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담보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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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9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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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HJ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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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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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2018구합100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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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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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07년 귀속분 1,186,770,8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년 귀속분 123,706,750원, 2009년 귀속분 145,727,5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의 ‘H씨’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친다.
○ 3쪽 1줄부터 2줄까지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를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3쪽 2줄부터 3줄까지 ‘같은 법 시행령(2005. 8. 19. 대통령령 제190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3쪽 9줄 ‘하였다.’를 ‘하였다(원고는 이를 2014. 7. 14. 수령하였다).’로 고친다.
○ 4쪽 2줄부터 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 14, 18, 19호증, 을가 제2 내지 5, 7, 1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7년경 ‘K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K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한 소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 4쪽 아래에서 7줄부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2007. 1.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약 38만 주의 DH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2007. 1.경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는 등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위 증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K씨은 2015. 5. 11.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과정에서 ‘2007. 7.경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위주식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증여가 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인 K씨조차 위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증여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납부된 적도 없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5쪽 5줄부터 5쪽 마지막 줄까지의 ‘4),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그 뒤로‘6)’항을 추가한다.
「4) 원고는, ‘K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처분대금이 2007. 7. 6.부터 2008. 1.22.까지 KSS, KSM, KJH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위 KSS 등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인일 뿐이므로, 당시 위 주식은 이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증여되어 처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9. 4. 20. NJH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 중 10억 원을 L에게 송금하는 등 원고와 L 사이에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KSS은 위 김YH의 배우자이다. 또한 원고는 DJ 주식회사 등을 주축으로 한 DJ그룹을 경영하였는데, DJ건설 주식회사는 2005. 1.경부터 2007. 2경까지 위 KSM가 대표로 있는 KS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였고, 위 KJH은 DJ건설주식회사의 하청업체로 보이는 주식회사 TY의 대표이므로, 위 KSS, KSM, KJH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KSS 등에 대한 계좌이체 사실을 이유로, 위 주식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미 증여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5) 채무자 K씨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문(광주지방법원 2011회단17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4. 3. 이전부터 K씨에 대하여 5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위 K씨 명의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K씨에게 대여한 채권이라고 하면서, 그 대여금의 재원이 위와 같이 증여한 주식의 매각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K씨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K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갑 제19호증)의 각 기재는, ① 원고와 K씨이 매우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점, ② 위 확인서 및 진술조서는 K씨이 2014. 5. 28. S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그 번복 경위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K씨이 2014. 5. 28. 위 조사과정에 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원고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위 확인서 및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확인서 및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대금을 K씨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신이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원고로부터 위 K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HGJ이 작성한 영수증(을나 제3호증의2, 3)의 각 기재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2010. 2.5. 접수된 채무자 K씨에 대한 K지방법원 2010회단0호 사건에서는, 원고 주장에 따르자면 이미 성립되어 있어야 할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K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K지방법원 2011회단0호 개인회생사건에서 의 피고보조참가인의 K씨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재원이 위 K씨 명의 주식의 처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주식의 처분대금을 K씨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는 2007. 1.경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K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직접 관리·처분하였으므로,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주식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가까운 친척인 LS가 늦어도 2007. 7.경에는 위 주식의 매도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주식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LS에게 지시를 하였다거나, LS가 위 주식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LS가 피고보조참가인과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정과 위 주식의 처분대금이 2007.7.경부터 현금인출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으로 관리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2007. 1.경 이후 위 주식을 관리·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8쪽 1줄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나아가 원고는, NJH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임의처분하여 자신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NJH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임의처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7. 2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5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담보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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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9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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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HJ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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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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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2018구합100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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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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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07년 귀속분 1,186,770,8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년 귀속분 123,706,750원, 2009년 귀속분 145,727,5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의 ‘H씨’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친다.
○ 3쪽 1줄부터 2줄까지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를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3쪽 2줄부터 3줄까지 ‘같은 법 시행령(2005. 8. 19. 대통령령 제190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3쪽 9줄 ‘하였다.’를 ‘하였다(원고는 이를 2014. 7. 14. 수령하였다).’로 고친다.
○ 4쪽 2줄부터 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 14, 18, 19호증, 을가 제2 내지 5, 7, 1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7년경 ‘K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K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한 소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 4쪽 아래에서 7줄부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2007. 1.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약 38만 주의 DH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2007. 1.경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는 등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위 증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K씨은 2015. 5. 11.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과정에서 ‘2007. 7.경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위주식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증여가 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인 K씨조차 위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증여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납부된 적도 없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5쪽 5줄부터 5쪽 마지막 줄까지의 ‘4),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그 뒤로‘6)’항을 추가한다.
「4) 원고는, ‘K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처분대금이 2007. 7. 6.부터 2008. 1.22.까지 KSS, KSM, KJH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위 KSS 등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인일 뿐이므로, 당시 위 주식은 이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증여되어 처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9. 4. 20. NJH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 중 10억 원을 L에게 송금하는 등 원고와 L 사이에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KSS은 위 김YH의 배우자이다. 또한 원고는 DJ 주식회사 등을 주축으로 한 DJ그룹을 경영하였는데, DJ건설 주식회사는 2005. 1.경부터 2007. 2경까지 위 KSM가 대표로 있는 KS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였고, 위 KJH은 DJ건설주식회사의 하청업체로 보이는 주식회사 TY의 대표이므로, 위 KSS, KSM, KJH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KSS 등에 대한 계좌이체 사실을 이유로, 위 주식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미 증여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5) 채무자 K씨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문(광주지방법원 2011회단17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4. 3. 이전부터 K씨에 대하여 5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위 K씨 명의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K씨에게 대여한 채권이라고 하면서, 그 대여금의 재원이 위와 같이 증여한 주식의 매각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K씨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K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갑 제19호증)의 각 기재는, ① 원고와 K씨이 매우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점, ② 위 확인서 및 진술조서는 K씨이 2014. 5. 28. S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그 번복 경위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K씨이 2014. 5. 28. 위 조사과정에 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원고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위 확인서 및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확인서 및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대금을 K씨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신이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원고로부터 위 K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HGJ이 작성한 영수증(을나 제3호증의2, 3)의 각 기재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2010. 2.5. 접수된 채무자 K씨에 대한 K지방법원 2010회단0호 사건에서는, 원고 주장에 따르자면 이미 성립되어 있어야 할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K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K지방법원 2011회단0호 개인회생사건에서 의 피고보조참가인의 K씨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재원이 위 K씨 명의 주식의 처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주식의 처분대금을 K씨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는 2007. 1.경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K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직접 관리·처분하였으므로,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주식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가까운 친척인 LS가 늦어도 2007. 7.경에는 위 주식의 매도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주식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LS에게 지시를 하였다거나, LS가 위 주식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LS가 피고보조참가인과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정과 위 주식의 처분대금이 2007.7.경부터 현금인출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으로 관리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2007. 1.경 이후 위 주식을 관리·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8쪽 1줄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나아가 원고는, NJH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임의처분하여 자신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NJH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임의처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7. 2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5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