상표(이하 ⁠‘쟁점상표2’라 하고, 쟁점상표1과 합하여 ⁠‘쟁점상표들’이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다(이하 아래 표 ⁠‘사용자’란 기재 사용자의 명칭 중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CCCC를 ⁠‘한국 AAAA’라 하며2), 쟁점상표2 사용자들을 합하여 ⁠‘쟁점면세법인’이라 하고, 한국 AAAA와 쟁점면세법인을 합하여 ⁠‘쟁점사용자법인’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원고가 쟁점상표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고 있는 계열회사인 쟁점사용자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들의 사용에 따른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과세연도’라 한다) 쟁점사용자법인의 순매출액(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에 상표사용료율(쟁점상표1 0.2%,쟁점상표2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9,286,915,743원(이하 ⁠‘이 사건 인정사용료’라 한다)을 원고의 위 각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0. 이 사건 인정사용료 등을 이 사건 과세연도에 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336,208,4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2009 사업연도 법인세 4,492,623,93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192,322,320원,2011 사업연도 법인세 7,150,364,68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204,696,3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2. 31. ⁠‘쟁점상표1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상표를 사용하는 햄버거 영업부문의 순매출액만 기준으로 상표사용료를 산정하고,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에 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상표사용료율을 1%에서 0.25%로 변경하고, 쟁점상표1에 대해서는 한국 AAAA 햄버거 영업부문의 순매출액의 0.2%, 쟁점2상표에 대해서는 쟁점면세법인 순매출액의 0.25%를 각 시가로 하여 산정한 상표사용료 합계 9,897,427,719원을 원고의 이 사건 과세연도 익금에 각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와 관련된 법인세는 별지 ⁠[표] ⁠‘불복세액’란 기재와 같다(한편,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최종적으로 감액되고 남은 세액은 별지 ⁠[표] ⁠‘전체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고, 이하 별지 ⁠[표] ⁠‘불복세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29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쟁점사용자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들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단순히 등록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넘어 상표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상표사용료의 징수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쟁점상표1을 관리하면서 가치 제고 활동을 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한국 AAAA이므로, 원고는 한국 AAAA로부터 쟁점상표1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쟁점면세법인과 일관된 경영 정책을 적용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 대가를 수령하였는데, 위 용역제공 대가에는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와 별도로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2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쟁점사용자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정한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것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일본 EEEE은 패스트푸드 사업의 일환으로 1972년 일본 법인인 ⁠‘주식회사 AAAA’(이하 ⁠‘일본 AAAA’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한국에서는 1979년 한국 AAAA가 설립되었는데, 한국 AAAA는 설립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AAAA’, ⁠‘리아’, ⁠‘L’ 등의 상표(이하 ⁠‘이 사건 기존 상표들’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패스트푸드 사업을 영위하였고, 당시 ⁠‘AAAA’는 EEEE의 창업주 VVV 회장과 EEEE의 시초인 FFFF 주식회사3) 명의로, 나머지 ⁠‘리아’ 및 ⁠‘L’은 한국 AAAA 명의로 등록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기존 상표들의 존속기간이 1990년대 초에 만료됨에 따라 상표권을 새로 등록․출원하였는데, 그 후속 상표 중 하나인 쟁점상표1은 원고의 명의로 등록되었고, 그 외 ⁠‘리아’ 등의 상표는 한국 AAAA 명의로 등록되었다.

3) 한국 AAAA의 연도별 광고선전비 지출 내역 및 그 중 쟁점상표1과 관련한 햄버거 부문의 광고선전비 지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시내면세점, 공항면세점 등 국내외 14개의 면세점을 지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BBBBB의 경우 1995년경부터 쟁점면세법인 중 부산GGGG이라는 독립된 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쟁점면세법인 중 LL디에프글로벌과 LL디에프리테일은 원고가 2010년 WW그룹의 YYYY(AK)면세점(코엑스점, 인천․김포공항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 관련 법인들의 상호가 변경된 것이다.

5) 원고는 쟁점면세법인과 ⁠‘경영관리 용역제공계약’ 내지 ⁠‘경영관리 컨설팅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데, 원고가 쟁점면세법인 중 부산GGGG과 2003. 6. 1., 2008. 6. 1. 및 2009. 6. 1. 각 체결한 경영관리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가 쟁점면세법인 중 LL디에프글로벌, LL디에프리테일과 체결한 경영관리계약도 부산GGGG과 체결한 2009. 6. 1.자 경영관리계약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6)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면세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영관리수수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6년부터는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을 매출액의 2%를 수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7)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내외 법인들의 그룹공통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상표사용료율 현황을 검토하여 0.2%가 최빈값이자 사분위 범위(0.15 ~ 0.45%) 내에서 중위값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쟁점상표1의 상표사용료율로 보아 원고의 한국 AAAA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산정하였다.

8)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종래 순매출액의 1%로 하였던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를 재산정하였는데, ① 위 그룹공동브랜드 상표사용료율 현황에서 업종이 다른 사례와 해외 사례 등을 제외하고 남은 6개 사례의 상표사용료율 중위값이 0.25%인 점, ② 업종이 유사한 HHHH 주식회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TESCO’ 브랜드의 사용료로 매출액 기준 0.5~0.85%를 영국 TESCO에게 지급하였고, 100% 자회사인 HHHH 스토어즈로부터 2015년에 매출액의 0.2%, 2016년에 매출액의 0.25%를 ⁠‘Homeplus' 상표 및 로고의 사용료로 수취한 점, ③ 제조업에 비하여 면세점업에서는 매출에 대한 상표권의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BBBBB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및 소비자만족도가 한국 AAAA에 비해 높거나 좋아 상표가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쟁점상표2의 상표 사용료율이 쟁점상표1에 비해 높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상표2의 사용료율을 0.25%로 보아 원고의 쟁점면세법인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6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상표1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존재 여부

⑴ 살피건대,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상표권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고, 아무 대가 없이 상표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93. 11. 16. 쟁점상표1을 등록한 소유자이고, 한국 AAAA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상표1을 사용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 AAAA로부터 쟁점상표1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⑵ 그러나, 상표권의 대상이 되는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 AAAA로부터 쟁점상표1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AAAA’는 본래 일본 EEEE이 패스트푸드 사업을 위하여 1972년에 설립한 일본 AAAA의 상호이자 상표였는데, 한국 AAAA가 그보다 늦은 1979년에 설립되면서 일본어를 그대로 한글로 바꾼 ⁠‘AAAA’를 상호로 하고, ⁠‘AAAA’가 포함된 이 사건 기존 상표들을 EEEE 창업자인 VVV 회장과 LL제과 등의 명의로 등록한 뒤 이를 영업에 사용하면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하여 왔다.

② 원고가 1993년에 이르러 이 사건 기존 상표들의 후속 상표 중 ⁠‘AAAA’가 포함된 쟁점상표1을 등록하여 보유하게 되었으나, 원고는 한국 AAAA와 영위하는 사업의 영역을 달리하고 있어 위 등록 이후에도 쟁점상표1을 영업에 이용하거나 이를 알리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계속하여 한국 AAAA가 쟁점상표1을 영업에 이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쟁점상표1의 등록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외에는 위 상표와 관련한 비용도 지출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한국 AAAA는 1993년 이후 계속하여 쟁점상표1을 사용하면서 매년 상당한 액수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AAAA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쟁점상표1의 가치와도 직접 관련되어 있어, 위 상표가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AAAA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한국 AAAA로부터 쟁점상표1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또한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92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쟁점상표1을 등록만 하였을 뿐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한국 AAAA가 쟁점상표1을 침해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상표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한국 AAAA로부터 쟁점상표1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나아가 법인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한국 AAAA와 달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상표1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한국 AAAA로부터 쟁점상표1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쟁점상표2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존재 여부

⑴ 살피건대, 원고가 쟁점상표2를 등록한 소유자이고, 쟁점면세법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상표2를 사용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2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표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⑵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영관리수수료에는 쟁점상표2에 대한 상표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2의 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 등 국내외 BBBBB을 대부분 지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산BBBBB과 2010년 인수한 YYYY(AK)면세점의 경우 그 지리적 위치 내지 운영 경위 등으로 인하여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쟁점면세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위 각 면세점에 대하여도 일관된 경영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쟁점면세법인과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관리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기간 동안 쟁점면세점법인들과 체결한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에 기해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그 영업이익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영관리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 위 경영관리계약에서는 쟁점면세법인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BBBBB’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하고, ⁠‘BBBBB’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고의 주된 의무로 정하고 있다.

③ 또한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서에는 ⁠‘표지물·광고·홍보·판촉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BBBBB 체인으로서의 동질성이 일반에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의 판단에 따라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게 한다’, ⁠‘쟁점면세법인은 원고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면세점의 영업과 관련하여서만 서비스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쟁점면세법인이 서비스표 등에 관한 별도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경영 관리계약은 원고가 쟁점면세법인에게 BBBBB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용역과 자산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면세법인이 쟁점상표2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경영관리계약에 따른 경영관리수수료에는 쟁점상표2의 사용 대가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의 명칭이 경영관리용역 내지 컨설팅의 제공계약으로 되어 있다거나 경영관리수수료가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이유로 위 경영관리계약의 내용이 서비스표 등의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나아가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쟁점면세법인의 합리적인 의사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쟁점면세법인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상표2의 사용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위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상표2의 사용료를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위 경영관리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경영관리수수료에 쟁점상표2의 사용에 따른 대가까지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계약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시가산정의 적법 여부(가정적 판단)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나) 설령, 원고가 쟁점상표들의 사용과 관련하여 쟁점사용자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산정한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위에서 본 법인세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를 시가로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들이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을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되, 그러한 교환가치 또는 일반적 거래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가 매출에 기여하는 기여도나 상표사용료의 액수는 업종, 주요 취급 품목, 목표 고객, 수익구조 등 회사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하여질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율의 산정기준으로삼은 그룹공통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상표사용료율 현황은 위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선정된 것에 불과하여, 이에 근거해서 정해진 상표사용료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표사용료가 원고와 쟁점사용자법인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산정한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열거되어 있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중에서 ⁠‘비교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 시가법의 일종인 ⁠‘유사거래 비교법(benchmark method)’이 원고가 쟁점사용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를 산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위 방법에 따라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를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의 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방법에 의하더라도 쟁점상표들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상표사용료 산정을 위해서는 원고와 쟁점사용자법인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있어서의 상표사용료와 비교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율 산정을 위해 고려한 그룹공통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상표사용료율 현황과 관련한 거래가 원고와 쟁점사용자법인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

③ 나아가 피고가 그룹공통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상표사용료율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가 그 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와 같이 상표권자는 단순히 상표권의 명의만 보유하면서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상표의 가치 향상을 위한 비용을 전적으로 집행한 사정, 원고가 쟁점면세법인과 쟁점상표2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를 산정하였고, 피고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를 산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산정한 상표사용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나아가, 피고는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율을 쟁점상표1의 상표사용료율인 0.2%보다 높은 0.25%로 보았다. 그러나, ㉠ 피고는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율을 검증하기 위해 HHHH 주식회사의 상표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을 고려하였으나, HHHH 주식회사는 업종에 있어 원고와 일부 유사성을 가질 뿐, 취급 품목, 목표 고객, 수익구조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HHHH 주식회사의 상표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을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율 검증을 위한 적절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점, ㉡ 피고가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율을 쟁점상표1의 상표사용료율보다 높게 평가함에 있어 고려한 면세점업의 상표기여도, BBBBB의 시장점유율, BBBBB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 역시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불분명한 요소에 불과하여 이를 수치화하여 사용료율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2.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전 기간과는 달리 순매출액의 0.2%를 쟁점상표들 모두의 상표사용료로 보았고,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율을 달리 보거나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율을 쟁점상표1보다 높은 0.25%로 정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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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상표사용 무상 허락이 조세회피로 보이나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판결 요약
관광호텔업 법인이 계열사에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허락한 사안에서, 상표 가치 형성 주체, 실제 경영/관리 계약 내역, 경영관리수수료에 상표 대가 포함 여부 등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된 결과, 단순히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거래 #상표사용료 #상표 무상사용 #경제적 합리성
질의 응답
1. 특수관계 계열사에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계열사가 실질적으로 상표 가치 형성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상표사용 대가가 경영관리수수료 등에 이미 포함된 사정이 있다면, 상표사용료 미수취가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조세회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판결은 상표 가치 형성 주체·경영관리계약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표사용료 미수취가 조세부담 부당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상표사용 대가를 반드시 현금으로 받아야 하며,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하면 안되나요?
답변
상표사용 대가가 경영관리수수료 등 포괄적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판결은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받은 경영관리수수료에 상표 사용대가가 포함된 경우 상표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권자는 계속된 가치 창출 활동 없이 단순히 명의만 보유한 경우에도 사용료를 받는 게 정상인가요?
답변
상표의 실질적 가치가 계열사 또는 사용자에 의해 형성된 경우, 단순 명의 보유자가 사용료를 반드시 받아야 정상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판결은 상표의 경제적 가치는 실질 사용·관리 주체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자에 의한 단순 등록만으로 상표사용료 수취 경제합리성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과세관청이 산정한 상표사용료율과 시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관청 산정 기준이 법인별 경영 상황과 업종 특징, 계약 내역 등 개별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판결은 과세관청의 상표사용료율 산정이 개별 사정 미반영 및 단순 비교방식에 그친 경우,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89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8.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전체 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불복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2. 26. 설립되어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AAAA 상표(이하 ⁠‘쟁점상표1’이라 한다) 및 BBBBB 상표(이하 ⁠‘쟁점상표2’라 하고, 쟁점상표1과 합하여 ⁠‘쟁점상표들’이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다(이하 아래 표 ⁠‘사용자’란 기재 사용자의 명칭 중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CCCC를 ⁠‘한국 AAAA’라 하며2), 쟁점상표2 사용자들을 합하여 ⁠‘쟁점면세법인’이라 하고, 한국 AAAA와 쟁점면세법인을 합하여 ⁠‘쟁점사용자법인’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원고가 쟁점상표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고 있는 계열회사인 쟁점사용자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들의 사용에 따른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과세연도’라 한다) 쟁점사용자법인의 순매출액(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에 상표사용료율(쟁점상표1 0.2%,쟁점상표2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9,286,915,743원(이하 ⁠‘이 사건 인정사용료’라 한다)을 원고의 위 각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0. 이 사건 인정사용료 등을 이 사건 과세연도에 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336,208,4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2009 사업연도 법인세 4,492,623,93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192,322,320원,2011 사업연도 법인세 7,150,364,68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204,696,3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2. 31. ⁠‘쟁점상표1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상표를 사용하는 햄버거 영업부문의 순매출액만 기준으로 상표사용료를 산정하고,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에 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상표사용료율을 1%에서 0.25%로 변경하고, 쟁점상표1에 대해서는 한국 AAAA 햄버거 영업부문의 순매출액의 0.2%, 쟁점2상표에 대해서는 쟁점면세법인 순매출액의 0.25%를 각 시가로 하여 산정한 상표사용료 합계 9,897,427,719원을 원고의 이 사건 과세연도 익금에 각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와 관련된 법인세는 별지 ⁠[표] ⁠‘불복세액’란 기재와 같다(한편,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최종적으로 감액되고 남은 세액은 별지 ⁠[표] ⁠‘전체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고, 이하 별지 ⁠[표] ⁠‘불복세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29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쟁점사용자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들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단순히 등록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넘어 상표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상표사용료의 징수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쟁점상표1을 관리하면서 가치 제고 활동을 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한국 AAAA이므로, 원고는 한국 AAAA로부터 쟁점상표1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쟁점면세법인과 일관된 경영 정책을 적용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 대가를 수령하였는데, 위 용역제공 대가에는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와 별도로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2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쟁점사용자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정한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것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일본 EEEE은 패스트푸드 사업의 일환으로 1972년 일본 법인인 ⁠‘주식회사 AAAA’(이하 ⁠‘일본 AAAA’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한국에서는 1979년 한국 AAAA가 설립되었는데, 한국 AAAA는 설립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AAAA’, ⁠‘리아’, ⁠‘L’ 등의 상표(이하 ⁠‘이 사건 기존 상표들’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패스트푸드 사업을 영위하였고, 당시 ⁠‘AAAA’는 EEEE의 창업주 VVV 회장과 EEEE의 시초인 FFFF 주식회사3) 명의로, 나머지 ⁠‘리아’ 및 ⁠‘L’은 한국 AAAA 명의로 등록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기존 상표들의 존속기간이 1990년대 초에 만료됨에 따라 상표권을 새로 등록․출원하였는데, 그 후속 상표 중 하나인 쟁점상표1은 원고의 명의로 등록되었고, 그 외 ⁠‘리아’ 등의 상표는 한국 AAAA 명의로 등록되었다.

3) 한국 AAAA의 연도별 광고선전비 지출 내역 및 그 중 쟁점상표1과 관련한 햄버거 부문의 광고선전비 지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시내면세점, 공항면세점 등 국내외 14개의 면세점을 지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BBBBB의 경우 1995년경부터 쟁점면세법인 중 부산GGGG이라는 독립된 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쟁점면세법인 중 LL디에프글로벌과 LL디에프리테일은 원고가 2010년 WW그룹의 YYYY(AK)면세점(코엑스점, 인천․김포공항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 관련 법인들의 상호가 변경된 것이다.

5) 원고는 쟁점면세법인과 ⁠‘경영관리 용역제공계약’ 내지 ⁠‘경영관리 컨설팅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데, 원고가 쟁점면세법인 중 부산GGGG과 2003. 6. 1., 2008. 6. 1. 및 2009. 6. 1. 각 체결한 경영관리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가 쟁점면세법인 중 LL디에프글로벌, LL디에프리테일과 체결한 경영관리계약도 부산GGGG과 체결한 2009. 6. 1.자 경영관리계약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6)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면세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영관리수수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6년부터는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을 매출액의 2%를 수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7)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내외 법인들의 그룹공통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상표사용료율 현황을 검토하여 0.2%가 최빈값이자 사분위 범위(0.15 ~ 0.45%) 내에서 중위값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쟁점상표1의 상표사용료율로 보아 원고의 한국 AAAA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산정하였다.

8)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종래 순매출액의 1%로 하였던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를 재산정하였는데, ① 위 그룹공동브랜드 상표사용료율 현황에서 업종이 다른 사례와 해외 사례 등을 제외하고 남은 6개 사례의 상표사용료율 중위값이 0.25%인 점, ② 업종이 유사한 HHHH 주식회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TESCO’ 브랜드의 사용료로 매출액 기준 0.5~0.85%를 영국 TESCO에게 지급하였고, 100% 자회사인 HHHH 스토어즈로부터 2015년에 매출액의 0.2%, 2016년에 매출액의 0.25%를 ⁠‘Homeplus' 상표 및 로고의 사용료로 수취한 점, ③ 제조업에 비하여 면세점업에서는 매출에 대한 상표권의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BBBBB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및 소비자만족도가 한국 AAAA에 비해 높거나 좋아 상표가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쟁점상표2의 상표 사용료율이 쟁점상표1에 비해 높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상표2의 사용료율을 0.25%로 보아 원고의 쟁점면세법인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6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상표1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존재 여부

⑴ 살피건대,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상표권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고, 아무 대가 없이 상표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93. 11. 16. 쟁점상표1을 등록한 소유자이고, 한국 AAAA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상표1을 사용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 AAAA로부터 쟁점상표1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⑵ 그러나, 상표권의 대상이 되는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 AAAA로부터 쟁점상표1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AAAA’는 본래 일본 EEEE이 패스트푸드 사업을 위하여 1972년에 설립한 일본 AAAA의 상호이자 상표였는데, 한국 AAAA가 그보다 늦은 1979년에 설립되면서 일본어를 그대로 한글로 바꾼 ⁠‘AAAA’를 상호로 하고, ⁠‘AAAA’가 포함된 이 사건 기존 상표들을 EEEE 창업자인 VVV 회장과 LL제과 등의 명의로 등록한 뒤 이를 영업에 사용하면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하여 왔다.

② 원고가 1993년에 이르러 이 사건 기존 상표들의 후속 상표 중 ⁠‘AAAA’가 포함된 쟁점상표1을 등록하여 보유하게 되었으나, 원고는 한국 AAAA와 영위하는 사업의 영역을 달리하고 있어 위 등록 이후에도 쟁점상표1을 영업에 이용하거나 이를 알리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계속하여 한국 AAAA가 쟁점상표1을 영업에 이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쟁점상표1의 등록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외에는 위 상표와 관련한 비용도 지출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한국 AAAA는 1993년 이후 계속하여 쟁점상표1을 사용하면서 매년 상당한 액수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AAAA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쟁점상표1의 가치와도 직접 관련되어 있어, 위 상표가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AAAA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한국 AAAA로부터 쟁점상표1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또한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92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쟁점상표1을 등록만 하였을 뿐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한국 AAAA가 쟁점상표1을 침해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상표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한국 AAAA로부터 쟁점상표1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나아가 법인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한국 AAAA와 달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상표1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한국 AAAA로부터 쟁점상표1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쟁점상표2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존재 여부

⑴ 살피건대, 원고가 쟁점상표2를 등록한 소유자이고, 쟁점면세법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상표2를 사용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2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표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⑵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영관리수수료에는 쟁점상표2에 대한 상표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2의 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 등 국내외 BBBBB을 대부분 지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산BBBBB과 2010년 인수한 YYYY(AK)면세점의 경우 그 지리적 위치 내지 운영 경위 등으로 인하여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쟁점면세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위 각 면세점에 대하여도 일관된 경영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쟁점면세법인과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관리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기간 동안 쟁점면세점법인들과 체결한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에 기해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그 영업이익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영관리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 위 경영관리계약에서는 쟁점면세법인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BBBBB’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하고, ⁠‘BBBBB’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고의 주된 의무로 정하고 있다.

③ 또한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서에는 ⁠‘표지물·광고·홍보·판촉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BBBBB 체인으로서의 동질성이 일반에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의 판단에 따라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게 한다’, ⁠‘쟁점면세법인은 원고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면세점의 영업과 관련하여서만 서비스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쟁점면세법인이 서비스표 등에 관한 별도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경영 관리계약은 원고가 쟁점면세법인에게 BBBBB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용역과 자산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면세법인이 쟁점상표2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경영관리계약에 따른 경영관리수수료에는 쟁점상표2의 사용 대가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의 명칭이 경영관리용역 내지 컨설팅의 제공계약으로 되어 있다거나 경영관리수수료가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이유로 위 경영관리계약의 내용이 서비스표 등의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나아가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쟁점면세법인의 합리적인 의사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쟁점면세법인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상표2의 사용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위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상표2의 사용료를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위 경영관리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경영관리수수료에 쟁점상표2의 사용에 따른 대가까지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계약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시가산정의 적법 여부(가정적 판단)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나) 설령, 원고가 쟁점상표들의 사용과 관련하여 쟁점사용자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산정한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위에서 본 법인세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를 시가로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들이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을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되, 그러한 교환가치 또는 일반적 거래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가 매출에 기여하는 기여도나 상표사용료의 액수는 업종, 주요 취급 품목, 목표 고객, 수익구조 등 회사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하여질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율의 산정기준으로삼은 그룹공통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상표사용료율 현황은 위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선정된 것에 불과하여, 이에 근거해서 정해진 상표사용료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표사용료가 원고와 쟁점사용자법인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산정한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열거되어 있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중에서 ⁠‘비교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 시가법의 일종인 ⁠‘유사거래 비교법(benchmark method)’이 원고가 쟁점사용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를 산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위 방법에 따라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를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의 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방법에 의하더라도 쟁점상표들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상표사용료 산정을 위해서는 원고와 쟁점사용자법인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있어서의 상표사용료와 비교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율 산정을 위해 고려한 그룹공통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상표사용료율 현황과 관련한 거래가 원고와 쟁점사용자법인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

③ 나아가 피고가 그룹공통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상표사용료율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가 그 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와 같이 상표권자는 단순히 상표권의 명의만 보유하면서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상표의 가치 향상을 위한 비용을 전적으로 집행한 사정, 원고가 쟁점면세법인과 쟁점상표2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면세법인으로부터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를 산정하였고, 피고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를 산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산정한 상표사용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나아가, 피고는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율을 쟁점상표1의 상표사용료율인 0.2%보다 높은 0.25%로 보았다. 그러나, ㉠ 피고는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율을 검증하기 위해 HHHH 주식회사의 상표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을 고려하였으나, HHHH 주식회사는 업종에 있어 원고와 일부 유사성을 가질 뿐, 취급 품목, 목표 고객, 수익구조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HHHH 주식회사의 상표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을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율 검증을 위한 적절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점, ㉡ 피고가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율을 쟁점상표1의 상표사용료율보다 높게 평가함에 있어 고려한 면세점업의 상표기여도, BBBBB의 시장점유율, BBBBB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 역시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불분명한 요소에 불과하여 이를 수치화하여 사용료율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2.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전 기간과는 달리 순매출액의 0.2%를 쟁점상표들 모두의 상표사용료로 보았고,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표들의 상표사용료율을 달리 보거나 쟁점상표2의 상표사용료율을 쟁점상표1보다 높은 0.25%로 정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