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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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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725(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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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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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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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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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1.2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1,057,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법인세 115,096,0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5,733,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년 과세기간 동안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비즈(이하 ‘OOOO비즈’라고 한다) 및 오렌지OOO 아울렛(이하 ‘오렌지OOO’라고 하고, OOOO비즈와 오렌지OOO를 통틀어 ‘이 사건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상응하는 내용의 각 매출 및 매입거래를 한 것을 전제로, 2012년 법인세 및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고 1) 소장에는 2013. 10. 1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3. 10. 1.의 오기라고 보인다.
원고의 법인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법인세15,096,0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5,733,010원의 각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2011년도 채무면제이익1,0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년 법인세 50,354,2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①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②피고가 원고의 2011년 법인세 50,354,210원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2011년도 채무면제이익을 부당하게 계산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 22. 위 ①주장은 배척하고 위 ②주장을 받아들이면서 ‘2011사업연도 법인세 50,354,210원의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은, 원고가 2011. 10. 20. 주식회사 OOOO웍스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일 전일의 원고 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2011. 10. 20. 주식회사 OOOO웍스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일 전일의 원고 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2011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2012년도 이월결손금 보전액 287,205,818원을 원고의 2012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결국 원고의 2012년 법인세를 41,057,560원으로 경정하였다(이 사건 각 경정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2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1,057,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2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1,057,560원 (= 115,096,090원 - 74,038,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감액 경정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법인은 각각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점의 매장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재고상품을 실제로 매입 및 매출하고 그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①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법인에게 매출한 물품의 브랜드는 OOO스포츠임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브랜드는 OOO스포츠가 아닌 다른 브랜드인 점, ②오렌지OOO에 대한 물품 운송과 관련된 거래명세표에 ‘OO’라는 하차지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오렌지OOO의 도로명 주소는 OO시 OO면 OO로 1327인 점, ③상품의 항목이 낱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 실제 상품이 운송 되었음이 기재된 운송장 · 원고의 운송업체에 대한 운송료 지급 내역서 등이 존재하는 점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 13., 같은 달 22. OOOO비즈와 사이에, 원고가 OOOO비즈 에게 OOO 재고상품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7. 9.경 주식회사 OOO스포츠로부터 “판매점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목적으로 방문한 소비자가 아닌 다른 소비자들, 다른 판매점, e-tailer, 배급업체 또는 중개인에게 판매, 위탁하여 제품이 재판매되도록 의도되거나 재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2012. 7. 13. OOOO비즈에게 ‘주식회사 OOO스포츠의 판매승인을 받지 못해 나이 키 재고상품의 매도를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위 2012. 6. 13. 자 및 같은 달 22.자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
2) 위 1)항 기재 각 매출세금계산서의 취소와 관련하여, OOOO비즈는 2012. 7. 23. 원고에게 “이후 해지절차와 관련된 제반 업무협조 및 물품대금 반환과 손실비용의 정산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3) 그 후 OO지방국세청은 2013. 4. 30.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내부문서 중 ‘대여요청서’, ‘어음 차입 내역/2012년’,‘우진, 오렌지 어음거래 원상복구처리’ 등의 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내부문서’라고 한다)를 확보하였는데, 이 사건 내부문서의 주요내용은 별지 ‘내부문서’ 목록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내부문서 등을 토대로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고 판단하여, 2013. 9.경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5) 한편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전자어음할인 란에는 어음할인실행 요청 시 준비서류들 중의 하나로 세금계산서가 언급되어 있다.
[인정근거] 을 제8, 11, 12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 내지 22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OOOO비즈는 2012. 7. 23. 원고에게 OOO 재고상품의 매도 취소에 따른 손실비용정산 등을 청구하였으므로 최소한 그 시점부터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OOO 재고상품이 주식회사 OOO스포츠의 판매승인 없이 판매될 수 없는 물품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 이후로도 원고로부터 계속하여 OOO 재고상품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이 사건 내부문서에 ‘원고가 OOOO비즈로부터 어음할인을 목적으로 어음을 차용하였고, 그 각 어음차용에 대응 하여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와 같이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와 할인이자 등 부대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OOOO비즈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점, ③특히 이 사건 내부문서 중 ‘우진, 오렌지 어음거래 원상복구처리’라는 문서에 나타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 및 발행일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 및 발행일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여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2 내지 6,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2 내지 5, 갑제8호증의 2 내지 6, 갑 제9호증의 2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3 내지 9, 갑 제11, 12호증의 2 내지 6, 갑 제13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고, OOOO비즈로부터 받은 어음을 OOO 등에게 배서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법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품명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OO화물 등의 운송업체와 의류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운송업체에게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 원고와 OO화물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의 하차지 란에는 OO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8. 22. 오렌지OOO에 5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위 각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뒷받침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원고 명의의 거래처원장은 원고가 단독으로 작성한 문서이고,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법인과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서는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한 점, ②원고와 OO화물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는 막연히 OO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대방법인과의 매출매입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내부문서 중 ‘[대외비] OO-*** 매출처리시 증빙 확보요청’에 의하면 원고는 운송업체의 송장을 2중으로 작성할 것을 계획하기도 한 점, ③원고가 오렌지OOO에게 입금한 500,000,000원의 액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내부문서 중 ‘OO, OOO 어음거래 원상복구처리’라는 문서에는 ‘구분 어음대여, 세금계산서 OO→**, 세금계산서 **→OO’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OOOO비즈가 발행한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위 어음을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2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1,057,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1. 28.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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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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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725(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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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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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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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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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1.2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1,057,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법인세 115,096,0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5,733,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년 과세기간 동안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비즈(이하 ‘OOOO비즈’라고 한다) 및 오렌지OOO 아울렛(이하 ‘오렌지OOO’라고 하고, OOOO비즈와 오렌지OOO를 통틀어 ‘이 사건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상응하는 내용의 각 매출 및 매입거래를 한 것을 전제로, 2012년 법인세 및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고 1) 소장에는 2013. 10. 1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3. 10. 1.의 오기라고 보인다.
원고의 법인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법인세15,096,0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5,733,010원의 각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2011년도 채무면제이익1,0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년 법인세 50,354,2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①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②피고가 원고의 2011년 법인세 50,354,210원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2011년도 채무면제이익을 부당하게 계산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 22. 위 ①주장은 배척하고 위 ②주장을 받아들이면서 ‘2011사업연도 법인세 50,354,210원의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은, 원고가 2011. 10. 20. 주식회사 OOOO웍스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일 전일의 원고 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2011. 10. 20. 주식회사 OOOO웍스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일 전일의 원고 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2011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2012년도 이월결손금 보전액 287,205,818원을 원고의 2012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결국 원고의 2012년 법인세를 41,057,560원으로 경정하였다(이 사건 각 경정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2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1,057,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2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1,057,560원 (= 115,096,090원 - 74,038,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감액 경정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법인은 각각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점의 매장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재고상품을 실제로 매입 및 매출하고 그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①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법인에게 매출한 물품의 브랜드는 OOO스포츠임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브랜드는 OOO스포츠가 아닌 다른 브랜드인 점, ②오렌지OOO에 대한 물품 운송과 관련된 거래명세표에 ‘OO’라는 하차지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오렌지OOO의 도로명 주소는 OO시 OO면 OO로 1327인 점, ③상품의 항목이 낱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 실제 상품이 운송 되었음이 기재된 운송장 · 원고의 운송업체에 대한 운송료 지급 내역서 등이 존재하는 점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 13., 같은 달 22. OOOO비즈와 사이에, 원고가 OOOO비즈 에게 OOO 재고상품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7. 9.경 주식회사 OOO스포츠로부터 “판매점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목적으로 방문한 소비자가 아닌 다른 소비자들, 다른 판매점, e-tailer, 배급업체 또는 중개인에게 판매, 위탁하여 제품이 재판매되도록 의도되거나 재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2012. 7. 13. OOOO비즈에게 ‘주식회사 OOO스포츠의 판매승인을 받지 못해 나이 키 재고상품의 매도를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위 2012. 6. 13. 자 및 같은 달 22.자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
2) 위 1)항 기재 각 매출세금계산서의 취소와 관련하여, OOOO비즈는 2012. 7. 23. 원고에게 “이후 해지절차와 관련된 제반 업무협조 및 물품대금 반환과 손실비용의 정산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3) 그 후 OO지방국세청은 2013. 4. 30.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내부문서 중 ‘대여요청서’, ‘어음 차입 내역/2012년’,‘우진, 오렌지 어음거래 원상복구처리’ 등의 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내부문서’라고 한다)를 확보하였는데, 이 사건 내부문서의 주요내용은 별지 ‘내부문서’ 목록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내부문서 등을 토대로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고 판단하여, 2013. 9.경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5) 한편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전자어음할인 란에는 어음할인실행 요청 시 준비서류들 중의 하나로 세금계산서가 언급되어 있다.
[인정근거] 을 제8, 11, 12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 내지 22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OOOO비즈는 2012. 7. 23. 원고에게 OOO 재고상품의 매도 취소에 따른 손실비용정산 등을 청구하였으므로 최소한 그 시점부터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OOO 재고상품이 주식회사 OOO스포츠의 판매승인 없이 판매될 수 없는 물품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 이후로도 원고로부터 계속하여 OOO 재고상품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이 사건 내부문서에 ‘원고가 OOOO비즈로부터 어음할인을 목적으로 어음을 차용하였고, 그 각 어음차용에 대응 하여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와 같이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와 할인이자 등 부대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OOOO비즈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점, ③특히 이 사건 내부문서 중 ‘우진, 오렌지 어음거래 원상복구처리’라는 문서에 나타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 및 발행일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 및 발행일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여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2 내지 6,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2 내지 5, 갑제8호증의 2 내지 6, 갑 제9호증의 2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3 내지 9, 갑 제11, 12호증의 2 내지 6, 갑 제13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고, OOOO비즈로부터 받은 어음을 OOO 등에게 배서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법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품명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OO화물 등의 운송업체와 의류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운송업체에게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 원고와 OO화물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의 하차지 란에는 OO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8. 22. 오렌지OOO에 5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위 각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뒷받침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원고 명의의 거래처원장은 원고가 단독으로 작성한 문서이고,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법인과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서는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한 점, ②원고와 OO화물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는 막연히 OO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대방법인과의 매출매입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내부문서 중 ‘[대외비] OO-*** 매출처리시 증빙 확보요청’에 의하면 원고는 운송업체의 송장을 2중으로 작성할 것을 계획하기도 한 점, ③원고가 오렌지OOO에게 입금한 500,000,000원의 액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내부문서 중 ‘OO, OOO 어음거래 원상복구처리’라는 문서에는 ‘구분 어음대여, 세금계산서 OO→**, 세금계산서 **→OO’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OOOO비즈가 발행한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위 어음을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2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1,057,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1. 28.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