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8년 자경농지 감면, 총급여액 3,700만원 기준 적용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885
판결 요약
자경기간 산정에서 총급여액 3,700만원 초과 기간은 제외해야 하며, 해당 기준이 시행령에 의해 신설되어도 소급과세금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시행령 위임, 적용, 기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총급여액 3 #700만원 #농지 소유
질의 응답
1. 양도 당시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세금 감면이 제한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판결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조항이 타당하다고 보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요건 중 총급여액 기준은 위헌이나 위법 아닌가요?
답변
시행령의 총급여액 3,700만원 기준은 법률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위임 가능하며, 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조세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판결은 법률이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한 점, 특례의 요건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포괄위임이나 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시행령 신설 당시 이미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적용이나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답변
시행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같거나 다른 세 부담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판결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에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신설 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헌·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4. 한 번 감면을 받은 경작자에게 동일 기준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닌가요?
답변
감면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고, 막연한 기대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판결은 이전에 양도세 감면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새로운 시행령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는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쟁점토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4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2019.04.09)

원 고

진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3.05. 

판 결 선 고

2019.04.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29. ① 인천 ◯◯구 □□동 271-3 전 44㎡, ② 같은 동 271-12 전 421㎡, ③ 같은 동 271-13 전 1,275㎡, ④ 같은 동 271-14 전 353㎡(이하 위 4필지를‘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6. 10. 28.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사업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에서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16. 11.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534,204원 및 농어촌특별세 2,799,16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10. 기각되었고, 2018.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2014. 2. 21. 신설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4항(이하‘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 및 면세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를 정함이 없이 과세 및 면세의 요건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와 조세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아무런 위임의 근거가 없고, 있다 하여도 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전혀 새로운 이질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양도’의 목적물은 ⁠‘자경농지’이고, 자경농지의 연한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매일매일 완성되는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시행령조항 신설 당시 원고는 이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부칙은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춘 자라면 모두 같게 취급해야 함에도,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의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규정)와는 이질적인 3,700만원이라는 부가소득과 2014. 7. 1.이라는 자의적인 시기를 기준으로 결과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마)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 모법의 입법취지와 무관한 부가수입 3,7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적합성 원칙 위반),‘자경한 연도와 부과 수입 비례 없이’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와 면제를 적용하도록 하여(최소침해 원칙 위반), 그 결과 아래 2)항과 같은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하여‘달성하려는 공익’보다‘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크므로(상당성 원칙 위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 원고는 2013. 10.경 인천 ◯◯구 □□동 소재 토지 2필지를‘1차 공공용지 협의 취득’1)으로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장래에도 피고의 기존 처분(양도소득세 면제처분)이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1차 때와는 다르게‘2차 공공용지 협의취득’ 양도에 대해서는 기습적으로 총급여액 3,700만원이라는 면세 제한요건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정주의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관하여는 구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1항, 제12항 등에서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 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조세 면제의 대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조항의 입법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정당한 위임 범위 내에서 면제대상을 위임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내에서 조세감면의 근거가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해지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임입법금지 위반 무효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① 위와 같이 8년간의 재촌ㆍ자경요건을 구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두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로 보이는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및‘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급여액 3,700만원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볼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보완한 것으로서 위 법률규정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예측 가능한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참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2014. 2. 21. 신설되었지만 위 시행령조항의 시행 당시인 2014. 7. 1.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와 같이 개정된 위 시행령조항을 그 시행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2016. 11. 7.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청이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행정입법상의 재량권이 있고, 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연 3,700만원의 소득 기준을 설정한 것이 그 자체로서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자산 양도 시기의 선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재정정책의 탄력적․합리적 운용을 위해 납세자의 신뢰가 매우 제한적으로 보호되는 특수성이 있는 조세법령의 특성상 신법령의 적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위법 여부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9. 1. 29.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같은 동 271-2 전 79㎡’및‘같은 동 270-9 전 316㎡2)’를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13. 10. 21. 위 271-2 토지와 270-9 토지를 ⁠‘고향의 강 선도사업(▤▤천)’사업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에서 ▤▤▤▤시에 매도하고, 2013. 10.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위 2013. 10. 28.자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6. 11. 7.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에서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나 과세관청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고, 종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리라는 기대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점, ② 총급여액 3,700만원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볼 측면이 있는 점, ③ 행정입법상의 재량권, 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연 3,700만원의 소득 기준을 설정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자산 양도 시기의 선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고 해도 조세법령의 신법적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여서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전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원고 주장과 같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수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2필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같이 선해한다.

2) 그 후 2016. 6. 3. 그 중 143㎡가 같은 동 270-16으로 분할됨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4. 0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8년 자경농지 감면, 총급여액 3,700만원 기준 적용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885
판결 요약
자경기간 산정에서 총급여액 3,700만원 초과 기간은 제외해야 하며, 해당 기준이 시행령에 의해 신설되어도 소급과세금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시행령 위임, 적용, 기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총급여액 3 #700만원 #농지 소유
질의 응답
1. 양도 당시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세금 감면이 제한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판결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조항이 타당하다고 보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요건 중 총급여액 기준은 위헌이나 위법 아닌가요?
답변
시행령의 총급여액 3,700만원 기준은 법률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위임 가능하며, 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조세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판결은 법률이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한 점, 특례의 요건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포괄위임이나 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시행령 신설 당시 이미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적용이나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답변
시행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같거나 다른 세 부담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판결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에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신설 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헌·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4. 한 번 감면을 받은 경작자에게 동일 기준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닌가요?
답변
감면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고, 막연한 기대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판결은 이전에 양도세 감면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새로운 시행령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는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쟁점토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4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2019.04.09)

원 고

진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3.05. 

판 결 선 고

2019.04.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29. ① 인천 ◯◯구 □□동 271-3 전 44㎡, ② 같은 동 271-12 전 421㎡, ③ 같은 동 271-13 전 1,275㎡, ④ 같은 동 271-14 전 353㎡(이하 위 4필지를‘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6. 10. 28.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사업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에서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16. 11.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534,204원 및 농어촌특별세 2,799,16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10. 기각되었고, 2018.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2014. 2. 21. 신설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4항(이하‘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 및 면세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를 정함이 없이 과세 및 면세의 요건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와 조세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아무런 위임의 근거가 없고, 있다 하여도 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전혀 새로운 이질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양도’의 목적물은 ⁠‘자경농지’이고, 자경농지의 연한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매일매일 완성되는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시행령조항 신설 당시 원고는 이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부칙은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춘 자라면 모두 같게 취급해야 함에도,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의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규정)와는 이질적인 3,700만원이라는 부가소득과 2014. 7. 1.이라는 자의적인 시기를 기준으로 결과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마)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 모법의 입법취지와 무관한 부가수입 3,7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적합성 원칙 위반),‘자경한 연도와 부과 수입 비례 없이’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와 면제를 적용하도록 하여(최소침해 원칙 위반), 그 결과 아래 2)항과 같은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하여‘달성하려는 공익’보다‘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크므로(상당성 원칙 위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 원고는 2013. 10.경 인천 ◯◯구 □□동 소재 토지 2필지를‘1차 공공용지 협의 취득’1)으로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장래에도 피고의 기존 처분(양도소득세 면제처분)이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1차 때와는 다르게‘2차 공공용지 협의취득’ 양도에 대해서는 기습적으로 총급여액 3,700만원이라는 면세 제한요건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정주의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관하여는 구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1항, 제12항 등에서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 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조세 면제의 대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조항의 입법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정당한 위임 범위 내에서 면제대상을 위임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내에서 조세감면의 근거가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해지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임입법금지 위반 무효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① 위와 같이 8년간의 재촌ㆍ자경요건을 구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두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로 보이는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및‘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급여액 3,700만원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볼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보완한 것으로서 위 법률규정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예측 가능한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참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2014. 2. 21. 신설되었지만 위 시행령조항의 시행 당시인 2014. 7. 1.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와 같이 개정된 위 시행령조항을 그 시행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2016. 11. 7.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청이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행정입법상의 재량권이 있고, 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연 3,700만원의 소득 기준을 설정한 것이 그 자체로서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자산 양도 시기의 선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재정정책의 탄력적․합리적 운용을 위해 납세자의 신뢰가 매우 제한적으로 보호되는 특수성이 있는 조세법령의 특성상 신법령의 적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위법 여부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9. 1. 29.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같은 동 271-2 전 79㎡’및‘같은 동 270-9 전 316㎡2)’를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13. 10. 21. 위 271-2 토지와 270-9 토지를 ⁠‘고향의 강 선도사업(▤▤천)’사업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에서 ▤▤▤▤시에 매도하고, 2013. 10.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위 2013. 10. 28.자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6. 11. 7.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에서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나 과세관청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고, 종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리라는 기대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점, ② 총급여액 3,700만원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볼 측면이 있는 점, ③ 행정입법상의 재량권, 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연 3,700만원의 소득 기준을 설정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자산 양도 시기의 선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고 해도 조세법령의 신법적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여서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전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원고 주장과 같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수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2필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같이 선해한다.

2) 그 후 2016. 6. 3. 그 중 143㎡가 같은 동 270-16으로 분할됨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4. 0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