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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를 위한 출국일임을 자인하는 날 이후로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단140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 14. |
|
판 결 선 고 |
2016. 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626,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0.경 서울 OO구 OOO동 OOO OO아파트 OOO동 OOOO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2. 27.경 채ZZ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5.경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된다고 보아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528,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3.경 원고에게, 원고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626,1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5.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 4.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7, 18, 19, 20, 2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주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였다. 원고는 2007. 10. 25.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일시적으로 비거주자가 되기는 하였지만, 2010. 10. 21.경 영구귀국의 의사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므로 그 무렵 거주자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2010. 8. 20.경 처 김DD과 딸 김EE, 아들 김FF을 먼저 한국으로 들여보낸 후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2010. 10. 21. 입국하였다. 원고는 입국한 다음날 가슴이 꽉막히는 느낌과 손이 떨리고 땀이 많이 나는 증상으로 근처 병원의 진찰을 받고, 2010. 11. 3.경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2010. 11. 11. 유방암수술을 받은 후 이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으로 부득이하게 2011. 3. 2.경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따라서 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의 전․출입기록은 다음과 같다.
|
세대주 |
관계 |
전입일 |
주소 |
|
김CC |
자 |
2001. 1. 16. |
서울 OO구 OOO동 OO OO아파트 OO-OOO |
|
원고 |
본인 |
2003. 12. 9. |
서울 OO구 OOO동 OOO OO아파트 OOO-OOOO |
|
김CC |
자 |
2007. 11. 21. |
서울 OO구 OOO동 OO OO아파트 OO-OOO |
|
원고 |
본인 |
2012. 7. 5. |
서울 OO구 OOO동 OO OO아파트 OO-OOO |
|
김CC |
자 |
2013. 2. 28. |
서울 OO구 OOO동 OO OO아파트 OO-OOO |
2) 원고는 2005. 11. 14.경 김DD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김DD과 사이에 두 자녀 김EE(2006. 5. 12. 출생), 김FF(2009. 7. 9. 출생) 를 두고 있다.
3) 원고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입국일 |
출국일 |
국내체류일 |
|
2006. 11. 11. |
2006. 11. 30. |
20 |
|
2007. 1. 21. |
2007. 3. 7. |
46 |
|
2007. 4. 27. |
2007. 5. 25. |
29 |
|
2007. 8. 21. |
2007. 8. 30. |
10 |
|
2007. 9. 29. |
2007. 10. 13. |
15 |
|
2007. 10. 17. |
2007. 10. 25. |
9 |
|
2009. 9. 28. |
2009. 10. 13. |
16 |
|
2010. 1. 22. |
2010. 1. 26. |
5 |
|
2010. 10. 21. |
2011. 3. 2. |
133 |
|
2011. 5. 31. |
2011. 6. 15. |
16 |
|
2011. 10. 22. |
2011. 11. 3. |
13 |
|
2012. 11. 19. |
2012. 12. 8. |
20 |
|
2013. 10. 31. |
2013. 11. 16. |
17 |
4) 김DD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입국일 |
출국일 |
국내체류일 |
|
2006. 2. 10. |
2007. 2. 13. |
369 |
|
2007. 2. 24. |
2007. 8. 30. |
188 |
|
2007. 9. 7. |
2007. 10. 13. |
37 |
|
2007. 10. 17. |
2007. 10. 25. |
9 |
|
2008. 1. 4. |
2008. 2. 12. |
40 |
|
2009. 9. 28. |
2010. 1. 26. |
121 |
|
2010. 8. 20. |
2011. 3. 2. |
195 |
|
2012. 6. 6. |
2012. 7. 17. |
42 |
5) 김EE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입국일 |
출국일 |
국내체류일 |
|
2007. 10. 25. |
9 |
|
|
2008. 1. 4. |
2008. 2. 12. |
40 |
|
2009. 9. 28. |
2010. 1. 26. |
121 |
|
2010. 8. 20. |
2011. 3. 2. |
195 |
|
2012. 6. 6. |
2012. 7. 17. |
42 |
6) 김FF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입국일 |
출국일 |
국내체류일 |
|
2010. 1. 26. |
||
|
2010. 8. 20. |
2011. 3. 2. |
195 |
|
2012. 7. 17. |
7) 원고는 2007. 10. 25.경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0. 3. 19.경 위 식당 경영권을 매도하였고, 2010. 7. 27.경 부동산중개업체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주택의 매매를 위탁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7. 10. 17.경에는 이GG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350,000,000원, 월 임료 0원, 기간 2007. 10. 31.부터 2009. 10.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2010. 10. 7.경에는 한HH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380,000,000원, 월 임료 0원, 기간 2010. 11. 10.부터 2012. 11 .1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9) 원고는 2010. 10. 22.에 7~8년 전부터 가슴에 있던 뚜렷한 종괴가 최근 1년간 커지고 통증이 생기는 등의 증상으로 이전부터 다니던 병원 등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 등의 의뢰로 2010. 11. 3. OOOO병원을 방문하여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2010. 11. 11.경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10) 원고와 김DD은 2011. 4. 18.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쇼핑센터 내의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 의향을 타진한 후, 2011. 6. 24.경 위 공간을 120개월 또는 60개월(1회 연속 연장 가능) 동안 임차하여 그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 12 내지 15, 21, 22, 23, 26, 27, 31 내지 36, 40, 42, 43, 4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이거나, 적어도 비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다목에 따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경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등 참조),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를 위한 출국일임을 자인하는 2007. 10. 25.경 이후로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국내에 들어온 다음날인 2010. 10. 22.에 7~8년 정도 전부터 있던 가슴 종괴가 최근 1년 사이에 커지고 통증이 생겼다는 사유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0여 일 만에 유방암 진단 및 수술까지 받은 후 입국 4개월 여 만에 출국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영구 귀국의 의사로 입국하였다가 우연히 유방암의 발병을 알게 되어 치료를 받고 그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국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와 따로 국내에 수차례 입국한 사실이 있고, 과거 입국시에도 장기간 국내에 체류한 적이 있었던 점, 원고와 그 가족들이 국내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직업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거나 살림 등을 반입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의 가족들이 입국한 이후인 2010. 10. 7.경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가족들이 원고보다 먼저 국내에 입국하여 6개월 정도 국내에 머무르고, 그 기간 원고의 딸이 국내에서 학원을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가족들을 국내 거주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 경영권을 매도하고, 살고 있던 주택의 매매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미국 내 자산을 국내에 반입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 내 부동산에 장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곳에서 식당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그 가족들이 소유하는 자산의 대부분은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4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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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를 위한 출국일임을 자인하는 날 이후로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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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140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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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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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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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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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626,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0.경 서울 OO구 OOO동 OOO OO아파트 OOO동 OOOO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2. 27.경 채ZZ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5.경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된다고 보아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528,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3.경 원고에게, 원고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626,1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5.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 4.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7, 18, 19, 20, 2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주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였다. 원고는 2007. 10. 25.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일시적으로 비거주자가 되기는 하였지만, 2010. 10. 21.경 영구귀국의 의사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므로 그 무렵 거주자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2010. 8. 20.경 처 김DD과 딸 김EE, 아들 김FF을 먼저 한국으로 들여보낸 후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2010. 10. 21. 입국하였다. 원고는 입국한 다음날 가슴이 꽉막히는 느낌과 손이 떨리고 땀이 많이 나는 증상으로 근처 병원의 진찰을 받고, 2010. 11. 3.경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2010. 11. 11. 유방암수술을 받은 후 이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으로 부득이하게 2011. 3. 2.경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따라서 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의 전․출입기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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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
관계 |
전입일 |
주소 |
|
김CC |
자 |
2001. 1. 16. |
서울 OO구 OOO동 OO OO아파트 OO-OOO |
|
원고 |
본인 |
2003. 12. 9. |
서울 OO구 OOO동 OOO OO아파트 OOO-OOOO |
|
김CC |
자 |
2007. 11. 21. |
서울 OO구 OOO동 OO OO아파트 OO-OOO |
|
원고 |
본인 |
2012. 7. 5. |
서울 OO구 OOO동 OO OO아파트 OO-OOO |
|
김CC |
자 |
2013. 2. 28. |
서울 OO구 OOO동 OO OO아파트 OO-OOO |
2) 원고는 2005. 11. 14.경 김DD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김DD과 사이에 두 자녀 김EE(2006. 5. 12. 출생), 김FF(2009. 7. 9. 출생) 를 두고 있다.
3) 원고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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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일 |
출국일 |
국내체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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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11. |
2006. 11. 30. |
20 |
|
2007. 1. 21. |
2007. 3. 7. |
46 |
|
2007. 4. 27. |
2007. 5. 25. |
29 |
|
2007. 8. 21. |
2007. 8. 30. |
10 |
|
2007. 9. 29. |
2007. 10. 13. |
15 |
|
2007. 10. 17. |
2007. 10. 25. |
9 |
|
2009. 9. 28. |
2009. 10. 13. |
16 |
|
2010. 1. 22. |
2010. 1. 26. |
5 |
|
2010. 10. 21. |
2011. 3. 2. |
133 |
|
2011. 5. 31. |
2011. 6. 15. |
16 |
|
2011. 10. 22. |
2011. 11. 3. |
13 |
|
2012. 11. 19. |
2012. 12. 8. |
20 |
|
2013. 10. 31. |
2013. 11. 16. |
17 |
4) 김DD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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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일 |
출국일 |
국내체류일 |
|
2006. 2. 10. |
2007. 2. 13. |
369 |
|
2007. 2. 24. |
2007. 8. 30. |
188 |
|
2007. 9. 7. |
2007. 10. 13. |
37 |
|
2007. 10. 17. |
2007. 10. 25. |
9 |
|
2008. 1. 4. |
2008. 2. 12. |
40 |
|
2009. 9. 28. |
2010. 1. 26. |
121 |
|
2010. 8. 20. |
2011. 3. 2. |
195 |
|
2012. 6. 6. |
2012. 7. 17. |
42 |
5) 김EE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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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일 |
출국일 |
국내체류일 |
|
2007. 10. 25. |
9 |
|
|
2008. 1. 4. |
2008. 2. 12. |
40 |
|
2009. 9. 28. |
2010. 1. 26. |
121 |
|
2010. 8. 20. |
2011. 3. 2. |
195 |
|
2012. 6. 6. |
2012. 7. 17. |
42 |
6) 김FF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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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일 |
출국일 |
국내체류일 |
|
2010. 1. 26. |
||
|
2010. 8. 20. |
2011. 3. 2. |
195 |
|
2012. 7. 17. |
7) 원고는 2007. 10. 25.경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0. 3. 19.경 위 식당 경영권을 매도하였고, 2010. 7. 27.경 부동산중개업체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주택의 매매를 위탁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7. 10. 17.경에는 이GG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350,000,000원, 월 임료 0원, 기간 2007. 10. 31.부터 2009. 10.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2010. 10. 7.경에는 한HH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380,000,000원, 월 임료 0원, 기간 2010. 11. 10.부터 2012. 11 .1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9) 원고는 2010. 10. 22.에 7~8년 전부터 가슴에 있던 뚜렷한 종괴가 최근 1년간 커지고 통증이 생기는 등의 증상으로 이전부터 다니던 병원 등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 등의 의뢰로 2010. 11. 3. OOOO병원을 방문하여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2010. 11. 11.경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10) 원고와 김DD은 2011. 4. 18.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쇼핑센터 내의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 의향을 타진한 후, 2011. 6. 24.경 위 공간을 120개월 또는 60개월(1회 연속 연장 가능) 동안 임차하여 그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 12 내지 15, 21, 22, 23, 26, 27, 31 내지 36, 40, 42, 43, 4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이거나, 적어도 비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다목에 따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경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등 참조),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를 위한 출국일임을 자인하는 2007. 10. 25.경 이후로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국내에 들어온 다음날인 2010. 10. 22.에 7~8년 정도 전부터 있던 가슴 종괴가 최근 1년 사이에 커지고 통증이 생겼다는 사유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0여 일 만에 유방암 진단 및 수술까지 받은 후 입국 4개월 여 만에 출국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영구 귀국의 의사로 입국하였다가 우연히 유방암의 발병을 알게 되어 치료를 받고 그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국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와 따로 국내에 수차례 입국한 사실이 있고, 과거 입국시에도 장기간 국내에 체류한 적이 있었던 점, 원고와 그 가족들이 국내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직업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거나 살림 등을 반입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의 가족들이 입국한 이후인 2010. 10. 7.경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가족들이 원고보다 먼저 국내에 입국하여 6개월 정도 국내에 머무르고, 그 기간 원고의 딸이 국내에서 학원을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가족들을 국내 거주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 경영권을 매도하고, 살고 있던 주택의 매매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미국 내 자산을 국내에 반입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 내 부동산에 장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곳에서 식당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그 가족들이 소유하는 자산의 대부분은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4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