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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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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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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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3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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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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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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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단3931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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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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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5. 원고에게 한 2009년도 12월분 증여세
46,016,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7, 8호증을 보태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1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