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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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720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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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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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515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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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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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6.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6. 1. 14. 원고 YYY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81,004,660원,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71,068,350원 중 37,475,2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4. 원고 YYY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81,004,660원,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71,068,350원 중 37,475,2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AAA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바꾼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한편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만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구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제6쪽 마지막행부터 제8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가능 여부
명확한 조세행정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을 통한 가액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바, 구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이 들고 있는 각호의 사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을 통한 가액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해 놓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을 통한 가액평가를 할 수 없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통한 산정 방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86,802,817원으로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약41%로 50%에 미치지 못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가능 여부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도록 한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는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추정이익을 통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전인 2009년에 거액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은 건축폐기물 수거, 파쇄, 재활용에 필요한 건설용장비, 트럭을 매각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일시우발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0, 2011, 2012년도의법인세 차감전 손익이 2009년의 2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 사건 평가기준일 전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순손익액과 비교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1년)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필요한 건설용장비, 트럭의 매각으로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여 과거의 손익을 기준으로 미래의 수익력을 측정하는 것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7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이 사건의 경우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7호증은 원고들이 제시하는 1주당 가액 계산방법에 관한 자료들이다), 원고들에게 부과할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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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720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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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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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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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515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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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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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6.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6. 1. 14. 원고 YYY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81,004,660원,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71,068,350원 중 37,475,2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4. 원고 YYY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81,004,660원,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71,068,350원 중 37,475,2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AAA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바꾼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한편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만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구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제6쪽 마지막행부터 제8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가능 여부
명확한 조세행정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을 통한 가액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바, 구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이 들고 있는 각호의 사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을 통한 가액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해 놓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을 통한 가액평가를 할 수 없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통한 산정 방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86,802,817원으로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약41%로 50%에 미치지 못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가능 여부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도록 한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는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추정이익을 통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전인 2009년에 거액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은 건축폐기물 수거, 파쇄, 재활용에 필요한 건설용장비, 트럭을 매각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일시우발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0, 2011, 2012년도의법인세 차감전 손익이 2009년의 2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 사건 평가기준일 전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순손익액과 비교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1년)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필요한 건설용장비, 트럭의 매각으로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여 과거의 손익을 기준으로 미래의 수익력을 측정하는 것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7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이 사건의 경우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7호증은 원고들이 제시하는 1주당 가액 계산방법에 관한 자료들이다), 원고들에게 부과할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