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36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6. |
판 결 선 고 |
2023. 0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95,66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 ○○ △△구 □□동 ###-7 대 2,0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2. 6.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위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음식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8.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4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20. 3. 31. 이AA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 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00,000,000원,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의 취득가액 ###,000,000원(실지거래가액),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71,548원(환산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306,544원을 적용하여,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336원, 양도소득세 ###,###,441원을 각 기재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1. 6. 24.부터 2021. 7. 13.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095,66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2021. 11. 2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12. 29.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1. 4.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95,6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7.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과세물건의 명칭, 형식이 실질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의 실질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125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목적물이었다거나, 위 건물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특약사항’란에는 새로운 건물(##호텔)을 건축할 예정이며 위 양도계약은 위 건물의 멸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실제로 이 사건 건물은 2020. 5. 28. 멸실되었는바, 이AA이 위와같이 멸실될 건물을 유상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위 토지의 1/2 지분 가액이 ##억 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가 이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20. 8. 11.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매도하고, 2020. 9. 28. 이에 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위 매도의 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매도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양도의 매매가액과 동일한 ##억 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200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2. 6. 7.부터 2020.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음식업을 영위한 후, 위 토지만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1.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36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6. |
판 결 선 고 |
2023. 0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95,66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 ○○ △△구 □□동 ###-7 대 2,0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2. 6.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위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음식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8.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4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20. 3. 31. 이AA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 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00,000,000원,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의 취득가액 ###,000,000원(실지거래가액),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71,548원(환산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306,544원을 적용하여,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336원, 양도소득세 ###,###,441원을 각 기재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1. 6. 24.부터 2021. 7. 13.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095,66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2021. 11. 2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12. 29.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1. 4.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95,6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7.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과세물건의 명칭, 형식이 실질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의 실질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125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목적물이었다거나, 위 건물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특약사항’란에는 새로운 건물(##호텔)을 건축할 예정이며 위 양도계약은 위 건물의 멸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실제로 이 사건 건물은 2020. 5. 28. 멸실되었는바, 이AA이 위와같이 멸실될 건물을 유상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위 토지의 1/2 지분 가액이 ##억 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가 이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20. 8. 11.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매도하고, 2020. 9. 28. 이에 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위 매도의 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매도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양도의 매매가액과 동일한 ##억 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200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2. 6. 7.부터 2020.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음식업을 영위한 후, 위 토지만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1.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