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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압류 시 국세청 배당 권리 우선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4나51059
판결 요약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이후 체납자가 파산해도 국세청 등 체납처분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파산선고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압류 #배당
질의 응답
1. 파산 선고 전 국세징수로 압류된 부동산, 파산선고 후에도 국세청이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파산선고 전에 이뤄진 국세징수법상 압류 체납처분은 이후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속행될 수 있고, 국세청이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나-51059 판결은 파산전 체납처분이 선착수한 경우 국세청 등 채권자의 우선성이 보장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파산 전 체납처분과 파산절차,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답변
파산선고 전에 압류를 완료한 체납처분우선하므로, 파산절차와 별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나-51059 판결은 선착수 원칙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자가 될 예정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미리 압류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그 효력이 유지되나요?
답변
네,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압류했다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나-51059 판결은 파산선고 후에도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선압류 체납처분은 효력이 유지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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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51059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파산자 주식회사 에○○○○○○○○의 파산관재인 ○○○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00지원 2012타기000호 배당절차사건에서 2013.00.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과 피고 00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고, 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07. 2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나51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