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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기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9두41683
판결 요약
주식 100% 보유 과점주주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식 100% 보유 #경영 지배 #주주 책임
질의 응답
1.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는 경영 지배 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전부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사실상 회사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683 판결은 원고가 배우자와 합계 100%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이 부당하다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하므로, 단순한 지분보유가 아닌 지배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683은 경영의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배우자 등과 공동소유해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실질 지배가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683은 ‘배우자와 합계 100% 보유한 사실상 경영지배자’를 과점주주로 보고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3. 선고 대법원 2019두41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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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기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9두41683
판결 요약
주식 100% 보유 과점주주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식 100% 보유 #경영 지배 #주주 책임
질의 응답
1.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는 경영 지배 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전부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사실상 회사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683 판결은 원고가 배우자와 합계 100%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이 부당하다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하므로, 단순한 지분보유가 아닌 지배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683은 경영의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배우자 등과 공동소유해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실질 지배가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683은 ‘배우자와 합계 100% 보유한 사실상 경영지배자’를 과점주주로 보고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3. 선고 대법원 2019두41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