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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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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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