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합202672 판결]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정)
주식회사 백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2018. 4. 6.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5. 3. 19.자 이사회에서 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의 2012. 5.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을 청산인으로, 소외 2, 소외 1 및 소외 3을 각 사내이사로,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피고의 2015. 3. 19.자 이사회에서 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 피고의 2015. 4. 30.자 주주총회에서 소외 2, 소외 1, 소외 5를 각 사내이사로,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다만, 판결이유에서 보는 것처럼 위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진 피고의 주주총회는 2015. 4. 30.일이 아니라 2015. 5. 22.에 개최되었는바,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2015. 5. 22.에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의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피고의 2015. 12.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6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경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에 대하여 2011. 12. 5.자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 간주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의 주주명부상 2,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소외 1은 2012. 4. 5. 대구지방법원 2012비합12호로 ‘피고의 회사계속 결의, 임기가 만료된 이사(소외 7, 소외 1, 원고 1, 원고 2)의 후임 이사 선출, 사망한 이사(소외 11)의 후임 이사 선출, 임기가 만료된 감사 소외 10의 후임 감사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았다.
다. 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소외 1은 2012. 5. 25.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간주되어 있던 회사를 해산 전으로 복귀시키고(회사계속), 소외 2, 소외 1 및 소외 3을 각 사내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제1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 현황 및 주주총회 참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주식수회의 출석의결찬성소외 77,000주○○소외 84,000주○○소외 12,000주○○원고 13,000주 소외 101,000주 원고 23,000주 계20,000주13,000주13,000주
라. 이 사건 제1결의로 선임된 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1은 2015. 3. 19. 피고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금 등 필요 자금 마련을 위하여 주주배정 신주발행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면서 보통주식 40,000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결의, 이사ㆍ감사의 임기만료 및 이사ㆍ감사 보수결정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15. 4. 30.에 개최하기로 하는 결의 등(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제2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신주발행 절차에서, 소외 5는 4,000주, 소외 12는 6,400주, 소외 2는 14,000주 및 실권주 8,000주에 대하여 각 주금을 납입하고 이를 인수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총 32,400주의 신주가 발행되었다. 위와 같은 신주발행 후 피고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주식수지분율소외 229,000주55.34%원고 23,000주5.73%원고 13,000주5.73%소외 56,000주11.45%소외 129,600주18.32%소외 131,000주1.91%소외 1800주1.53%계52,400주
바. 피고는 2015. 5.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는 소외 2, 소외 5, 소외 12, 소외 1이 출석하여 출석 주주의 주식 수는 45,400주였고, 사내이사 소외 3, 소외 2, 소외 1의 사임, 감사 소외 4의 2015. 3. 31.자 임기만료에 따라 소외 2, 소외 1, 소외 5를 사내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3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사. 피고는 2015. 12.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는 소외 2, 소외 5, 소외 1이 출석하여 출석 주주의 주식 수는 35,800주였고, 감사 소외 4를 해임하고 소외 6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4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결의에 관한 주장
1) 소외 1은 실제 주주인 소외 9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12. 5.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에 참여하여 이 사건 제1결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제1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였던 소외 7, 소외 8은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결의는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는 등 그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주인 소외 7, 소외 8이 참석하지 않아 피고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제2, 3, 4결의에 관한 주장
무효인 이 사건 제1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제2결의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3, 4결의는 모두 실제 주주가 아니거나 적법한 이사가 아닌 자들만 모여 한 결의로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신주발행 절차에서 소외 2 등이 각 주금을 납입하고 각 신주를 인수하는 등으로 32,400주의 신주가 발행되어 신주발행의 효력이 이미 발생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제2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 중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결의의 선행되는 이 사건 제1결의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결의의 신주발행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상법 제429조에 따라 직접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발행 과정의 하나인 이사회결의를 다투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소외 1의 주주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언제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해 줄 것을 청구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는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명부상 주주가 그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그 주주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상법은 주식발행의 경우 주식인수인이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납입하도록 하면서, 회사로 하여금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와 종류 등을 기재하고 이를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52조 제1항, 제396조). 이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확정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여 비치·열람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주는 물론이고 회사 스스로도 이에 구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제1결의 당시 소외 1이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 1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2012. 5.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1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소외 1이 이 사건 제1결의 당시 피고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이상, 소외 1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①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를 통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까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에 위배된다, ②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소급적용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각 주장하나, 이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원고들의 독자적인 법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소외 7, 소외 8이 이 사건 제1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8은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사전에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주주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외 8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2012. 5. 25.자 주주총회 당시 대부분의 주주들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소외 7, 소외 8이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앞서 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소외 7, 소외 8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앞서 본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2012. 6. 25.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2년 제1325호로 사서증서 인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② 위 인증서를 작성할 당시의 위임장에 위임인으로 당시 주주들인 소외 1, 소외 7, 소외 8이 기명되어 있고, 그 옆에 소외 1, 소외 7, 소외 8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증서 작성 전인 2012. 6. 1. 소외 1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012. 6. 15. 소외 7, 소외 8 본인이 발급받은 각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사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위와 같이 소외 8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고 1과 소외 1의 대화를 녹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각 제출하였으나, 원고들 및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 소외 9, 소외 1, 소외 2, 소외 7, 소외 8 등 피고와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의 재산, 경영권(주식,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등을 둘러싼 재산상, 법률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그와 관련된 금전거래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인다), 그와 관련한 다수의 민, 형사상 판결도 있는바, 설령 위 인증서 기재와 다른 소외 8, 소외 1의 일부 진술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다른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증서의 내용을 뒤집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취신하기란 쉽지 않다고 보인다},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 등의 하자 없이 적법하게 개최되었고, 소외 7, 소외 8도 참석하여 앞서 본 결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제1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제3, 4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1결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제1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제2, 3, 4결의에도 그 하자가 승계되어 순차적으로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결의의 신주발행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김형호 이지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합202672 판결]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정)
주식회사 백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2018. 4. 6.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5. 3. 19.자 이사회에서 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의 2012. 5.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을 청산인으로, 소외 2, 소외 1 및 소외 3을 각 사내이사로,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피고의 2015. 3. 19.자 이사회에서 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 피고의 2015. 4. 30.자 주주총회에서 소외 2, 소외 1, 소외 5를 각 사내이사로,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다만, 판결이유에서 보는 것처럼 위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진 피고의 주주총회는 2015. 4. 30.일이 아니라 2015. 5. 22.에 개최되었는바,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2015. 5. 22.에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의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피고의 2015. 12.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6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경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에 대하여 2011. 12. 5.자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 간주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의 주주명부상 2,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소외 1은 2012. 4. 5. 대구지방법원 2012비합12호로 ‘피고의 회사계속 결의, 임기가 만료된 이사(소외 7, 소외 1, 원고 1, 원고 2)의 후임 이사 선출, 사망한 이사(소외 11)의 후임 이사 선출, 임기가 만료된 감사 소외 10의 후임 감사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았다.
다. 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소외 1은 2012. 5. 25.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간주되어 있던 회사를 해산 전으로 복귀시키고(회사계속), 소외 2, 소외 1 및 소외 3을 각 사내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제1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 현황 및 주주총회 참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주식수회의 출석의결찬성소외 77,000주○○소외 84,000주○○소외 12,000주○○원고 13,000주 소외 101,000주 원고 23,000주 계20,000주13,000주13,000주
라. 이 사건 제1결의로 선임된 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1은 2015. 3. 19. 피고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금 등 필요 자금 마련을 위하여 주주배정 신주발행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면서 보통주식 40,000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결의, 이사ㆍ감사의 임기만료 및 이사ㆍ감사 보수결정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15. 4. 30.에 개최하기로 하는 결의 등(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제2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신주발행 절차에서, 소외 5는 4,000주, 소외 12는 6,400주, 소외 2는 14,000주 및 실권주 8,000주에 대하여 각 주금을 납입하고 이를 인수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총 32,400주의 신주가 발행되었다. 위와 같은 신주발행 후 피고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주식수지분율소외 229,000주55.34%원고 23,000주5.73%원고 13,000주5.73%소외 56,000주11.45%소외 129,600주18.32%소외 131,000주1.91%소외 1800주1.53%계52,400주
바. 피고는 2015. 5.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는 소외 2, 소외 5, 소외 12, 소외 1이 출석하여 출석 주주의 주식 수는 45,400주였고, 사내이사 소외 3, 소외 2, 소외 1의 사임, 감사 소외 4의 2015. 3. 31.자 임기만료에 따라 소외 2, 소외 1, 소외 5를 사내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3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사. 피고는 2015. 12.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는 소외 2, 소외 5, 소외 1이 출석하여 출석 주주의 주식 수는 35,800주였고, 감사 소외 4를 해임하고 소외 6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4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결의에 관한 주장
1) 소외 1은 실제 주주인 소외 9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12. 5.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에 참여하여 이 사건 제1결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제1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였던 소외 7, 소외 8은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결의는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는 등 그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주인 소외 7, 소외 8이 참석하지 않아 피고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제2, 3, 4결의에 관한 주장
무효인 이 사건 제1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제2결의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3, 4결의는 모두 실제 주주가 아니거나 적법한 이사가 아닌 자들만 모여 한 결의로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신주발행 절차에서 소외 2 등이 각 주금을 납입하고 각 신주를 인수하는 등으로 32,400주의 신주가 발행되어 신주발행의 효력이 이미 발생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제2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 중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결의의 선행되는 이 사건 제1결의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결의의 신주발행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상법 제429조에 따라 직접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발행 과정의 하나인 이사회결의를 다투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소외 1의 주주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언제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해 줄 것을 청구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는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명부상 주주가 그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그 주주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상법은 주식발행의 경우 주식인수인이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납입하도록 하면서, 회사로 하여금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와 종류 등을 기재하고 이를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52조 제1항, 제396조). 이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확정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여 비치·열람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주는 물론이고 회사 스스로도 이에 구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제1결의 당시 소외 1이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 1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2012. 5.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1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소외 1이 이 사건 제1결의 당시 피고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이상, 소외 1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①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를 통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까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에 위배된다, ②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소급적용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각 주장하나, 이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원고들의 독자적인 법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소외 7, 소외 8이 이 사건 제1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8은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사전에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주주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외 8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2012. 5. 25.자 주주총회 당시 대부분의 주주들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소외 7, 소외 8이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앞서 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소외 7, 소외 8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앞서 본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2012. 6. 25.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2년 제1325호로 사서증서 인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② 위 인증서를 작성할 당시의 위임장에 위임인으로 당시 주주들인 소외 1, 소외 7, 소외 8이 기명되어 있고, 그 옆에 소외 1, 소외 7, 소외 8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증서 작성 전인 2012. 6. 1. 소외 1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012. 6. 15. 소외 7, 소외 8 본인이 발급받은 각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사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위와 같이 소외 8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고 1과 소외 1의 대화를 녹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각 제출하였으나, 원고들 및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 소외 9, 소외 1, 소외 2, 소외 7, 소외 8 등 피고와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의 재산, 경영권(주식,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등을 둘러싼 재산상, 법률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그와 관련된 금전거래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인다), 그와 관련한 다수의 민, 형사상 판결도 있는바, 설령 위 인증서 기재와 다른 소외 8, 소외 1의 일부 진술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다른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증서의 내용을 뒤집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취신하기란 쉽지 않다고 보인다},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 등의 하자 없이 적법하게 개최되었고, 소외 7, 소외 8도 참석하여 앞서 본 결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제1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제3, 4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1결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제1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제2, 3, 4결의에도 그 하자가 승계되어 순차적으로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결의의 신주발행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김형호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