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채권 부존재시 추심청구 인용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판결 요약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추심 #제3채무자 #채권부존재 #체납자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추심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심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판결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추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과 결론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판결은 원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 론 종 결

2016. 3. 3.

판 결 선 고

2016. 3. 3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6행의 ⁠“청구채권 을”을 ⁠“청구채권으로”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3. 31.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채권 부존재시 추심청구 인용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판결 요약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추심 #제3채무자 #채권부존재 #체납자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추심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심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판결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추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과 결론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판결은 원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 론 종 결

2016. 3. 3.

판 결 선 고

2016. 3. 3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6행의 ⁠“청구채권 을”을 ⁠“청구채권으로”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3. 31.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