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3200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사ㅇㅇ |
변 론 종 결 |
2024. 8. 23. |
판 결 선 고 |
2024. 9. 20. |
주 문
1. 피고와 사ㅁㅁ 사이의 ㅇㅇ ㅇㅇ군 ㅇ면 ㅇㅇ리 xxx-x 전 302㎡와 같은 리 203-4 전 80㎡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사ㅁㅁ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4. 3. 8. 기준으로 사ㅁㅁ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28,311,4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사ㅁㅁ는 2022. 8. 4. 원aa에게서 분할 전 ㅇㅇ ㅇㅇ군 ㅇ면 ㅇㅇ리 xxx-x 전 382㎡를 2,300만 원에 매수하고 202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사ㅁㅁ는 2022. 8. 22. 위 분할 전 ㅇㅇ리 203-1 토지에 관하여 신bb에게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누나인 사cc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분할 전 ㅇㅇ ㅇㅇ군 ㅇ면 ㅇㅇ리 xxx-x 전 382㎡는 2022. 11. 1. ㅇㅇ리 203-1 302㎡와 같은 리 203-4 전 80㎡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ㅁㅁ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2022. 12.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사ㅁㅁ는 2022. 12. 22.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86 전 1,224㎡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여기에는 ㅇㅇ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박dd의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사ㅁㅁ는 당시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채권자취소권 성립 여부
가. 피보전권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ㅁㅁ에 대한 채권은 모두 2022. 12. 22.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ㅁㅁ의 사해의사
1) 사ㅁㅁ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유무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사ㅁㅁ와 피고 사이의 2022. 12. 22.자 증여계약은 추정된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러한 등기원인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계약임은 피고가 증명해야 할 것인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사ㅁㅁ는 2022. 8. 22. 이 사건 각 토지를 2,3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해 12.경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지도 않고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도 모르면서 매매대금 1,000만 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해행위 및 사ㅁㅁ의 사해의사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ㅁㅁ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ㅁㅁ의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신용석의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사cc의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재산가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사ㅁㅁ의 2022. 8. 22. 취득가액인 2,300만 원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300만 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저당권자 신dd의 채권금액은 900만 원(을 제4호증)에서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고모인 사cc의 채권금액은 적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정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염려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은 것이라고 하는바,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금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2,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재산가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ㅁㅁ의 조세채무 체납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 판 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사ㅁㅁ가 부자관계인 점, ② 사ㅁㅁ는 2022. 8. 22.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 ㅇㅇ군, ㅇㅇ세무서장에 의해 압류를 당하자 불과 4개월 만에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증여한 점, ③ 사ㅁㅁ가 경매에 대비하여 누나인 사cc에게 매수대금을 넘는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도 정확히 모른 채 사ㅁㅁ에게서 1,000만 원에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각 토지는 ㅇㅇ군과 ㅇㅇ세무서장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면 사ㅁㅁ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ㅁㅁ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사ㅁㅁ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9. 20.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2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3200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사ㅇㅇ |
변 론 종 결 |
2024. 8. 23. |
판 결 선 고 |
2024. 9. 20. |
주 문
1. 피고와 사ㅁㅁ 사이의 ㅇㅇ ㅇㅇ군 ㅇ면 ㅇㅇ리 xxx-x 전 302㎡와 같은 리 203-4 전 80㎡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사ㅁㅁ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4. 3. 8. 기준으로 사ㅁㅁ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28,311,4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사ㅁㅁ는 2022. 8. 4. 원aa에게서 분할 전 ㅇㅇ ㅇㅇ군 ㅇ면 ㅇㅇ리 xxx-x 전 382㎡를 2,300만 원에 매수하고 202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사ㅁㅁ는 2022. 8. 22. 위 분할 전 ㅇㅇ리 203-1 토지에 관하여 신bb에게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누나인 사cc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분할 전 ㅇㅇ ㅇㅇ군 ㅇ면 ㅇㅇ리 xxx-x 전 382㎡는 2022. 11. 1. ㅇㅇ리 203-1 302㎡와 같은 리 203-4 전 80㎡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ㅁㅁ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2022. 12.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사ㅁㅁ는 2022. 12. 22.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86 전 1,224㎡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여기에는 ㅇㅇ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박dd의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사ㅁㅁ는 당시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채권자취소권 성립 여부
가. 피보전권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ㅁㅁ에 대한 채권은 모두 2022. 12. 22.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ㅁㅁ의 사해의사
1) 사ㅁㅁ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유무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사ㅁㅁ와 피고 사이의 2022. 12. 22.자 증여계약은 추정된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러한 등기원인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계약임은 피고가 증명해야 할 것인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사ㅁㅁ는 2022. 8. 22. 이 사건 각 토지를 2,3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해 12.경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지도 않고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도 모르면서 매매대금 1,000만 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해행위 및 사ㅁㅁ의 사해의사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ㅁㅁ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ㅁㅁ의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신용석의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사cc의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재산가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사ㅁㅁ의 2022. 8. 22. 취득가액인 2,300만 원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300만 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저당권자 신dd의 채권금액은 900만 원(을 제4호증)에서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고모인 사cc의 채권금액은 적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정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염려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은 것이라고 하는바,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금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2,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재산가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ㅁㅁ의 조세채무 체납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 판 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사ㅁㅁ가 부자관계인 점, ② 사ㅁㅁ는 2022. 8. 22.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 ㅇㅇ군, ㅇㅇ세무서장에 의해 압류를 당하자 불과 4개월 만에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증여한 점, ③ 사ㅁㅁ가 경매에 대비하여 누나인 사cc에게 매수대금을 넘는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도 정확히 모른 채 사ㅁㅁ에게서 1,000만 원에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각 토지는 ㅇㅇ군과 ㅇㅇ세무서장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면 사ㅁㅁ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ㅁㅁ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사ㅁㅁ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9. 20.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2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