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1세대1주택의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는 임대주택의 요건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업등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711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256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01.11. |
|
판 결 선 고 |
2019.02.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9행의 “소유하고 있었다.”를 “원고의 배우자인 BBB와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로 고친다.
○ 4면 18행의 “원고의 배우자인 BBB는 이 법정에”를 “BBB는 제1심 법정에”로 고친다.
○ 5면 17,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1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1세대1주택의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는 임대주택의 요건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업등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711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256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01.11. |
|
판 결 선 고 |
2019.02.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9행의 “소유하고 있었다.”를 “원고의 배우자인 BBB와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로 고친다.
○ 4면 18행의 “원고의 배우자인 BBB는 이 법정에”를 “BBB는 제1심 법정에”로 고친다.
○ 5면 17,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1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