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902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FFF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06. 12. |
|
판 결 선 고 |
2019. 09. 27. |
주 문
1.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8,261,81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43,731,02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 이하 법인명에 ‘주식회사’ 표시 생략)는 2007. 8. 11. BBB과 사이에 서울 중구 초동 42 외 8필지 지상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부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8. 13. SS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BBB은 AAA의 SS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AA는 BBB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와 SS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2.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SS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 BBB을 2순위 우선수익자(이후에 CC저축은행이 2순위, BBB이 3순위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수분양자로부터 붙임의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붙임의 확약서 양식에는 ‘본인은 원고가 우선수익자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위탁자(AAA)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건축주(AAA)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음에 있어 원고에게 분양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나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분양되었는데,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은 AAA이고, 분양대금 입금계좌는 AAA 명의의 SS은행 계좌이다. 원고는 위 분양계약서 중 일부에 원고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나,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AAA와 우선수익자들(SS은행, CC저축은행, BBB)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담보신탁부동산 처분요청서에는 ‘근거: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상기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 받았으며, 분양대금 전액을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405호(신탁해지등기 후 AAA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위 분양계약서상 매수인(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SS은행이 AAA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다고 보아 2015. 10. 12. SS은행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으며, QQ세무서장은 2015. 11. 2. SS은행에 대하여 2010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636,469,9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SS은행은 QQ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23)을 제기하였는데, 2017. 5. 18. 대법원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자 QQ세무서장은 위 행정소송 도중 SS은행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피고는 2017. 7. 6.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8,261,81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43,731,022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1)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2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AAA이지 원고가 아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AAA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납세의무자의 판단기준은 이 사건에서의 거래행위인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이 될 텐데,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은 AAA이고, 분양대금도 모두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특약사항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작성하는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수탁자일 뿐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이 아니다.
나) 원고가 405호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AAA와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그것만으로 원고와 수분양자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원고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405호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각 ‘담보신탁부동산 처분 요청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요청서는 해당 물건에 대한 담보신탁 해지를 전제로 등기회복의 방법을 지정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끝.
1)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902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FFF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06. 12. |
|
판 결 선 고 |
2019. 09. 27. |
주 문
1.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8,261,81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43,731,02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 이하 법인명에 ‘주식회사’ 표시 생략)는 2007. 8. 11. BBB과 사이에 서울 중구 초동 42 외 8필지 지상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부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8. 13. SS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BBB은 AAA의 SS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AA는 BBB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와 SS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2.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SS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 BBB을 2순위 우선수익자(이후에 CC저축은행이 2순위, BBB이 3순위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수분양자로부터 붙임의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붙임의 확약서 양식에는 ‘본인은 원고가 우선수익자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위탁자(AAA)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건축주(AAA)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음에 있어 원고에게 분양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나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분양되었는데,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은 AAA이고, 분양대금 입금계좌는 AAA 명의의 SS은행 계좌이다. 원고는 위 분양계약서 중 일부에 원고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나,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AAA와 우선수익자들(SS은행, CC저축은행, BBB)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담보신탁부동산 처분요청서에는 ‘근거: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상기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 받았으며, 분양대금 전액을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405호(신탁해지등기 후 AAA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위 분양계약서상 매수인(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SS은행이 AAA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다고 보아 2015. 10. 12. SS은행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으며, QQ세무서장은 2015. 11. 2. SS은행에 대하여 2010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636,469,9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SS은행은 QQ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23)을 제기하였는데, 2017. 5. 18. 대법원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자 QQ세무서장은 위 행정소송 도중 SS은행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피고는 2017. 7. 6.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8,261,81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43,731,022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1)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2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AAA이지 원고가 아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AAA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납세의무자의 판단기준은 이 사건에서의 거래행위인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이 될 텐데,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은 AAA이고, 분양대금도 모두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특약사항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작성하는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수탁자일 뿐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이 아니다.
나) 원고가 405호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AAA와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그것만으로 원고와 수분양자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원고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405호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각 ‘담보신탁부동산 처분 요청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요청서는 해당 물건에 대한 담보신탁 해지를 전제로 등기회복의 방법을 지정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끝.
1)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