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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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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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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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재두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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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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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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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12. 3. 15.자 2011두289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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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26. |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결국 재심청구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