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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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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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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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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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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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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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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31.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6행의 “청구채권 을”을 “청구채권으로”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3. 31.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