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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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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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1세대1주택의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는 임대주택의 요건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업등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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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11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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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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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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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25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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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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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2.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9행의 “소유하고 있었다.”를 “원고의 배우자인 BBB와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로 고친다.
○ 4면 18행의 “원고의 배우자인 BBB는 이 법정에”를 “BBB는 제1심 법정에”로 고친다.
○ 5면 17,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1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