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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적법성

대법원 2015두48457
판결 요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 당국이 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증거제시 의무와 조세산출 방법 논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증명 #환산가액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으면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다면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소득세법령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8457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자료 없을 시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 존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의 존재와 그 액수는 납세자(취득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8457 판결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 존재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자료 없이 환산가액 산출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증빙 없이 환산가액 산정에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 없이 임의의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8457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 산출 적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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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령 소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8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OO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7. 선고 2015누31055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대법원 2015두48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