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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서 생활비·임대차보증금 지급의 증여성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234
판결 요약
송금행위 이후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궁극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지급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으며, 증여 또는 명의신탁 주장 모두 동일 소송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 인정 #생활비 지급 #임대차보증금 #채무자 송금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결국 귀속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송금된 금원이 피고에게 최종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36234 판결은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면 증여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생활비 또는 임대차보증금 지급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 및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36234 판결은 생활비와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건 당시 이미 성립됐거나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라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36234 판결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되었거나 성립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증여와 명의신탁 주장을 함께 제기해도 별도 독립 소송물인가요?
답변
금원 지급행위의 법적 성격(증여/명의신탁) 주장만 달리하는 경우 하나의 청구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36234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 또는 명의신탁 주장은 같은 소송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금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증여로 인정되나,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3623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 6. 8. 선고 2016가합7301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344,366,9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내지 제7행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이 가산금 채권을 포함하여 총 344,366,9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344,366,910원 상당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를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후”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1)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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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서 생활비·임대차보증금 지급의 증여성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234
판결 요약
송금행위 이후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궁극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지급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으며, 증여 또는 명의신탁 주장 모두 동일 소송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 인정 #생활비 지급 #임대차보증금 #채무자 송금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결국 귀속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송금된 금원이 피고에게 최종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36234 판결은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면 증여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생활비 또는 임대차보증금 지급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 및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36234 판결은 생활비와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건 당시 이미 성립됐거나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라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36234 판결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되었거나 성립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증여와 명의신탁 주장을 함께 제기해도 별도 독립 소송물인가요?
답변
금원 지급행위의 법적 성격(증여/명의신탁) 주장만 달리하는 경우 하나의 청구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36234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 또는 명의신탁 주장은 같은 소송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금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증여로 인정되나,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3623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 6. 8. 선고 2016가합7301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344,366,9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내지 제7행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이 가산금 채권을 포함하여 총 344,366,9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344,366,910원 상당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를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후”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1)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