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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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5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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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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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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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493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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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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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5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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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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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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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493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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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