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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에 판단누락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14재두101
판결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판단 누락에 따른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아도, 판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재심사유 #판단누락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됐을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이 누락됐다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재두-101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도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해당 사건의 중요 사항 판단 누락에 따른 재심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심리불속행'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면 판단 누락 재심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14-재두-101).
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기각됩니다.
근거
재심청구이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대법원-2014-재두-10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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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재두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박AA

피고(재심피고)

동작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2. 3. 15.자 2011두28974 판결

판 결 선 고

2014. 6. 26.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결국 재심청구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대법원 2014재두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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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판단 누락에 따른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아도, 판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재심사유 #판단누락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됐을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이 누락됐다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재두-101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도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해당 사건의 중요 사항 판단 누락에 따른 재심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심리불속행'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면 판단 누락 재심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14-재두-101).
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기각됩니다.
근거
재심청구이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대법원-2014-재두-10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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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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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재두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박AA

피고(재심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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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2. 3. 15.자 2011두28974 판결

판 결 선 고

2014. 6. 26.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결국 재심청구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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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대법원 2014재두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