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지급 경위와 목적, 형태,액수, 보험모집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볼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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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2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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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M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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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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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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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1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2)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CC생명’이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CC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DDD 등에 대한
알선수수료 합계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알선수수료’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7. 4. 17.부터 2017. 5. 2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
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이
사건 알선수수료 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알선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7. 8.
2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
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2017. 11. 20.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심리를 진행한 다음, 2018. 4.
25. ① 손실보상금, ④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2년
총수입금액에서 xx,xxx,xxx원, 2013년 총수입금액에서 xx,xxx,xxx원, 2014년
총수입금액 에서 xx,xxx,xxx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일부 감액경정․고지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xx,xxx원만 남게 되었다(이하 위 다.항의 당초 부과처분 중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
라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9. 27.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다시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21. ‘위 심판청구가 동일
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피고 AA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A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바(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피고 AA세무서
장이 아닌 피고 BB세무서장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에 대
한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를 지적하는 피고 AA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2017. 11. 20.자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아닌 피고 AA세무서장을 피청구인 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2018. 9. 27.자 심판청구는 원고가 처분청이 피고 BB세무서장
임을 안 날인 2017. 8. 23.(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
졌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23.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 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2017. 9. 11. 피고 BB세무서장에게 당
초 부과처분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한 사실, 원
고가 위 조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9. 11. 피고 BB세무서장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5. 서울 송파구 올림
픽로 xx xxx동 xxx호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0길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4. 17.부터2017. 5. 2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8. 23. 원고에게 당초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 11. 2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피청구인을 피고 BB세무서장이 아닌 피고 AA세무서장으로 잘못 지정한 사실, 피고
AA세무서장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 역시 이를
간과하여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재결이이루어진 사실,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일부 감액경정․고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3. 22. 피고 BB세무서장이 예비적
피고로 추가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와 같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청구인이 청구기간 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행정심판기관에서도 이를
간과하여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청구인이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변기간 내에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을 제기하였거나, 당초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
였더라도 소송계속 중에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으로 피고경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졌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
역시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누54652 판
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B세무
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구 보험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4호에서 정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
험계약자에게 제공한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DDD 등에게 지급한 소개료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원고는 DDD, EEE에게 고객 및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대가로 합계 29,957,045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인건비
역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 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4 내지 23호증(갑 제4 내지 21호증의 각 가지번호 1,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가지번호 2, 갑 제31, 32호증은 제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월 DDD 등 18명의 은행계좌에
합계xxx,xxx,xxx원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DDD 등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로
CC생명의 은행계좌에 그대로 이체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보험료 대납 경위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자, 처음에 는 고객의 개인적인 사정 및 고객과의 관계 유지, CC생명의 보험모집수수료 환수 등
의 사유로 보험료 대납이 불가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고객 모집에 대한 수수
료 성격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소장 6~7쪽), DDD 등의 소개로 원고가 얻은 보
험모집수수료 대비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비율이 소개자에 따라 37%에서 133%까지
전혀 일관성이 없고, 보험모집수수료보다 알선수수료가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알선수수료가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인 이유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① DDD 등의 소개로 체결한 보험계약 건수와 무관하게 원고가 매월 서태
열 등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점(예를 들어, 원고는 DDD의 소개로 2014년 1, 2,
3월에 각 1건, 4월에 2건, 5, 6, 7, 8월에 각 1건, 9월에 2건, 11월에 2건 총 13건의 보
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체결시기와 무관하게 DDD에게 매월
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자신의 부친인 FFF 등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보험계약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합계 x억 원이 넘는 과다한 금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알선수수료가 보험모집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을 지급하였
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DDD 등이 소개해 주었다 고 주장하는 보험계약자 중 일부는 이미 원고를 통해 CC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서, 원고가 DDD 등에게 고액의 알선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 는 점[예를 들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원고가 2014년에 DDD의 소개를 받
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HHH은 이미 2013년에 GGG(원고의 이종사촌)의 소개 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 원고가 2014년과 2015년에 EEE(원고의 삼촌)의
소개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III, JJJ은 이미 2013년에 KKK(원고의
고모)의 소개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 원고가 2015. 9. 26. LLL의 소개 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박병규는 이미 2015. 1. 29. 원고에게 주식회사
LL팩키지를 소개해 주어 알선수수료로 x,xxx,xxx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④ 통상적인 보
험 가입 및 유지 방식과 달리 DDD 등은 원고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에 여러 건 가입하고 대부분 2년이 지난 후 이를 해약해 온 점(이러한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인해 원고는 2015. 11. 1.경 CC생명이 운영하는 라이온스클럽의 최고
등급인 로열라이온 멤버가 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DDD 등이 원고에게 보험계약
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각 알선수수료 내
역(갑 제4 내지 21호증의 각 가지번호 1), 사실확인서(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가지번
호 2, 갑 제31, 32호증)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인 원고가 보험계약을 모집 또는 유지
시켜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인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보험료를 대납
해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구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 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적어도 구 보험업법 제99
조에서 금지하는 수수료의 지급에는 해당하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원고의 업무가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
험제도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한편, 보험계약자 사
이의 형평을 저해하여 다수의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지급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보험모집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원
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
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DD,
EEE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잡급, 갑 제24
호증의 1)과 현금출금거래내역(갑 제24호증의 2)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계정별 원장 에 기재된 인건비 지급일과 현금 출금일이 전혀 들어맞지 않고, 2012년과 2013년의 경
우에는 그 총액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② DDD, EEE의 진술(갑 제31, 32호증)을 뒷
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위 인건비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원
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 고․납부할 당시 위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4,
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DD, EEE에게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보조
해 주는 대가로 합계 xx,xxx,xxx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지급 경위와 목적, 형태,액수, 보험모집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볼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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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2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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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M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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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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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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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1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2)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CC생명’이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CC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DDD 등에 대한
알선수수료 합계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알선수수료’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7. 4. 17.부터 2017. 5. 2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
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이
사건 알선수수료 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알선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7. 8.
2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
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2017. 11. 20.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심리를 진행한 다음, 2018. 4.
25. ① 손실보상금, ④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2년
총수입금액에서 xx,xxx,xxx원, 2013년 총수입금액에서 xx,xxx,xxx원, 2014년
총수입금액 에서 xx,xxx,xxx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일부 감액경정․고지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xx,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xx,xxx,xxx원만 남게 되었다(이하 위 다.항의 당초 부과처분 중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
라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9. 27.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다시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21. ‘위 심판청구가 동일
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피고 AA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A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바(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피고 AA세무서
장이 아닌 피고 BB세무서장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에 대
한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를 지적하는 피고 AA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2017. 11. 20.자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아닌 피고 AA세무서장을 피청구인 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2018. 9. 27.자 심판청구는 원고가 처분청이 피고 BB세무서장
임을 안 날인 2017. 8. 23.(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
졌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23.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 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2017. 9. 11. 피고 BB세무서장에게 당
초 부과처분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한 사실, 원
고가 위 조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9. 11. 피고 BB세무서장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5. 서울 송파구 올림
픽로 xx xxx동 xxx호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0길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4. 17.부터2017. 5. 2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8. 23. 원고에게 당초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 11. 2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피청구인을 피고 BB세무서장이 아닌 피고 AA세무서장으로 잘못 지정한 사실, 피고
AA세무서장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 역시 이를
간과하여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재결이이루어진 사실,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일부 감액경정․고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3. 22. 피고 BB세무서장이 예비적
피고로 추가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와 같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청구인이 청구기간 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행정심판기관에서도 이를
간과하여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청구인이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변기간 내에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을 제기하였거나, 당초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
였더라도 소송계속 중에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으로 피고경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졌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
역시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누54652 판
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B세무
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구 보험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4호에서 정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
험계약자에게 제공한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DDD 등에게 지급한 소개료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원고는 DDD, EEE에게 고객 및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대가로 합계 29,957,045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인건비
역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 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4 내지 23호증(갑 제4 내지 21호증의 각 가지번호 1,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가지번호 2, 갑 제31, 32호증은 제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월 DDD 등 18명의 은행계좌에
합계xxx,xxx,xxx원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DDD 등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로
CC생명의 은행계좌에 그대로 이체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보험료 대납 경위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자, 처음에 는 고객의 개인적인 사정 및 고객과의 관계 유지, CC생명의 보험모집수수료 환수 등
의 사유로 보험료 대납이 불가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고객 모집에 대한 수수
료 성격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소장 6~7쪽), DDD 등의 소개로 원고가 얻은 보
험모집수수료 대비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비율이 소개자에 따라 37%에서 133%까지
전혀 일관성이 없고, 보험모집수수료보다 알선수수료가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알선수수료가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인 이유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① DDD 등의 소개로 체결한 보험계약 건수와 무관하게 원고가 매월 서태
열 등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점(예를 들어, 원고는 DDD의 소개로 2014년 1, 2,
3월에 각 1건, 4월에 2건, 5, 6, 7, 8월에 각 1건, 9월에 2건, 11월에 2건 총 13건의 보
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체결시기와 무관하게 DDD에게 매월
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자신의 부친인 FFF 등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보험계약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합계 x억 원이 넘는 과다한 금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알선수수료가 보험모집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을 지급하였
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DDD 등이 소개해 주었다 고 주장하는 보험계약자 중 일부는 이미 원고를 통해 CC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서, 원고가 DDD 등에게 고액의 알선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 는 점[예를 들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원고가 2014년에 DDD의 소개를 받
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HHH은 이미 2013년에 GGG(원고의 이종사촌)의 소개 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 원고가 2014년과 2015년에 EEE(원고의 삼촌)의
소개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III, JJJ은 이미 2013년에 KKK(원고의
고모)의 소개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 원고가 2015. 9. 26. LLL의 소개 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박병규는 이미 2015. 1. 29. 원고에게 주식회사
LL팩키지를 소개해 주어 알선수수료로 x,xxx,xxx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④ 통상적인 보
험 가입 및 유지 방식과 달리 DDD 등은 원고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에 여러 건 가입하고 대부분 2년이 지난 후 이를 해약해 온 점(이러한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인해 원고는 2015. 11. 1.경 CC생명이 운영하는 라이온스클럽의 최고
등급인 로열라이온 멤버가 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DDD 등이 원고에게 보험계약
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각 알선수수료 내
역(갑 제4 내지 21호증의 각 가지번호 1), 사실확인서(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가지번
호 2, 갑 제31, 32호증)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인 원고가 보험계약을 모집 또는 유지
시켜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인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보험료를 대납
해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구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 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적어도 구 보험업법 제99
조에서 금지하는 수수료의 지급에는 해당하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원고의 업무가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
험제도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한편, 보험계약자 사
이의 형평을 저해하여 다수의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지급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보험모집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원
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
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DD,
EEE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잡급, 갑 제24
호증의 1)과 현금출금거래내역(갑 제24호증의 2)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계정별 원장 에 기재된 인건비 지급일과 현금 출금일이 전혀 들어맞지 않고, 2012년과 2013년의 경
우에는 그 총액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② DDD, EEE의 진술(갑 제31, 32호증)을 뒷
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위 인건비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원
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 고․납부할 당시 위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4,
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DD, EEE에게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보조
해 주는 대가로 합계 xx,xxx,xxx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