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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동영상 촬영 초상권 침해 쟁점과 직무상 위법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41091
판결 요약
세무서 내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사생활 침해 요건 및 증빙 필요성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동영상 촬영 #세무서 #공무원 직무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질의 응답
1. 세무서 내에서 공무원이 동영상을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되어 객관적 증빙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생활 영역과 무관한 장소에서 촬영된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41091 판결은 관내 동영상 촬영이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동영상 촬영이 위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생활 영역 침해가 발생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목적, 필요성·상당성 미비 등이 입증될 때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41091 판결은 사생활과 무관·필요성 등이 충족되면 위법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압류 및 압류 해제 지연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 및 해제 지연으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41091 판결은 압류 및 해제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공무원이 동영상 촬영과 함께 녹음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로 녹음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41091 판결은 공무원의 녹음 주장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내에서 한 동영상 촬영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당시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소441091 손해배상(국)

원 고

김○○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1. 19.

판 결 선 고

2019. 1.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24,730,000원, 원고 김○○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쟁점에 대한 판단]

1. 초상권 침해 등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4. 4. 3.자 ○○세무서 관내에서 한 동영상 촬영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당시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이 이루어지고 그 사건에서 위 동영상이 사용되었다), 위 동영상의 촬영은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대상 또한 사생활과 무관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동영상 촬영은 피해이익을 감안하여도 그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위법행위가 성립함을사유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녹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 촬영과 별도로 녹음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사유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청구 또한 인정할 수 없다.

2. 압류 및 해제 지연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 김○○에 대한 통보 없이 원고 김○○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를 압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 김○○의 체납세액이 2014. 5. 29.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피고가 같은 해12. 24.에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압류가 위법하게 이루어지고 압류 해제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41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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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동영상 촬영 초상권 침해 쟁점과 직무상 위법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41091
판결 요약
세무서 내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사생활 침해 요건 및 증빙 필요성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동영상 촬영 #세무서 #공무원 직무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질의 응답
1. 세무서 내에서 공무원이 동영상을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되어 객관적 증빙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생활 영역과 무관한 장소에서 촬영된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41091 판결은 관내 동영상 촬영이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동영상 촬영이 위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생활 영역 침해가 발생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목적, 필요성·상당성 미비 등이 입증될 때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41091 판결은 사생활과 무관·필요성 등이 충족되면 위법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압류 및 압류 해제 지연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 및 해제 지연으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41091 판결은 압류 및 해제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공무원이 동영상 촬영과 함께 녹음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로 녹음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41091 판결은 공무원의 녹음 주장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내에서 한 동영상 촬영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당시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소441091 손해배상(국)

원 고

김○○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1. 19.

판 결 선 고

2019. 1.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24,730,000원, 원고 김○○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쟁점에 대한 판단]

1. 초상권 침해 등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4. 4. 3.자 ○○세무서 관내에서 한 동영상 촬영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당시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이 이루어지고 그 사건에서 위 동영상이 사용되었다), 위 동영상의 촬영은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대상 또한 사생활과 무관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동영상 촬영은 피해이익을 감안하여도 그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위법행위가 성립함을사유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녹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 촬영과 별도로 녹음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사유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청구 또한 인정할 수 없다.

2. 압류 및 해제 지연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 김○○에 대한 통보 없이 원고 김○○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를 압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 김○○의 체납세액이 2014. 5. 29.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피고가 같은 해12. 24.에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압류가 위법하게 이루어지고 압류 해제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41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