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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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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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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두269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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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이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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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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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누57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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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2.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XX컨설팅코리아로부터 받은 6,012,494,007원은 원고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OO공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XX컨설팅코리아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