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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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0775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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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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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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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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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9.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8. 27.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국세체납의 발생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AAA이 2010. 4.경부터 2016.2.경까지 운영한 ‘00건축’(000-00-00000, 개인사업자)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2010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AAA은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총 000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체결
1) 망 B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8.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CCC, 자녀인 피고, AAA이 있어서 CCC의 상속분이 3/7, 피고와 AAA의 상속분이 각 2/7이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8. 27. 망인 소유이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2015.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번호 제000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5. 8. 27.경 시가는 합계 000원이고,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00농협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000원이었다.
4) 이후 피고는 2016. 5.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마쳤고, 2016. 7. 18.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D에게 2016.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AAA의 재산상태 이 사건 약정 당시 AAA은 적극재산으로는 000원의 예금채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 000원 {=(시가 000원-피담보채무액 000원) × 2/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000원의 국세체납이 있는 등 소극재산이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며(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그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순번 1, 2, 3, 4, 5, 6 각 국세채권은 이미 과세기간이 지나 성립하고 있었고, 순번 7 기재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이 2015. 12. 31.까지이나, 체납자가 2016. 2. 폐업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00건축’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국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어 과세기간 말일인 2015. 12. 31.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또한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가산금을 포함한 순번 1, 2, 3, 4, 5, 6, 7 각 기재 국세채권 00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AA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AAA은 공동상속인인 피고, CCC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적상속지분인 7분의 2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AAA은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체납처분 집행 및 국세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약정 이전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00농협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16. 5. 13.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가액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000원이고, 이 사건 약정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000원, 00농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가 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시가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합계를 공제한 잔액 000원(=000원-000원) 중 AAA의 상속지분인 000원(=000원×2/7) 중 적은 금액인 000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나) 피고는 망 BBB에게 소외 HHH과 MMM에 대한 채무가 합계 000원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채무 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HHH과 MMM가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망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액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채권자들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AA의 상속지분 2/7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약정은 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7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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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0775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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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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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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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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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9.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8. 27.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국세체납의 발생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AAA이 2010. 4.경부터 2016.2.경까지 운영한 ‘00건축’(000-00-00000, 개인사업자)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2010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AAA은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총 000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체결
1) 망 B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8.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CCC, 자녀인 피고, AAA이 있어서 CCC의 상속분이 3/7, 피고와 AAA의 상속분이 각 2/7이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8. 27. 망인 소유이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2015.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번호 제000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5. 8. 27.경 시가는 합계 000원이고,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00농협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000원이었다.
4) 이후 피고는 2016. 5.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마쳤고, 2016. 7. 18.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D에게 2016.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AAA의 재산상태 이 사건 약정 당시 AAA은 적극재산으로는 000원의 예금채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 000원 {=(시가 000원-피담보채무액 000원) × 2/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000원의 국세체납이 있는 등 소극재산이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며(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그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순번 1, 2, 3, 4, 5, 6 각 국세채권은 이미 과세기간이 지나 성립하고 있었고, 순번 7 기재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이 2015. 12. 31.까지이나, 체납자가 2016. 2. 폐업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00건축’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국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어 과세기간 말일인 2015. 12. 31.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또한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가산금을 포함한 순번 1, 2, 3, 4, 5, 6, 7 각 기재 국세채권 00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AA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AAA은 공동상속인인 피고, CCC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적상속지분인 7분의 2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AAA은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체납처분 집행 및 국세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약정 이전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00농협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16. 5. 13.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가액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000원이고, 이 사건 약정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000원, 00농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가 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시가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합계를 공제한 잔액 000원(=000원-000원) 중 AAA의 상속지분인 000원(=000원×2/7) 중 적은 금액인 000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나) 피고는 망 BBB에게 소외 HHH과 MMM에 대한 채무가 합계 000원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채무 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HHH과 MMM가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망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액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채권자들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AA의 상속지분 2/7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약정은 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7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