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세무처분 무효 주장 및 형사판결과의 관계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6928
판결 요약
세무서의 명의신탁 관련 과세처분이 과세요건 사실 오인만으로 당연무효는 아니며, 형사판결(무죄)이 곧바로 세무처분의 위법·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조사로 밝혀져야 할 정도로 불명확하면, 단지 오인만으로 세무처분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처분 무효 #과세요건 오인 #명의신탁 세금 #실질과세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세무처분이 항상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하여 세무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과세대상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26928 판결은 과세대상에 대한 오인만으로는 곧바로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내역에 대한 세무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이 곧바로 동일 사실에 대한 세무처분의 위법 또는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26928 판결은 형사 판결에서 무죄로 본 사정과 세무처분의 적법 여부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관련 세무처분 중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명의신탁 받은 자산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두4269 판결 참조).
4. 세무처분의 위법과 무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잘못된 사실을 토대로 처분했다 해도, 명확한 법적·객관적 근거 없이 오인만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판결은 조사 없이는 밝혀지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은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202692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3. 7.

판 결 선 고

2014.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

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련 형사판결 내용과 저촉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형사 사건에서 BBB온천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 이 부분에 관하여 일부 무죄의 판결(OO지방법원 2005. 11. 25.선고 2004고합82, 2004고합97, 2004고합621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원고를 명의수탁자라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 후에 위 판결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 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산입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 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 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

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두4269 판결 참조).

따라서 수원세무서장이 원고가 BBB온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및

법리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수원세무서장은 당초 원고가 BBB온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명의신탁받은 수증재산으로 보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BBB온

천으로부터 시가 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10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보

아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익금에, 위 10억 원을 손금에 각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91,242,140원으로 감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BBB온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순히 무상으로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OO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4고합

82, 2004고합97, 2004고합621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은 ⁠“BBB온천의 대표이사인 CCC이 BBB온천의 200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

고를 함에 있어 DDD로부터 구입한 토지를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하면서 남긴 소득금

액 0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00만 원을 포탈하였 고, BBB온천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00만

원을 포탈하였다”는 점인 사실, 위 법원은 ⁠“CCC 등이 법인의 소득금액 3억 4,500만

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포탈한 법인세액은 00만 원이 아니라 00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한 사실(같은 판결에서 CCC 등의 법인세 00만 원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형사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실관계와 법리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형사 판

결에서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6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세무처분 무효 주장 및 형사판결과의 관계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6928
판결 요약
세무서의 명의신탁 관련 과세처분이 과세요건 사실 오인만으로 당연무효는 아니며, 형사판결(무죄)이 곧바로 세무처분의 위법·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조사로 밝혀져야 할 정도로 불명확하면, 단지 오인만으로 세무처분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처분 무효 #과세요건 오인 #명의신탁 세금 #실질과세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세무처분이 항상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하여 세무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과세대상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26928 판결은 과세대상에 대한 오인만으로는 곧바로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내역에 대한 세무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이 곧바로 동일 사실에 대한 세무처분의 위법 또는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26928 판결은 형사 판결에서 무죄로 본 사정과 세무처분의 적법 여부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관련 세무처분 중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명의신탁 받은 자산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두4269 판결 참조).
4. 세무처분의 위법과 무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잘못된 사실을 토대로 처분했다 해도, 명확한 법적·객관적 근거 없이 오인만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판결은 조사 없이는 밝혀지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은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202692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3. 7.

판 결 선 고

2014.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

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련 형사판결 내용과 저촉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형사 사건에서 BBB온천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 이 부분에 관하여 일부 무죄의 판결(OO지방법원 2005. 11. 25.선고 2004고합82, 2004고합97, 2004고합621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원고를 명의수탁자라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 후에 위 판결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 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산입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 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 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

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두4269 판결 참조).

따라서 수원세무서장이 원고가 BBB온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및

법리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수원세무서장은 당초 원고가 BBB온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명의신탁받은 수증재산으로 보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BBB온

천으로부터 시가 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10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보

아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익금에, 위 10억 원을 손금에 각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91,242,140원으로 감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BBB온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순히 무상으로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OO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4고합

82, 2004고합97, 2004고합621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은 ⁠“BBB온천의 대표이사인 CCC이 BBB온천의 200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

고를 함에 있어 DDD로부터 구입한 토지를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하면서 남긴 소득금

액 0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00만 원을 포탈하였 고, BBB온천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00만

원을 포탈하였다”는 점인 사실, 위 법원은 ⁠“CCC 등이 법인의 소득금액 3억 4,500만

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포탈한 법인세액은 00만 원이 아니라 00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한 사실(같은 판결에서 CCC 등의 법인세 00만 원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형사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실관계와 법리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형사 판

결에서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6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