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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경영권 방어 목적 여부와 조세회피 인정

대법원 2016두44742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경영권 방어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의도도 함께 있었다고 인정하여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경영권 방어 #조세회피 #조세목적 명의신탁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의도가 함께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742 판결은 경영권 방어 목적 존재와 별개로 조세회피 의도도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주식 명의신탁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742 판결에 따라 경영권 방어 목적과 조세회피가 병존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 결과 및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742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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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4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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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경영권 방어 목적 여부와 조세회피 인정

대법원 2016두44742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경영권 방어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의도도 함께 있었다고 인정하여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경영권 방어 #조세회피 #조세목적 명의신탁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의도가 함께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742 판결은 경영권 방어 목적 존재와 별개로 조세회피 의도도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주식 명의신탁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742 판결에 따라 경영권 방어 목적과 조세회피가 병존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 결과 및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742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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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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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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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4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