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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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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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보다 훨씬 다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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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7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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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8.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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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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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1) 아래에서 제4행의 ‘2017. 2. 21.’을 ‘2017. 2.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의 [인정근거]에 ‘제1심 증인 최종수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의 ‘제1호’를 ‘제1, 2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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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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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7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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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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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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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8.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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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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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1) 아래에서 제4행의 ‘2017. 2. 21.’을 ‘2017. 2.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의 [인정근거]에 ‘제1심 증인 최종수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의 ‘제1호’를 ‘제1, 2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