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며,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2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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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571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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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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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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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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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05. |
주 문
1. 원고 A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B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8. 원고 AAA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7.8. 9. 원고 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JJJ은 원고 BBB의 동생이다.
2. 원고 AAA(이하 이 항에서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4. 10.경 경기도 평택시 본정리 00-0 전 000㎡(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5.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제1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2005. 1. 31. KLR, KJ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에 의한 약정을 ‘1차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KLR와 KJD으로부터 각각 00,000,000원씩,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5. 2. 2.KLR와 KJD 앞으로 채권최고액 각각 0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와 KJD, KLR는 함께 금전을 투자하여 제1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원고가 KJD, KLR로부터 실제 접수한 금원은 각각 0,000만 원씩 총 0억 0천만 원인바, 근저당 최고금액은 각 0억 원씩 총 0억 원으로 정한다.
2. 원고가 제1토지를 매도할 때 KJD, KLR에게 지급할 원금 및 이윤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매매시점은 이 건 합의각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로 정한다.
4. 원고가 제1토지상에 건물을 짓고자 할 때에는 KJD, KLR와 합의해야 한다. 만일 KJD, KLR와 합의하지 않고 원고가 임의대로 건물을 지을 경우 원고는 KJD, KLR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5. 제1토지는 1년 이내에 매매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한다.
6. 원고가 별첨 표시 'A'와 같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팽성읍 본정리 00-0 토지와 00평에 대하여 맞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교환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⑶ 원고는 2008. 4. 26. KJD, KLR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에 의한 약정을 ‘2차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KJD에게 000,000,000원, KLR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8. 4. 26. 제1토지에 설정된 KJD, KLR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제1토지를 원고가 매입함에 있어 KLR, KJD이 각각 0천 만원을 투자하였으나 2008. 4. 26. 3인이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고 각자 날인한다.
1. 원고는 KLR, KJD의 투자금 각각 0천 만원과 투자일부터 반환일까지 은행이자 및 법무사비 공용비용을 2008. 9. 30.까지 지급한다.
2. 등기부상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각각 0억 원인 근저당권은 합의금과 동시 해제한다.
3. 2008. 9. 30. 이전에 합의금을 원고가 마련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1토지를 근저당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KLR와 KJD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추신 : 원금 별도로 KLR 0천 만원, 원고 0천 만원을 갹출하여 0천 만원을 KJD에게 이익금으로 지불한다.
⑷ 원고는 2015. 11. 29. KYS, PWJ, KSG에게 제1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1. 28.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1토지는 2016. 2. 16. 경기도 평택시 본정리 00 전 000㎡(이하 ‘제2토지’라 한다)와 합병되어 본정리 00-0 전1074㎡(이하 합병 후 본정리 00-0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⑸ 원고는 2016. 3. 11. 제1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6. 6. 15. 제1토지 000평 중 000평은 2005. 2. 2. 0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머지 000평은 1차 약정에 의하여 KJD, KLR에게 양도하였다가 2008. 4. 26. 2차 약정에 의하여 000,000,000원에 재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위 금액의 합산액 000,000,000원으로 수정하고, 제1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⑹ 피고는 1, 2차 약정은 투자 및 그 해지 약정에 불과하여 이에 의하여 제1토지 중 일부의 양도 및 재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2005. 2. 2. 제1토지를 매수한 가액인 000,000,000원을 제1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2017. 8.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⑺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2. 각하되었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제1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⑵ 판단
㈎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위 세무서장이나 그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재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서를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그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 등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취지 참조).
㈏ 갑 제32, 51호증, 을 제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7. 제1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2. 18.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사실, 원고는 2018. 3.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8. 3. 29. 위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에 송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청구서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8. 3. 29.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송부된 이상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는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속된 하부기관이라고 착각하여 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세심판원으로 이송을 지체된 탓에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시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조세심판원에 이송한 시점 등에 비추어 그 이송이 위법하게 지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데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 BBB(이하 이 항에서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처분의 경위
⑴ 제2토지에 관하여 2005. 2. 2. JJJ 앞으로 2004.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 28. KYS, PWJ, KSG 앞으로 2015.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JJJ은 2016. 3. 11. 제2토지의 취득가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⑶ 피고는 제2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데 이를 JJJ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취득가액이 00,000,000원이라고 보아 2017. 8. 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⑴ 제2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JJJ임에도 원고를 실제 소유자로 본 제2처분은 위법하다.
⑵ JJJ은 2008. 11.경 경기도 평택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2014. 5.경 제2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등 제2토지를 자경하였다. 또한 제2토지 중 00㎡부분(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은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제2토지, 적어도 (ㄷ)부분까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제2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⑴ 제2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명의신탁 여부)
갑 제7, 33호증, 을 제1, 6, 12, 13,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원고로서 이를 동생인 JJJ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제2토지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과 함께 2004. 10.경 일체로 이루어졌다. 즉 원고 AAA는 제1, 2토지를 평당 0,000,000원, 매매대금 000,00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제2토지가 제1토지와 농로 사이에 위치하여 제1토지만 매입하는 경우 맹지가 되기 때문이었다(별지 도면 참조). 이러한 매입작업을 실제로는 원고가 원고 AAA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도하였다.
②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자금압박 때문에 JJJ이 자신의 자금으로 제2토지를 별도로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AA가 위 2차 약정에 따라 KJD, KLR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 제1토지만이 아니라 제2토지까지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고, 제2토지의 양도계약 역시 원고가 JJJ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였으며, 제2토지를 양도한 대금 000,000,000원에서 중도금 00,000,000원 중 00,000,000원, 잔금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이 JJJ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입금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원고 계좌로 이체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③ 제2토지는 원고가 이를 매수할 당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7조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바, 제1, 2토지를 모두 원고 AAA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즉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2항, 제7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05. 1.15. 대통령령 제18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의하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도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는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농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위 ‘일단의 토지’의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할 무렵인 2004. 10.경 시행 중이던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4. 2. 25. 건설교통부 훈령 제450호) 제4조 제1항은 ‘동일인의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호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소유자가 각각의 필지를 각각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제1, 2토지는 원고들이 이를 매수할 당시 동일인의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일단의 토지이고, 그 면적이 합계 0000㎡로서1000㎡를 초과하므로, 동일인이 매수하는 경우 구 국토계획법령의 관련 규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반면, 이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하게 된다.
- 그런데 구 국토계획법 제119조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은 법 제119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제1호),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지간 등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 가목 (1)은 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및 경기도의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들의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0000 KK아파트 제00동 제000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2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그 거래계약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반면 JJJ은 제2토지 소재지인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JJJ을 매수인으로 하는 경우 구 국토계획법 제119조,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9조,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허가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JDG이 JJJ에게 제2토지를 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04. 11.1.자 검인계약서(갑 제9호증)가 현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원고 AAA를 대리하여 제1, 2토지를 함께 평당 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하는 점, 제1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000,000,000원인 JDG과 원고 AAA 사이의 2004. 11. 1.자 검인계약서(갑 제14호증)가 현출되어 있는데 원고 AAA는 제1토지를 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토지에 관한 위 검인계약서는 JJJ이 제2토지의 실제 매수인이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원고 AAA를 대리하여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달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겨놓아 차후에 보니 등기가 JJJ 앞으로 나와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원고 AAA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여 달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1인당 300평 이상을 구입할 수 없어서 일부 JJJ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가 ‘실제 JJJ소유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⑶ 제2토지 전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제1항 제1호는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1)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예외적으로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제1호), 그 밖에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제4호)은 이를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3호는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동안은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2토지를 취득한 이래 양도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갑 제6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토지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인 1998. 4.경부터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었다가 2016. 2. 29. 해제된 사실, 제2토지는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일부라도 실제 도로로 이용되지는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전으로 이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제2토지 중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일부 부분이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거나 사업자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제2토지의 일부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제2토지 전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세율을 정한 제2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제2토지 일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B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7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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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며,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2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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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571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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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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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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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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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05. |
주 문
1. 원고 A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B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8. 원고 AAA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7.8. 9. 원고 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JJJ은 원고 BBB의 동생이다.
2. 원고 AAA(이하 이 항에서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4. 10.경 경기도 평택시 본정리 00-0 전 000㎡(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5.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제1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2005. 1. 31. KLR, KJ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에 의한 약정을 ‘1차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KLR와 KJD으로부터 각각 00,000,000원씩,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5. 2. 2.KLR와 KJD 앞으로 채권최고액 각각 0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와 KJD, KLR는 함께 금전을 투자하여 제1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원고가 KJD, KLR로부터 실제 접수한 금원은 각각 0,000만 원씩 총 0억 0천만 원인바, 근저당 최고금액은 각 0억 원씩 총 0억 원으로 정한다.
2. 원고가 제1토지를 매도할 때 KJD, KLR에게 지급할 원금 및 이윤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매매시점은 이 건 합의각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로 정한다.
4. 원고가 제1토지상에 건물을 짓고자 할 때에는 KJD, KLR와 합의해야 한다. 만일 KJD, KLR와 합의하지 않고 원고가 임의대로 건물을 지을 경우 원고는 KJD, KLR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5. 제1토지는 1년 이내에 매매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한다.
6. 원고가 별첨 표시 'A'와 같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팽성읍 본정리 00-0 토지와 00평에 대하여 맞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교환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⑶ 원고는 2008. 4. 26. KJD, KLR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에 의한 약정을 ‘2차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KJD에게 000,000,000원, KLR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8. 4. 26. 제1토지에 설정된 KJD, KLR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제1토지를 원고가 매입함에 있어 KLR, KJD이 각각 0천 만원을 투자하였으나 2008. 4. 26. 3인이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고 각자 날인한다.
1. 원고는 KLR, KJD의 투자금 각각 0천 만원과 투자일부터 반환일까지 은행이자 및 법무사비 공용비용을 2008. 9. 30.까지 지급한다.
2. 등기부상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각각 0억 원인 근저당권은 합의금과 동시 해제한다.
3. 2008. 9. 30. 이전에 합의금을 원고가 마련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1토지를 근저당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KLR와 KJD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추신 : 원금 별도로 KLR 0천 만원, 원고 0천 만원을 갹출하여 0천 만원을 KJD에게 이익금으로 지불한다.
⑷ 원고는 2015. 11. 29. KYS, PWJ, KSG에게 제1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1. 28.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1토지는 2016. 2. 16. 경기도 평택시 본정리 00 전 000㎡(이하 ‘제2토지’라 한다)와 합병되어 본정리 00-0 전1074㎡(이하 합병 후 본정리 00-0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⑸ 원고는 2016. 3. 11. 제1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6. 6. 15. 제1토지 000평 중 000평은 2005. 2. 2. 0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머지 000평은 1차 약정에 의하여 KJD, KLR에게 양도하였다가 2008. 4. 26. 2차 약정에 의하여 000,000,000원에 재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위 금액의 합산액 000,000,000원으로 수정하고, 제1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⑹ 피고는 1, 2차 약정은 투자 및 그 해지 약정에 불과하여 이에 의하여 제1토지 중 일부의 양도 및 재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2005. 2. 2. 제1토지를 매수한 가액인 000,000,000원을 제1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2017. 8.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⑺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2. 각하되었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제1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⑵ 판단
㈎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위 세무서장이나 그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재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서를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그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 등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취지 참조).
㈏ 갑 제32, 51호증, 을 제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7. 제1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2. 18.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사실, 원고는 2018. 3.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8. 3. 29. 위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에 송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청구서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8. 3. 29.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송부된 이상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는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속된 하부기관이라고 착각하여 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세심판원으로 이송을 지체된 탓에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시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조세심판원에 이송한 시점 등에 비추어 그 이송이 위법하게 지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데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 BBB(이하 이 항에서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처분의 경위
⑴ 제2토지에 관하여 2005. 2. 2. JJJ 앞으로 2004.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 28. KYS, PWJ, KSG 앞으로 2015.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JJJ은 2016. 3. 11. 제2토지의 취득가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⑶ 피고는 제2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데 이를 JJJ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취득가액이 00,000,000원이라고 보아 2017. 8. 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⑴ 제2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JJJ임에도 원고를 실제 소유자로 본 제2처분은 위법하다.
⑵ JJJ은 2008. 11.경 경기도 평택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2014. 5.경 제2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등 제2토지를 자경하였다. 또한 제2토지 중 00㎡부분(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은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제2토지, 적어도 (ㄷ)부분까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제2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⑴ 제2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명의신탁 여부)
갑 제7, 33호증, 을 제1, 6, 12, 13,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원고로서 이를 동생인 JJJ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제2토지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과 함께 2004. 10.경 일체로 이루어졌다. 즉 원고 AAA는 제1, 2토지를 평당 0,000,000원, 매매대금 000,00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제2토지가 제1토지와 농로 사이에 위치하여 제1토지만 매입하는 경우 맹지가 되기 때문이었다(별지 도면 참조). 이러한 매입작업을 실제로는 원고가 원고 AAA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도하였다.
②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자금압박 때문에 JJJ이 자신의 자금으로 제2토지를 별도로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AA가 위 2차 약정에 따라 KJD, KLR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 제1토지만이 아니라 제2토지까지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고, 제2토지의 양도계약 역시 원고가 JJJ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였으며, 제2토지를 양도한 대금 000,000,000원에서 중도금 00,000,000원 중 00,000,000원, 잔금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이 JJJ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입금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원고 계좌로 이체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③ 제2토지는 원고가 이를 매수할 당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7조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바, 제1, 2토지를 모두 원고 AAA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즉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2항, 제7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05. 1.15. 대통령령 제18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의하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도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는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농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위 ‘일단의 토지’의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할 무렵인 2004. 10.경 시행 중이던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4. 2. 25. 건설교통부 훈령 제450호) 제4조 제1항은 ‘동일인의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호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소유자가 각각의 필지를 각각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제1, 2토지는 원고들이 이를 매수할 당시 동일인의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일단의 토지이고, 그 면적이 합계 0000㎡로서1000㎡를 초과하므로, 동일인이 매수하는 경우 구 국토계획법령의 관련 규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반면, 이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하게 된다.
- 그런데 구 국토계획법 제119조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은 법 제119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제1호),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지간 등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 가목 (1)은 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및 경기도의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들의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0000 KK아파트 제00동 제000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2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그 거래계약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반면 JJJ은 제2토지 소재지인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JJJ을 매수인으로 하는 경우 구 국토계획법 제119조,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9조,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허가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JDG이 JJJ에게 제2토지를 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04. 11.1.자 검인계약서(갑 제9호증)가 현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원고 AAA를 대리하여 제1, 2토지를 함께 평당 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하는 점, 제1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000,000,000원인 JDG과 원고 AAA 사이의 2004. 11. 1.자 검인계약서(갑 제14호증)가 현출되어 있는데 원고 AAA는 제1토지를 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토지에 관한 위 검인계약서는 JJJ이 제2토지의 실제 매수인이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원고 AAA를 대리하여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달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겨놓아 차후에 보니 등기가 JJJ 앞으로 나와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원고 AAA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여 달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1인당 300평 이상을 구입할 수 없어서 일부 JJJ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가 ‘실제 JJJ소유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⑶ 제2토지 전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제1항 제1호는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1)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예외적으로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제1호), 그 밖에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제4호)은 이를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3호는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동안은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2토지를 취득한 이래 양도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갑 제6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토지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인 1998. 4.경부터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었다가 2016. 2. 29. 해제된 사실, 제2토지는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일부라도 실제 도로로 이용되지는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전으로 이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제2토지 중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일부 부분이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거나 사업자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제2토지의 일부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제2토지 전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세율을 정한 제2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제2토지 일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B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7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