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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부정 및 임금채권 배당이의 청구 기각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0007
판결 요약
원고가 임금을 받을 목적의 종속적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임금채권에 근거한 배당이의 청구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금채권 #근로자성 #종속적 근로관계 #배당이의 #임금지급
질의 응답
1. 임금채권 배당이의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이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0007 판결은 임금 받을 목적의 종속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 및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임금 관련 권리가 보장되지 않나요?
답변
임금채권으로서의 권리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0007 판결은 종속적 근로관계 부정 시 임금채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1심에서 배당표에 관한 판단을 2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2심이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0007 판결은 제1심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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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여러 사정을 종합한바 원고가 000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0007 배당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04.27

판 결 선 고

2017.06.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기〇〇〇〇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2015. 3. 26. 작성한 배당표(2015. 4. 2. 경정됨)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〇〇〇원을 〇〇〇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〇〇〇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6.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0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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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임금을 받을 목적의 종속적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임금채권에 근거한 배당이의 청구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금채권 #근로자성 #종속적 근로관계 #배당이의 #임금지급
질의 응답
1. 임금채권 배당이의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이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0007 판결은 임금 받을 목적의 종속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 및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임금 관련 권리가 보장되지 않나요?
답변
임금채권으로서의 권리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0007 판결은 종속적 근로관계 부정 시 임금채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1심에서 배당표에 관한 판단을 2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2심이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0007 판결은 제1심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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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0007 배당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04.27

판 결 선 고

2017.06.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기〇〇〇〇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2015. 3. 26. 작성한 배당표(2015. 4. 2. 경정됨)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〇〇〇원을 〇〇〇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〇〇〇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6.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0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