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사용승인 미필 주택 소유자 제외 가능 여부와 위법성 판단

2012두24900
판결 요약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건축허가대로 건축된 이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승인 미필을 이유로 한 공급대상자 제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주자택지 #사용승인 미필 #무허가건축물 #이주대책 #택지개발
질의 응답
1.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설계와 달리 건축된 것이 아니라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900 판결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설계와 전혀 달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예외가 아니라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용승인 미필 주택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한가요?
답변
네, 관련 법령에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900 판결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건축물만 제외할 뿐,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무허가건축물과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허가건축물은 관할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것이고,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지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900 판결은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과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은 그 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이 구별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시 중요한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최대한 이주대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900 판결은 이주대책제도의 취지가 이주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라는 공익과 생활보상의 실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판시사항】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甲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甲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5. 선고 2012누13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그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그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후, 이 사건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되어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