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금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증여로 인정되나,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2036234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 6. 8. 선고 2016가합7301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12. 13. |
|
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344,366,9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내지 제7행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이 가산금 채권을 포함하여 총 344,366,9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344,366,910원 상당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를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후”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금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증여로 인정되나,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2036234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 6. 8. 선고 2016가합7301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12. 13. |
|
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344,366,9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내지 제7행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이 가산금 채권을 포함하여 총 344,366,9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344,366,910원 상당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를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후”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