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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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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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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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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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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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947,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5. 서울 A구 B동 30-8번지 전 826㎡에 관하여 1984. 3. 3.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4. 4. 17. 같은 동 30-9번지 전 228㎡에 관하여
1984.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3. 5. 27. 같은 동 19번지 전
179㎡ 및 같은 동 20-15 전 506㎡에 관하여 1992. 9. 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나. 원고는 2011. 6. 23.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에 인접한 A구 B동 6-90 전 2
㎡, 같은 동 20-2 전 16㎡, 같은 동 20-17 대 528㎡, 같은 동 20-30 대 62㎡, 같은 동
20-36 전 25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 등에 양도
한 뒤, 그 양도가액을 5,400,000,000원, 취득가액을 692,507,855원으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1. 8.
31. 양도소득세 519,414,22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4.부터 2016. 11.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감면규정의 적용 을 배제하고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947,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16.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계속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그 기간이
8년 이상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
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8년 이
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호증의 2, 7, 갑 제9, 10호증, 갑 제11
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호증의 4 내지 6, 을 제2, 3, 4, 5, 10, 21호증의 각 기재 내
지 영상, 증인 X, Y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30-8, 30-9 각 토지를 취득한 1984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당시 위 각 토지는 대부분의 면적이 수목이 우거진 상태로 그 현황은 농지라기보다는
임야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고, 1991년도, 1993년도, 2003년도에 촬영된 각 항공사진
에서도 유사한 현황이 확인되며, 2004년도, 2006년도, 2011년도에 촬영된 각 항공사진 에 의하면, 오히려 수목이 우거진 면적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 20-15 각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듬해인 1993년도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그 중 일부 가 경작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3년도, 2004년도의 항공사진에서도 일부가
경작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1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그 대부분의 면적이 수목이 우거진 상태이고, 그 외 다른 기간의 경우 항공사진에 의
하더라도 그 현황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또는 적어도
그 중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가 정상적인 경작이 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경작이 이
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원고가 제출한 L, M, N 명의의 자경사실확인(인후보증)서(갑 제
11호증의 1 내지 3)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시부터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동일한 인쇄물에 확인자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부기된 서류인데, 여기에는 원고 가 이 사건 소송에서 자경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20-36번지 토지까지 원고가 직접 경작
하였다고 되어 있고, M(B동 거주기간: 2002년부터 2013년까지), N(B동
거주기간: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우 B동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자
경사실 확인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L의 경우 피고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자경사
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비닐하우스에 사는 동네주민이 반장인 나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인하였는데, 이것이 원고와 관련되었는지는 전혀 몰랐다. 원고나
그 가족들은 동네사람들과 전혀 접촉이 없어 모른다.’는 내용의 진술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그 증명력을 높이 평가할 수 없다.
다) 원고는 1985. 7. 11. 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고, 1994.
11. 7. 서울 A구 C동 949 CCC아파트 103동 501호로 전출하였다가 1995. 10.
30. 다시 20-17 토지를 주소지로 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04년 봄경부터는 이 사
건 건물에서 ‘UU’이라는 상호의 한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식당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하였다는 Z,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하였다는 W가 그들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6, 7)와 위
식당에서 2003. 8. 개업시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였다는 Y이 그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경작사실확인
서(갑 제11호증의 7)를 각각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Y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Y은 그 주장과 달리 2003. 8.부터가 아니라
2005. 6. 내지 7.경부터 2010. 3.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
11호증의 8), 위 각 확인서와 증언을 그대로 취신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 각 확인서와
Y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아래 X 외에 이 사건
식당의 직원들의 노동력까지 투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라) 원고는 2005년에는 16일, 2006년에는 28일, 2007년에는 40일, 2008년에는 22
일, 2009년에는 27일, 2010년에는 154일(2010. 2. 2. ~ 2010. 2. 13., 2010. 2. 28. ~
2010. 3. 4., 2010. 4. 2. ~ 2010. 7. 29., 2010. 9. 26. ~ 2010. 10. 8., 2010. 12. 15. ~
2010. 12. 19.)을 각각 해외에서 체류하였고, 2011년에는 양도일인 6. 23.까지 총 92일
(2011. 1. 15. ~ 2011. 4. 1., 2011. 6. 1. ~ 2011. 6. 15., 2011. 6. 22. ~ 2011. 6. 23.)
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
원고는 피고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사는 식당 앞의 소일거리로 하
였고, 허브, 상추, 고추, 오이, 토마토, 감자, 가지, 호박, 파, 마늘, 옥수수 등 다양하게
재배하여 식구들과 식자재로 사용하였다. 모란시장과 양재꽃시장에서 씨앗과 모종, 퇴
비를 구입했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미로 했고, 식당의 직원이 있어 해외출
국이 잦았어도 농사에 지장은 없었다. 오전 출근 전과 퇴근 이후 시간동안 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면적 합계가 1,739㎡에 이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소일거리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마)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30여 년간 원고의 집에서 조경 을 해주었다. 이 사건 식당 정원의 잔디는 15일에서 20일 정도에 한 번씩 깎았다. 매
년 원고에게 거름, 씨앗, 모종을 대신 사다주었고, 영수증을 주어 실비를 받았으며, 원
고가 거름, 씨앗, 모종을 사온 적은 없다. 봄과 가을 파종기에는 증인이 노무자들 7~8
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밭을 갈아주었고, 모종과 씨앗을 심어 주었으며, 증인이 원고로
부터 비용을 받아 노무자들에게 일당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에
의하면, 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X 내지 그가 고용
한 노무자들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2005년
부터 2008년까지의 간이영수증 사본 5매(갑 제1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과 원고가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에 비하면 극히 소액(합계 164,000원)
에 불과하여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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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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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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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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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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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947,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5. 서울 A구 B동 30-8번지 전 826㎡에 관하여 1984. 3. 3.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4. 4. 17. 같은 동 30-9번지 전 228㎡에 관하여
1984.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3. 5. 27. 같은 동 19번지 전
179㎡ 및 같은 동 20-15 전 506㎡에 관하여 1992. 9. 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나. 원고는 2011. 6. 23.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에 인접한 A구 B동 6-90 전 2
㎡, 같은 동 20-2 전 16㎡, 같은 동 20-17 대 528㎡, 같은 동 20-30 대 62㎡, 같은 동
20-36 전 25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 등에 양도
한 뒤, 그 양도가액을 5,400,000,000원, 취득가액을 692,507,855원으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1. 8.
31. 양도소득세 519,414,22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4.부터 2016. 11.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감면규정의 적용 을 배제하고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947,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16.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계속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그 기간이
8년 이상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
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8년 이
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호증의 2, 7, 갑 제9, 10호증, 갑 제11
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호증의 4 내지 6, 을 제2, 3, 4, 5, 10, 21호증의 각 기재 내
지 영상, 증인 X, Y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30-8, 30-9 각 토지를 취득한 1984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당시 위 각 토지는 대부분의 면적이 수목이 우거진 상태로 그 현황은 농지라기보다는
임야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고, 1991년도, 1993년도, 2003년도에 촬영된 각 항공사진
에서도 유사한 현황이 확인되며, 2004년도, 2006년도, 2011년도에 촬영된 각 항공사진 에 의하면, 오히려 수목이 우거진 면적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 20-15 각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듬해인 1993년도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그 중 일부 가 경작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3년도, 2004년도의 항공사진에서도 일부가
경작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1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그 대부분의 면적이 수목이 우거진 상태이고, 그 외 다른 기간의 경우 항공사진에 의
하더라도 그 현황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또는 적어도
그 중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가 정상적인 경작이 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경작이 이
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원고가 제출한 L, M, N 명의의 자경사실확인(인후보증)서(갑 제
11호증의 1 내지 3)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시부터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동일한 인쇄물에 확인자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부기된 서류인데, 여기에는 원고 가 이 사건 소송에서 자경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20-36번지 토지까지 원고가 직접 경작
하였다고 되어 있고, M(B동 거주기간: 2002년부터 2013년까지), N(B동
거주기간: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우 B동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자
경사실 확인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L의 경우 피고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자경사
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비닐하우스에 사는 동네주민이 반장인 나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인하였는데, 이것이 원고와 관련되었는지는 전혀 몰랐다. 원고나
그 가족들은 동네사람들과 전혀 접촉이 없어 모른다.’는 내용의 진술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그 증명력을 높이 평가할 수 없다.
다) 원고는 1985. 7. 11. 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고, 1994.
11. 7. 서울 A구 C동 949 CCC아파트 103동 501호로 전출하였다가 1995. 10.
30. 다시 20-17 토지를 주소지로 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04년 봄경부터는 이 사
건 건물에서 ‘UU’이라는 상호의 한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식당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하였다는 Z,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하였다는 W가 그들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6, 7)와 위
식당에서 2003. 8. 개업시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였다는 Y이 그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경작사실확인
서(갑 제11호증의 7)를 각각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Y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Y은 그 주장과 달리 2003. 8.부터가 아니라
2005. 6. 내지 7.경부터 2010. 3.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
11호증의 8), 위 각 확인서와 증언을 그대로 취신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 각 확인서와
Y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아래 X 외에 이 사건
식당의 직원들의 노동력까지 투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라) 원고는 2005년에는 16일, 2006년에는 28일, 2007년에는 40일, 2008년에는 22
일, 2009년에는 27일, 2010년에는 154일(2010. 2. 2. ~ 2010. 2. 13., 2010. 2. 28. ~
2010. 3. 4., 2010. 4. 2. ~ 2010. 7. 29., 2010. 9. 26. ~ 2010. 10. 8., 2010. 12. 15. ~
2010. 12. 19.)을 각각 해외에서 체류하였고, 2011년에는 양도일인 6. 23.까지 총 92일
(2011. 1. 15. ~ 2011. 4. 1., 2011. 6. 1. ~ 2011. 6. 15., 2011. 6. 22. ~ 2011. 6. 23.)
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
원고는 피고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사는 식당 앞의 소일거리로 하
였고, 허브, 상추, 고추, 오이, 토마토, 감자, 가지, 호박, 파, 마늘, 옥수수 등 다양하게
재배하여 식구들과 식자재로 사용하였다. 모란시장과 양재꽃시장에서 씨앗과 모종, 퇴
비를 구입했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미로 했고, 식당의 직원이 있어 해외출
국이 잦았어도 농사에 지장은 없었다. 오전 출근 전과 퇴근 이후 시간동안 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면적 합계가 1,739㎡에 이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소일거리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마)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30여 년간 원고의 집에서 조경 을 해주었다. 이 사건 식당 정원의 잔디는 15일에서 20일 정도에 한 번씩 깎았다. 매
년 원고에게 거름, 씨앗, 모종을 대신 사다주었고, 영수증을 주어 실비를 받았으며, 원
고가 거름, 씨앗, 모종을 사온 적은 없다. 봄과 가을 파종기에는 증인이 노무자들 7~8
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밭을 갈아주었고, 모종과 씨앗을 심어 주었으며, 증인이 원고로
부터 비용을 받아 노무자들에게 일당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에
의하면, 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X 내지 그가 고용
한 노무자들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2005년
부터 2008년까지의 간이영수증 사본 5매(갑 제1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과 원고가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에 비하면 극히 소액(합계 164,000원)
에 불과하여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