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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 증빙력 판단 및 취득가액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34
판결 요약
검인계약서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로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한 거래로 추정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대금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세무서장이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검인계약서만으로 취득가액이 확정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가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취득가액 산정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7434 판결은 원고 주장만으로는 검인계약서보다 더 많은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검인계약서 금액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크다고 주장할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 기재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7434 판결은 원고(납세의무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시 검인계약서 이외 자료로 취득가액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 성립이나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빙서류, 증인 진술 등 실지거래 사실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7434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 입증 부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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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보다 훨씬 다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7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12. 6.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1) 아래에서 제4행의 ⁠‘2017. 2. 21.’을 ⁠‘2017. 2.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의 ⁠[인정근거]에 ⁠‘제1심 증인 최종수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의 ⁠‘제1호’를 ⁠‘제1, 2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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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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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검인계약서만으로 취득가액이 확정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가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취득가액 산정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7434 판결은 원고 주장만으로는 검인계약서보다 더 많은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검인계약서 금액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크다고 주장할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 기재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7434 판결은 원고(납세의무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시 검인계약서 이외 자료로 취득가액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 성립이나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빙서류, 증인 진술 등 실지거래 사실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7434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 입증 부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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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보다 훨씬 다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7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12. 6.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1) 아래에서 제4행의 ⁠‘2017. 2. 21.’을 ⁠‘2017. 2.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의 ⁠[인정근거]에 ⁠‘제1심 증인 최종수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의 ⁠‘제1호’를 ⁠‘제1, 2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