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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856 |
|
원 고 |
조성윤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2. 25. |
|
판 결 선 고 |
2016. 3. 29.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출연행위
1) 원고는 2009. 7. 1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충남 DD군 장항읍 화전리 323-1
대 3,678㎡ 및 그 지상 건물 2동 기타 부속시설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취득한 후, 2009. 10. 28.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
다)을 설립하고, 2009. 10. 29.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출연할 당시 위 부동산에는 원고가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20억 5,000만 원의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26억 7,000만 원, 채권자 BB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법인은 2010. 4. 9.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1) CC세무서장은 2011. 12. 6.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소득세법 제88
조에서 정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542,584,6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 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4. 5. 원고 소유인 아파트 지분 및 토지 등에 대한 압류처
분을 거쳐 2012. 4. 9.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고 한다).
2) 한편, DD군수는 2012. 4. 4. 지방소득세 합계 57,839,510원(= 본세 54,258,460
원 + 가산금 3,581,050원)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
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2012. 5. 7. 원고 소유의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2012. 5. 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등
1) 원고는 2012. 3. 5.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EE지방국
세청장은 2012. 3.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6.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
였는데, 국세청장은 2012. 9. 18.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산정에
있어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이 사
건 압류등기는 2012. 9. 26.에,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압류등기는 2012. 12. 18.에 각 해
제되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소속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한 독
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원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
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부담부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
2)위와 같은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
여 원고의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지는 바람에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법
인의 운영을 위하여 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한 2억 5,000만 원의 대출 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법인은 2012. 7. 30. 경영난을 이유로 부도처리 되어
2014. 8. 22. 최종 해산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서 1억 5,000 만 원( =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이사장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월급 500만 원 × 2013.
7.부터 2015. 12. 현재까지 30개월)과 정신적 위자료 6,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
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 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
이다(대법원 2004. 0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
53413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행정처분
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
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
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
처분 및 이 사건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독촉절차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먼저 CC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원고에 대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채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 독촉 등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납세고지서 및 독촉서류의 송달이 없었다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C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
세처분에 따른 독촉장이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자료가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CC세
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참사랑병
원에 발송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인 FFF는 2012. 1. 6. 원고의 ‘회사동
료’로서 위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CC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취
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이나 이 사건 압류 등 업무집행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거나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산정과정에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CC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EE지방국세
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고, 그 가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경매절차에서 산정된 감정가액이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
인에 출연하면서 회계처리한 산정가액과 큰 차이가 없다.
②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 및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
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
다.
③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왔
으므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는 취지
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출금 이자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은 원
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법인이 2010. 4. 9.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후 관
련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보
령세무서장이 위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부담자는 이 사건 법인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행위는 부담부증여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과세
처분에 이른 것이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이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
건 압류 등 일련의 업무집행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
고의 위 청구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3.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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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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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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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성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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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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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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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29.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출연행위
1) 원고는 2009. 7. 1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충남 DD군 장항읍 화전리 323-1
대 3,678㎡ 및 그 지상 건물 2동 기타 부속시설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취득한 후, 2009. 10. 28.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
다)을 설립하고, 2009. 10. 29.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출연할 당시 위 부동산에는 원고가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20억 5,000만 원의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26억 7,000만 원, 채권자 BB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법인은 2010. 4. 9.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1) CC세무서장은 2011. 12. 6.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소득세법 제88
조에서 정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542,584,6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 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4. 5. 원고 소유인 아파트 지분 및 토지 등에 대한 압류처
분을 거쳐 2012. 4. 9.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고 한다).
2) 한편, DD군수는 2012. 4. 4. 지방소득세 합계 57,839,510원(= 본세 54,258,460
원 + 가산금 3,581,050원)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
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2012. 5. 7. 원고 소유의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2012. 5. 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등
1) 원고는 2012. 3. 5.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EE지방국
세청장은 2012. 3.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6.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
였는데, 국세청장은 2012. 9. 18.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산정에
있어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이 사
건 압류등기는 2012. 9. 26.에,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압류등기는 2012. 12. 18.에 각 해
제되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소속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한 독
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원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
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부담부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
2)위와 같은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
여 원고의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지는 바람에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법
인의 운영을 위하여 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한 2억 5,000만 원의 대출 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법인은 2012. 7. 30. 경영난을 이유로 부도처리 되어
2014. 8. 22. 최종 해산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서 1억 5,000 만 원( =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이사장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월급 500만 원 × 2013.
7.부터 2015. 12. 현재까지 30개월)과 정신적 위자료 6,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
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 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
이다(대법원 2004. 0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
53413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행정처분
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
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
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
처분 및 이 사건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독촉절차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먼저 CC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원고에 대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채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 독촉 등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납세고지서 및 독촉서류의 송달이 없었다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C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
세처분에 따른 독촉장이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자료가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CC세
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참사랑병
원에 발송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인 FFF는 2012. 1. 6. 원고의 ‘회사동
료’로서 위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CC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취
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이나 이 사건 압류 등 업무집행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거나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산정과정에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CC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EE지방국세
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고, 그 가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경매절차에서 산정된 감정가액이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
인에 출연하면서 회계처리한 산정가액과 큰 차이가 없다.
②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 및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
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
다.
③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왔
으므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는 취지
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출금 이자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은 원
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법인이 2010. 4. 9.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후 관
련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보
령세무서장이 위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부담자는 이 사건 법인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행위는 부담부증여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과세
처분에 이른 것이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CC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이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
건 압류 등 일련의 업무집행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
고의 위 청구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3.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