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종중 대표권 없는 경우 소송의 적법성 판단과 기각 기준

대법원 2018다272582
판결 요약
종중이 원고로 소를 제기할 때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져야 하며,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 결여로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인용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종중 소송 #대표권 확인 #대표자 적법성 #소송요건 #소 각하
질의 응답
1. 종중 소송에서 대표권 없는 사람이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권이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한다며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2582 판결은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어야만 소송요건이 충족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결여 시 소 제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2582 판결은 대표권 유무가 소송요건이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중 대표권 문제로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대표권 없는 소 제기 등으로 패소한 경우 소 제기자 또는 그를 보조한 참가인도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2582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과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2심 판결과 같음)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7258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AA씨 BBB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9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200307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다272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종중 대표권 없는 경우 소송의 적법성 판단과 기각 기준

대법원 2018다272582
판결 요약
종중이 원고로 소를 제기할 때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져야 하며,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 결여로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인용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종중 소송 #대표권 확인 #대표자 적법성 #소송요건 #소 각하
질의 응답
1. 종중 소송에서 대표권 없는 사람이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권이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한다며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2582 판결은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어야만 소송요건이 충족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결여 시 소 제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2582 판결은 대표권 유무가 소송요건이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중 대표권 문제로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대표권 없는 소 제기 등으로 패소한 경우 소 제기자 또는 그를 보조한 참가인도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2582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과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2심 판결과 같음)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7258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AA씨 BBB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9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200307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다272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