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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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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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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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충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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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498(201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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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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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33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각주를 제외한 하5행의 “2016. 7. 1.”을
“2016. 7. 21.”로, 제16쪽 하1행의 “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
13쪽 각주를 제외한 하11행부터 하1행까지를 삭제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 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을 11호증을 더하여 관련 법령과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
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bbb메탈이 이 사건 회생채권 중 696,703,98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대손세액 63,336,726원의 공제를 신청하여관할 삼성세무서장이 bbb메탈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서 위 63,336,726원을공제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대손세액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원고의 2016년제1기 부가가치세 63,336,726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회생채권 중 25%인 1,303,806,226원을 현금으로 10년 동안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상환이 되면 해당 상환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면 될 뿐 위 계획된 현금 변제액 전부를 위 2016년 제1기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대손세액이 공제된 부분에 부도 발생 금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회생계획상의 현금 분할변제 부분을 대응하면, 어음의 부도 발생 금액이 2016년 제1기의과세기간에 변제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나. 판단
제1심판결 이유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 중 75%인
3,911,415,000원을 출자전환하여 그 장부가액 상당이 bbb메탈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는 한, 이 사건 회생채권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1,875,505,000원 상당
액(갑 4호증, 을 2호증) 중 출자전환 비율인 75%에 해당하는 1,406,628,750원이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bbb메탈이 대
손세액 공제를 신청한 대손금액 696,703,986원보다 다액이고, 그 변제일이 되는 위 출자전환의 효력 발생일인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일 2016. 6. 21.의 다음 날인 2016. 6. 22.(갑 5호증의 1)이 2016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며, 나머지 25%의 현금 분할변제로 2016년 제1기의 과세기간에 변제된 것이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거래가 위 696,703,986원 중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하여 일부만 취소할 수도 없음은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의 부도 관련 대손 금액으로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할 것에서 다시 위와 같이 변제된 부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관련된 것을 매입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이 사건 회생채권 중 현금으로 분할상환하기로 한 25%에 해당하는 1,303,806,226원 부분이2016년 제1기에 변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이유로 bbb메탈이 대손금액으로 신고한 696,703,986원에서 원고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1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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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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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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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충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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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498(201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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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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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33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각주를 제외한 하5행의 “2016. 7. 1.”을
“2016. 7. 21.”로, 제16쪽 하1행의 “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
13쪽 각주를 제외한 하11행부터 하1행까지를 삭제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 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을 11호증을 더하여 관련 법령과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
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bbb메탈이 이 사건 회생채권 중 696,703,98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대손세액 63,336,726원의 공제를 신청하여관할 삼성세무서장이 bbb메탈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서 위 63,336,726원을공제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대손세액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원고의 2016년제1기 부가가치세 63,336,726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회생채권 중 25%인 1,303,806,226원을 현금으로 10년 동안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상환이 되면 해당 상환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면 될 뿐 위 계획된 현금 변제액 전부를 위 2016년 제1기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대손세액이 공제된 부분에 부도 발생 금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회생계획상의 현금 분할변제 부분을 대응하면, 어음의 부도 발생 금액이 2016년 제1기의과세기간에 변제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나. 판단
제1심판결 이유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 중 75%인
3,911,415,000원을 출자전환하여 그 장부가액 상당이 bbb메탈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는 한, 이 사건 회생채권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1,875,505,000원 상당
액(갑 4호증, 을 2호증) 중 출자전환 비율인 75%에 해당하는 1,406,628,750원이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bbb메탈이 대
손세액 공제를 신청한 대손금액 696,703,986원보다 다액이고, 그 변제일이 되는 위 출자전환의 효력 발생일인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일 2016. 6. 21.의 다음 날인 2016. 6. 22.(갑 5호증의 1)이 2016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며, 나머지 25%의 현금 분할변제로 2016년 제1기의 과세기간에 변제된 것이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거래가 위 696,703,986원 중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하여 일부만 취소할 수도 없음은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의 부도 관련 대손 금액으로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할 것에서 다시 위와 같이 변제된 부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관련된 것을 매입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이 사건 회생채권 중 현금으로 분할상환하기로 한 25%에 해당하는 1,303,806,226원 부분이2016년 제1기에 변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이유로 bbb메탈이 대손금액으로 신고한 696,703,986원에서 원고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1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