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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 형식 등재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가능한지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040
판결 요약
주식회사 체납세에 대해 대표이사가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소유의 실질이 다툼이 될 때에는 명의자가 스스로 명의의 형식성을 입증해야 한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주주명부 #형식적등재 #실질소유
질의 응답
1. 주주명부나 등기부에 등재된 명의만으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주주명부 등기 등 자료상의 명의만으로 과점주주임이 추정되지만, 명의자 본인이 실질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40 판결은 자료상 등재가 있어도 주주명의 도용·차명 등 특수사정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3두1615 판례 인용).
2.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등기상 주주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실질적 경영·주식 보유 사실이 없음을 인정받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40 판결은 피해자가 형식상만 대표이사·주주로 기재, 실제 경영과 급여·자산 통제는 타인이 담당한 점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했습니다.
3. 명의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 명의자 본인이 회사 운영 관여 여부, 급여 수령, 실제 통제자인지 여부 등 구체적 정황증거로 명의 형식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40 판결은 증인 진술, 퇴직 기록, 실제 운영·통장 관리 주체 등을 종합하여 실질 소유자 불인정 판시를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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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점주주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 다만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0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8.

판 결 선 고

2016.08.30.

주 문

1.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부가가치세 5,282,430원, 9,234,030원 및 2014년 부가가치세 4,449,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푸드시스템(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2. 10. 19. aa시

aa면 aaa길 aa에서 개업하여 2014. 6. 27. 폐업한 식료품 제조업체로서, 2013년 및 2014년 부가가치세를 17,534,17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6.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구 국세기본

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2013년 부가가치세 5,282,430원, 9,234,030원 및 2014년 부가가치세 4,449,720원 합계 18,966,1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2.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의 1 내지 3, 4호증,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유aa이 2013. 7.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 운영을 하였 고, 원고는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전제 가 되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

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

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로 기재되

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금 발생 당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에 해당하는 1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3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aa, 김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5.경 건강상의 문제로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사실, ② 이후 2013. 10. 1.부터 2014. 6. 30.까지 ⁠‘aaa’이라는 상호의 회사 관리부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③ 유aa은 이 사건 회사가 물품거래를 하거나 대금결제, 직원 급여 지급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접 지시하였고 법인 통장도 관리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유aa을 사장으로 불렀고 임금체불되어 이후 노동부에 신고한 후 유aa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형식상 주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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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체납세에 대해 대표이사가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소유의 실질이 다툼이 될 때에는 명의자가 스스로 명의의 형식성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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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명부나 등기부에 등재된 명의만으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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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주주명부 등기 등 자료상의 명의만으로 과점주주임이 추정되지만, 명의자 본인이 실질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면 제2차 납세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40 판결은 자료상 등재가 있어도 주주명의 도용·차명 등 특수사정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3두1615 판례 인용).
2.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등기상 주주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실질적 경영·주식 보유 사실이 없음을 인정받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40 판결은 피해자가 형식상만 대표이사·주주로 기재, 실제 경영과 급여·자산 통제는 타인이 담당한 점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했습니다.
3. 명의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 명의자 본인이 회사 운영 관여 여부, 급여 수령, 실제 통제자인지 여부 등 구체적 정황증거로 명의 형식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40 판결은 증인 진술, 퇴직 기록, 실제 운영·통장 관리 주체 등을 종합하여 실질 소유자 불인정 판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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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점주주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 다만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0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8.

판 결 선 고

2016.08.30.

주 문

1.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부가가치세 5,282,430원, 9,234,030원 및 2014년 부가가치세 4,449,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푸드시스템(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2. 10. 19. aa시

aa면 aaa길 aa에서 개업하여 2014. 6. 27. 폐업한 식료품 제조업체로서, 2013년 및 2014년 부가가치세를 17,534,17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6.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구 국세기본

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2013년 부가가치세 5,282,430원, 9,234,030원 및 2014년 부가가치세 4,449,720원 합계 18,966,1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2.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의 1 내지 3, 4호증,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유aa이 2013. 7.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 운영을 하였 고, 원고는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전제 가 되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

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

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로 기재되

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금 발생 당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에 해당하는 1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3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aa, 김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5.경 건강상의 문제로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사실, ② 이후 2013. 10. 1.부터 2014. 6. 30.까지 ⁠‘aaa’이라는 상호의 회사 관리부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③ 유aa은 이 사건 회사가 물품거래를 하거나 대금결제, 직원 급여 지급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접 지시하였고 법인 통장도 관리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유aa을 사장으로 불렀고 임금체불되어 이후 노동부에 신고한 후 유aa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형식상 주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