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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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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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선 고 |
2019. 1. 1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7,8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은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 1,6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0년 제1, 2기, 2011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
자 2012. 1. 31.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0년 제1기분 xxx원, 2010년 제2기분
xxx원, 2011년 제1기분 xxx원을 2012.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1
년 제2기분 xxx원을 2013. 4. 2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 고지결정하고, 2011
년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2013. 4. 1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결정
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결정에 따른 국세를 납부하
지 않자 소외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라. 소외 bbb은 모친인 소외 ddd가 2014. 3. 16.경 사망하자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bb이 자신의 상속지
분 1/4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라 한다.), 같은 해 4. 11.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바. 소외 bbb의 2017. 6. 15.기준 체납세액은 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
권’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늦어도 2015. 11.말경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bbb에 대해 이 사건 각 조
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b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bbb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은 실제로는 소외 eee이
실제 소유자이고 소외 bbb은 소외 eee에게 명의만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 로, 소외 bbb은 실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원고가 소외 bbb에게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형식상 법인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
킬 수 없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1384, 89누13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주
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상 과점주주로 신고되어 있는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가 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가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등재 및 신고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성립한 조세채무에 대하여 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며, 이와 같이 과
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 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 을 부인하여 위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소외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지 않
았고, 원고가 한 공시송달도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2. 3. 31. 직권 폐업한
사실, 폐업 당시 소외 회사의 주소지는 ‘○○ ○○구 ○○로 ○○, ○○’으로 등록
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bbb은 2008. 1. 18.경 ‘○○ ○○구 ○○동 ○○, ○○호
(○○ ○○구 ○○로 ○○길 ○○, ○○호)’로 전입하였다가 2014. 5. 1.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었고, 그 이후 2014. 6. 10.경 ‘○○시 ○○로 ○○, ○○동
○○호(○○동, ○○아파트)‘ 주소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은 2012년 무렵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소외 bbb이 달리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한 바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2. 4. 20.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통지서를 소외 bbb의 주소지인 ’○○ ○○구 ○○로 ○○길 ○○, ○○호(○○동)’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달 26.경
주소불명으로 반송처리되자 같은 해 5. 2.경 소외 회사의 주소지인 ‘○○ ○○구
○○로 ○○, ○○’으로 재차 발송한 후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bbb에 대하여 실시한 각 송달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소외 bbb이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bbb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취소의 방법과 범위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 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
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
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
동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4. 12. 2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
행,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위 근저당권
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40,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
하면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5. 26.자 매매계약 당시 거래가액이 191,500,000원인 사실이 인정
되고,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0,000,00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37,875,000원[=(191,500,000원-40,000,000원)÷4]이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 245,118,700
원과 위 공동담보가액 37,875,000원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37,875,000원의 한 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위 37,8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7,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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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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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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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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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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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7,8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은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 1,6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0년 제1, 2기, 2011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
자 2012. 1. 31.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0년 제1기분 xxx원, 2010년 제2기분
xxx원, 2011년 제1기분 xxx원을 2012.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1
년 제2기분 xxx원을 2013. 4. 2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 고지결정하고, 2011
년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2013. 4. 1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결정
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결정에 따른 국세를 납부하
지 않자 소외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라. 소외 bbb은 모친인 소외 ddd가 2014. 3. 16.경 사망하자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bb이 자신의 상속지
분 1/4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라 한다.), 같은 해 4. 11.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바. 소외 bbb의 2017. 6. 15.기준 체납세액은 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
권’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늦어도 2015. 11.말경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bbb에 대해 이 사건 각 조
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b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bbb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은 실제로는 소외 eee이
실제 소유자이고 소외 bbb은 소외 eee에게 명의만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 로, 소외 bbb은 실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원고가 소외 bbb에게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형식상 법인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
킬 수 없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1384, 89누13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주
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상 과점주주로 신고되어 있는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가 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가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등재 및 신고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성립한 조세채무에 대하여 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며, 이와 같이 과
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 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 을 부인하여 위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소외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지 않
았고, 원고가 한 공시송달도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2. 3. 31. 직권 폐업한
사실, 폐업 당시 소외 회사의 주소지는 ‘○○ ○○구 ○○로 ○○, ○○’으로 등록
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bbb은 2008. 1. 18.경 ‘○○ ○○구 ○○동 ○○, ○○호
(○○ ○○구 ○○로 ○○길 ○○, ○○호)’로 전입하였다가 2014. 5. 1.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었고, 그 이후 2014. 6. 10.경 ‘○○시 ○○로 ○○, ○○동
○○호(○○동, ○○아파트)‘ 주소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은 2012년 무렵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소외 bbb이 달리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한 바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2. 4. 20.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통지서를 소외 bbb의 주소지인 ’○○ ○○구 ○○로 ○○길 ○○, ○○호(○○동)’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달 26.경
주소불명으로 반송처리되자 같은 해 5. 2.경 소외 회사의 주소지인 ‘○○ ○○구
○○로 ○○, ○○’으로 재차 발송한 후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bbb에 대하여 실시한 각 송달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소외 bbb이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bbb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취소의 방법과 범위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 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
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
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
동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4. 12. 2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
행,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위 근저당권
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40,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
하면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5. 26.자 매매계약 당시 거래가액이 191,500,000원인 사실이 인정
되고,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0,000,00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37,875,000원[=(191,500,000원-40,000,000원)÷4]이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 245,118,700
원과 위 공동담보가액 37,875,000원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37,875,000원의 한 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위 37,8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7,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