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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 시 부대채권 시효중단 불인정

2024다233212
판결 요약
가압류 신청서에 채권의 원금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부대채권은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되어 나중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가압류 #청구금액 #원금만 기재 #부대채권 #이자
질의 응답
1. 가압류 청구 시 원금만을 청구금액에 기재하면 이자나 지연손해금 시효도 중단되나요?
답변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된 경우,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3212 판결은 가압류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금 외 부대채권(이자·지연손해금)까지 시효중단을 시키려면 가압류 신청서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답변
부대채권 시효중단을 원하신다면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3212 판결은 청구금액에 포함된 부분만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압류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압류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부분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3212 판결은 본안소송 제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 일부만 가압류하면 나머지 채권도 시효중단 되나요?
답변
주장된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 효과가 있고, 나머지 채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3212 판결은 가분채권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가압류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분양대금반환[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판시사항】

가분채권의 일부분만을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가압류한 경우,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집17-1, 민2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주은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길기봉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3. 22. 선고 2023나22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2. 7.경과 2002. 8.경 피고와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 대 36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명 생략)’ 상가건물에 관하여 각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나.  2005년경 공사대금 부족 등의 이유로 상가건물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05. 12.경 피고로부터 2006. 3. 30.까지 위와 같이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6. 6.경, 2006. 7.경 및 2007. 5.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하고 원금만을 청구금액에 기재한 채, 피고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각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22. 9.경 원고들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22. 11. 3.과 2022. 11. 7. 피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2. 9.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본안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대하여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참조).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신청 시 청구채권을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이라고만 표시하고 청구금액에 원금만을 기재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아가 원본채권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 등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그 지연손해금도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9. 30.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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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 시 부대채권 시효중단 불인정

2024다233212
판결 요약
가압류 신청서에 채권의 원금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부대채권은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되어 나중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가압류 #청구금액 #원금만 기재 #부대채권 #이자
질의 응답
1. 가압류 청구 시 원금만을 청구금액에 기재하면 이자나 지연손해금 시효도 중단되나요?
답변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된 경우,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3212 판결은 가압류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금 외 부대채권(이자·지연손해금)까지 시효중단을 시키려면 가압류 신청서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답변
부대채권 시효중단을 원하신다면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3212 판결은 청구금액에 포함된 부분만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압류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압류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부분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3212 판결은 본안소송 제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 일부만 가압류하면 나머지 채권도 시효중단 되나요?
답변
주장된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 효과가 있고, 나머지 채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3212 판결은 가분채권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가압류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분양대금반환[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판시사항】

가분채권의 일부분만을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가압류한 경우,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집17-1, 민2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주은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길기봉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3. 22. 선고 2023나22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2. 7.경과 2002. 8.경 피고와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 대 36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명 생략)’ 상가건물에 관하여 각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나.  2005년경 공사대금 부족 등의 이유로 상가건물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05. 12.경 피고로부터 2006. 3. 30.까지 위와 같이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6. 6.경, 2006. 7.경 및 2007. 5.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하고 원금만을 청구금액에 기재한 채, 피고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각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22. 9.경 원고들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22. 11. 3.과 2022. 11. 7. 피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2. 9.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본안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대하여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참조).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신청 시 청구채권을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이라고만 표시하고 청구금액에 원금만을 기재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아가 원본채권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 등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그 지연손해금도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9. 30.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