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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세무서장의 과세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 청구 인정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856
판결 요약
원고는 세무서의 부담부증여 판단에 따라 부동산 출연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과세평가 절차 위반으로 과세처분은 취소됨.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과세처분·압류 등 업무수행이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부정됨.
#국가배상 #공무원 과실 #과세처분 취소 #세무서장 판결 #행정처분 위법
질의 응답
1. 위법한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관련 공무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9856 판결은 위법한 처분 자체만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공무원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 절차 위반 등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담당 공무원이 평균적 주의를 다했거나, 처분 당시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9856 판결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 과정에서 독촉절차 미비 등 절차상 흠결이 국가배상 책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독촉장이 송달되지 않았음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9856 판결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의 부적법 사실은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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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856

원 고

조성윤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2. 25.

판 결 선 고

2016. 3. 29.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출연행위

1) 원고는 2009. 7. 1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충남 DD군 장항읍 화전리 323-1

대 3,678㎡ 및 그 지상 건물 2동 기타 부속시설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취득한 후, 2009. 10. 28.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

다)을 설립하고, 2009. 10. 29.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출연할 당시 위 부동산에는 원고가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20억 5,000만 원의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26억 7,000만 원, 채권자 BB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법인은 2010. 4. 9.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1) CC세무서장은 2011. 12. 6.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소득세법 제88

조에서 정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542,584,6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 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4. 5. 원고 소유인 아파트 지분 및 토지 등에 대한 압류처

분을 거쳐 2012. 4. 9.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고 한다).

2) 한편, DD군수는 2012. 4. 4. 지방소득세 합계 57,839,510원(= 본세 54,258,460

원 + 가산금 3,581,050원)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

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2012. 5. 7. 원고 소유의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2012. 5. 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등

1) 원고는 2012. 3. 5.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EE지방국

세청장은 2012. 3.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6.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

였는데, 국세청장은 2012. 9. 18.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산정에

있어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이 사

건 압류등기는 2012. 9. 26.에,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압류등기는 2012. 12. 18.에 각 해

제되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소속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한 독

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원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

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부담부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

2)위와 같은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

여 원고의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지는 바람에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법

인의 운영을 위하여 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한 2억 5,000만 원의 대출 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법인은 2012. 7. 30. 경영난을 이유로 부도처리 되어

2014. 8. 22. 최종 해산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서 1억 5,000 만 원( =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이사장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월급 500만 원 × 2013.

7.부터 2015. 12. 현재까지 30개월)과 정신적 위자료 6,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

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 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

이다(대법원 2004. 0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

53413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행정처분

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

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

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

처분 및 이 사건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독촉절차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먼저 CC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원고에 대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채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 독촉 등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납세고지서 및 독촉서류의 송달이 없었다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C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

세처분에 따른 독촉장이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자료가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CC세

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참사랑병

원에 발송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인 FFF는 2012. 1. 6. 원고의 ⁠‘회사동

료’로서 위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CC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취

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이나 이 사건 압류 등 업무집행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거나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산정과정에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CC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EE지방국세

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고, 그 가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경매절차에서 산정된 감정가액이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

인에 출연하면서 회계처리한 산정가액과 큰 차이가 없다.

②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 및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

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

다.

③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왔

으므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는 취지

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출금 이자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은 원

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법인이 2010. 4. 9.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후 관

련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보

령세무서장이 위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부담자는 이 사건 법인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행위는 부담부증여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과세

처분에 이른 것이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이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

건 압류 등 일련의 업무집행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

고의 위 청구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3.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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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한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관련 공무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9856 판결은 위법한 처분 자체만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공무원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 절차 위반 등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담당 공무원이 평균적 주의를 다했거나, 처분 당시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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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징수 과정에서 독촉절차 미비 등 절차상 흠결이 국가배상 책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독촉장이 송달되지 않았음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9856 판결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의 부적법 사실은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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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856

원 고

조성윤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2. 25.

판 결 선 고

2016. 3. 29.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출연행위

1) 원고는 2009. 7. 1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충남 DD군 장항읍 화전리 323-1

대 3,678㎡ 및 그 지상 건물 2동 기타 부속시설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취득한 후, 2009. 10. 28.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

다)을 설립하고, 2009. 10. 29.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출연할 당시 위 부동산에는 원고가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20억 5,000만 원의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26억 7,000만 원, 채권자 BB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법인은 2010. 4. 9.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1) CC세무서장은 2011. 12. 6.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소득세법 제88

조에서 정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542,584,6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 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4. 5. 원고 소유인 아파트 지분 및 토지 등에 대한 압류처

분을 거쳐 2012. 4. 9.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고 한다).

2) 한편, DD군수는 2012. 4. 4. 지방소득세 합계 57,839,510원(= 본세 54,258,460

원 + 가산금 3,581,050원)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

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2012. 5. 7. 원고 소유의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2012. 5. 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등

1) 원고는 2012. 3. 5.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EE지방국

세청장은 2012. 3.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6.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

였는데, 국세청장은 2012. 9. 18.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산정에

있어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이 사

건 압류등기는 2012. 9. 26.에,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압류등기는 2012. 12. 18.에 각 해

제되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소속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한 독

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원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

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부담부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

2)위와 같은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

여 원고의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지는 바람에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법

인의 운영을 위하여 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한 2억 5,000만 원의 대출 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법인은 2012. 7. 30. 경영난을 이유로 부도처리 되어

2014. 8. 22. 최종 해산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서 1억 5,000 만 원( =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이사장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월급 500만 원 × 2013.

7.부터 2015. 12. 현재까지 30개월)과 정신적 위자료 6,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

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 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

이다(대법원 2004. 0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

53413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행정처분

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

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

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

처분 및 이 사건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독촉절차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먼저 CC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원고에 대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채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 독촉 등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납세고지서 및 독촉서류의 송달이 없었다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C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

세처분에 따른 독촉장이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자료가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CC세

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참사랑병

원에 발송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인 FFF는 2012. 1. 6. 원고의 ⁠‘회사동

료’로서 위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CC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취

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이나 이 사건 압류 등 업무집행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거나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산정과정에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CC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EE지방국세

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고, 그 가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경매절차에서 산정된 감정가액이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

인에 출연하면서 회계처리한 산정가액과 큰 차이가 없다.

②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 및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

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

다.

③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왔

으므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는 취지

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출금 이자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은 원

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법인이 2010. 4. 9.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후 관

련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보

령세무서장이 위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부담자는 이 사건 법인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행위는 부담부증여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과세

처분에 이른 것이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이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

건 압류 등 일련의 업무집행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

고의 위 청구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3.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