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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승계집행문 부여요건과 기각사유

2017카기2551
판결 요약
승계집행문은 판결의 소송물이 대세적(물권적 청구권)이어야 부여가 가능하며,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 발급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유 토지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문제가 되었으며, 전전양수인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승계집행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대세적 효력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만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2551 결정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 부여는 해당 청구가 대세적(물권적) 효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적 청구권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승계인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2551 결정은 대인적(채권적) 청구권의 경우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 부여가 불가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토지 건물의 전전양수인도 승계집행문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청구가 채권적 청구권일 경우, 전전양수인이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2551 결정에 따르면, 전전양수받은 신청인들은 해당 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승계한 자로 볼 수 없어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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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자 2017카기2551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이오건설 주식회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신청외 1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429 소유권이전등록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2017. 7. 6.에 한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대판: 특별항고인)들에게 피신청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고, 이 때 승계인이라 함은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에만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인으로 되고,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429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에 대한 신청외 1의 피신청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청외 1과 피신청인 사이의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신청외 1로부터 전전양수받은 지위에 있는 신청인들을 위 사건의 소송물인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은교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16. 선고 2017카기25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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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카기2551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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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대세적 효력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만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2551 결정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 부여는 해당 청구가 대세적(물권적) 효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적 청구권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승계인이 집행문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2551 결정은 대인적(채권적) 청구권의 경우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 부여가 불가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토지 건물의 전전양수인도 승계집행문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청구가 채권적 청구권일 경우, 전전양수인이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2551 결정에 따르면, 전전양수받은 신청인들은 해당 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승계한 자로 볼 수 없어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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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자 2017카기2551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이오건설 주식회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신청외 1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429 소유권이전등록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2017. 7. 6.에 한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대판: 특별항고인)들에게 피신청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고, 이 때 승계인이라 함은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에만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인으로 되고,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429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에 대한 신청외 1의 피신청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청외 1과 피신청인 사이의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신청외 1로부터 전전양수받은 지위에 있는 신청인들을 위 사건의 소송물인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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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16. 선고 2017카기25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