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자문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대법원 2011두26961
판결 요약
원고는 주식회사 XX컨설팅코리아로부터 약 6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단순한 일시적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OO공업 주식회사와 XX컨설팅코리아에 주식 매매 관련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아, 지급받은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오해 여부를 검토한 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인적용역 대가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적용역 소득 #기타소득 과세 #주식매매 자문료 #일시적 컨설팅 수입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질의 응답
1. 주식 매매 관련 자문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상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961 판결은 원고가 OO공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XX컨설팅코리아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6,012,494,007원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일시적인 컨설팅 보수도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인 제공이라도 그 대가가 전문지식·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961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 대가에 해당하는 6,012,494,007원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인적용역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처분을 다투시려면 받은 금액이 전문지식·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입증하셔야 하며, 단순히 일시적·우연한 수입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961 판결에서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채택된 증거를 종합해 금액이 주식 매매와 관련한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인정하였고, 논리와 경험칙 위반이나 인적용역 대가 법리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법원의 사실인정은 쉽게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인적용역 대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증거에 기초한 사실인정
근거
대법원 2011두26961 판결은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해 인적용역 대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라고 보고,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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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69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누579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XX컨설팅코리아로부터 받은 6,012,494,007원은 원고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OO공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XX컨설팅코리아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대법원 2011두26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