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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책임과 감면요건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41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인정이나 감면규정 적용을 주장할 경우 그 존재 및 금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증빙 부족 시 필요경비 공제가 부인될 수 있고, 자경농지 수익분 감면도 직접경작 등 요건 입증이 충족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명 #양도비 #자본적 지출액 #소나무 보상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사비·중개수수료 등 각 경비의 지출 사실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41 판결은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제 쓰인 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예, 실제 지출 및 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41 판결은 개량공사비·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입증 부족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3. 소유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보상비를 양도가액에서 빼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수목이 별도 거래대상이 아닌 정착물로 인식되고 그 보상비 지출 증빙도 부족하다면 양도가액 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이 부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41 판결은 소나무 보상비 제외 및 필요경비 산입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을 경작 기록, 수확·판매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적극 증명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41 판결은 경작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 부재로 감면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5. 업무·과세 자료와 다르게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특히 신경써야 하나요?
답변
실사례 및 세금계산서 등 공식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증명이 어려우면 인정받기 힘듭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41 판결은 필요경비·감면 모두 실제 증빙 자료 부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014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신@@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9,00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

원고는 1988. 9. 5. 신@@로부터 분할 전 경기 옹진군 용유면 @@리 산@@@ 임야

14,578㎡(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대금 13,254,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1988. 11. 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분할 전 임야는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분할, 합병 등을 거쳐 인천 중구 @@동 7@@ 임야 546㎡(이하 ⁠‘이 사건7@@-2 임야’라 한다), 같은 동 7**-2 임야 10,033㎡(이하 ⁠‘이 사건 7**-2 임야’라 하고, 이 사건 7@@-2 임야 및 7**-2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같은 동

7**-1 전 4,172㎡가 되었다(등록전환 시 면적환산 축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의 면적이 등록전환 전의 면적에 비하여 증감되었다).

분할전 임야

분할

(2000. 2. 29.)

등록전환

(2009. 6. 5. )

분할

(2009. 6. 5.)

분할

(2010. 7. 5. )

합병

(2011. 1. 27.)

경기 

옹진군 

용유면 

@@리

산 **-1

임야

9,829㎡

인천

중구

@@동

7**-2

임야

10,033㎡

7**-2 임야

826㎡

7**-2 임야

10,033㎡

7**-3 임야

9,207㎡

7**-3 임야

3,854㎡

7**-4 임야

3,390㎡

7**-5 임야

1,963㎡

산 **-4

임야

577㎡

7@@-2

임야

546㎡

산 **-3

임야

4,172㎡

7**-1

4,172㎡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

원고 및 이@@은 2015. 1. 19. 이%%(##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코리아’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5필지 토지 및 이@@ 소유의 2필지 토지 등 7필지 토지를 대금

합계 7,42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갑 제6호증)을 체결하였고, 2015. 5.

14. @@@코리아와 위 7필지 토지를 그 지목에 따라 비농지와 농지로 나누어 그 중

비농지인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는 대금을 합계 3,363,337,296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5. 5. 19.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갑 제8호증)을, 농지인 나머지 5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대금을 합계 4,063,662,704원으로, 잔금지급일을 잔금 중 95%는 2015. 5. 19.로, 나머지 5%는 2015. 12. 23.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갑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매매대금(원)

원고

비농지

7@@-2

임야

546

176,936,760

7**-2

10,003

3,186,400,536

농지

705-1

6,039

1,905,183,720

7@@-1

198

65,601,360

7**-1

4,172

1,382,267,040

이@@

농지

7@@

397

131,534,040

7**

1,749

579,076,544

합계

23,134

7,427,000,000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제1호 나목,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이 사건 각 임야의 환산가액인 취득가액 22,071,415원과 구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이하 ⁠‘개산공제액’이라 한다)인 501,622원을 더한

22,573,03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6. 7.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에 따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130,517,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4. 16.경 및 2019. 5. 13.경 별지 경정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

9,505,394원[= 분할 전 임야의 취득가액 13,254,000원 × ⁠(이 사건 각 임야의 면적 합계 10,579㎡ ÷ 분할 전 임야의 등록전환된 면적 합계 14,751㎡)]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각 임야 등 7필지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

38,500,000원 중 이 사건 각 임야와 관련된 부분을 17,434,831원[= 중개수수료

38,500,000원 ×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대금 3,363,337,296원 ÷ 이 사건 각 임야 등 7필지 토지의 매매대금 7,427,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에 따른 위 양도소득세를 1,129,005,3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위 양도소득세 중 감액경정 후에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1, 41,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가액에서 소나무 보상비 제외

원고와 변%%은 원고가 이 사건 7**-2 임야 및 인천 중구 @@동 705-1 토지 등을

제공하고 변%%이 소나무 묘목을 제공하여 소나무를 재배하고 그 판매수익 중 60%를

원고에게, 40%를 변%%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묘목재배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변%%이 이 사건 7**-2 임야 및 @@동 7%%-1 토지 지상에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였

는데, 원고가 @@@코리아에게 이 사건 7**-2 임야를 양도하면서 그 지상의 소나무까지 함께 양도함에 따라 원고는 변%%에게 그 소나무에 대한 보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소나무 보상비50,000,000원은 이 사건 7**-2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필요경비 공제

가) 자본적 지출액 354,995,498원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 합계

13,539㎡[= 이 사건 7@@-2 임야 중 159㎡(별지 측량도 ① 부분) + 이 사건 7**-2 임야 중 6,864㎡(별지 측량도 ③, ④, ⑤, ⑧ 부분) + @@동 7@@-1 토지 198㎡ + @@동 7**-1 토지 4,172㎡ + 이@@ 소유의 @@동 7@@ 토지 및 7** 토지 합계 2,146㎡]에 대하여 토지개량공사를 하고, 그 비용으로 684,363,384원(= 도급공사비 380,000,000원 + 직영공사비 304,363,384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공사비 지출액 중 354,995,498원[= 684,363,384원 × ⁠(이 사건 각 임야 중 공사 시행 부분 7,023㎡ ÷ 전체 공사 시행 부분 13,539㎡)] 부분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양도비 226,061,678원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 등 7필지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중개수수료로 이%% 에게 38,500,000원, 박##에게 400,000,000원 등 438,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중개수수료 지출액 중 226,061,678원[= 438,500,000원 × {3,313,337,296원(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대금 3,363,337,296원 -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수목 보상비50,000,000원) ÷ 6,427,000,000원(7필지 토지의 매매대금 7,427,000,000원 - 이 사건 7**-2 임야 및 @@동 705-1 토지 지상의 수목 보상비 1,000,000,000원)}, 이 중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출액은 19,848,061원이고, 박##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출액은 206,213,617원이다] 부분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출액 중 17,434,831원 부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을 뿐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소나무 보상비 50,000,000원

원고가 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 보상비

50,000,000원이 이 사건 7**-2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이 사건 7**-2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 사건 각 임야 중 4,831㎡ 부분(별지 측량도 ①, ③, ④ 부분)은 실제 현황이 농지

이고, 원고는 인근에 거주하면서 위 4,831㎡ 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소득 중 위 4,831㎡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가액에서 소나무 보상비 제외 주장에 관하여

갑 제14, 15, 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변%%은 2009. 10.경 원고가 이 사건 7**-2

임야와 @@동 705-1 토지 등을 제공하고 변%%이 그 토지 위에 2-3년생 소나무(홍

송, 해송) 묘목 10,500주를 식재·관리하며, 장래 소나@@ 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

판매수익 중 60%를 원고에게, 40%를 변%%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

14호증)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와 변%%은 2015. 5. 20. 원고가 위 토지를 소나무가 식재된 상태로 @@@코리아에게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변%%에게 그 소나무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약정(갑 제20호증)하면서 그 보상비와 관련하여 위 토지 지상의 소나무 수량을 10,000주(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 수량 500주, @@동 705-1 토지 지상의 소나무 수량 9,500주)로, 소나무 1주당 가액을 1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코리아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함에 있

어서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가 이 사건 7**-2 임야의 정착물로서 그 임야의 일부분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7**-2 임야와 구분되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와 관련하여 변%%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비 상당액이나 그 소나@@ 가액이 이 사건

7**-2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코리아 사이의 이 사건 7**-2 임야 등의 매매계약서(갑 제6, 8호

증)에는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7**-2 임야 등 토지만이 특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가 매매목적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매매대금도 매매목

적물인 토지별로 특정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제6조 제2항으로 ⁠‘본

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 및 제3자는 토지 내의 모든 지상물 철거 및 이전, 변형(수목

포함), 건축물의 증축 및 훼손, 변형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인도 및 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매수인인

@@@코리아의 토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일 뿐이 고, ⁠“수목 포함”이라는 기재만으로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와 @@@코리아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7**-2 임야 지

상의 소나@@ 주수와 생육정도를 확인하는 등 그 소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구

체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코리아는 이 사건 7**-2 임야 등을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었던 만큼(갑 제8호증의 기재),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토지 소유권의 취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코리아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그 이후로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를 이 사건 7**-2 임야와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매매목적물로 삼기

위한 명인방법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는 이

사건 7**-2 임야에 식재되어 그 임야의 일부분이 된 상태에서 @@@코리아에게 매도

되어 인도된 것으로 보인다.

2)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

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

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

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

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

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에 비로소 필요경비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필요경

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자본적 지출액 부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토지개량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고의 공사비 지출 및 그 액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를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개량공사를 도급

하고 도급공사비로 38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인근에서 @@아일랜드 가족호텔을 운영하던 중 2010. 5. 4. ***건설 주식회사에 인천 중구 @@동 370 일대를 공사장소로 하여 ⁠‘@@아일랜드 가족호텔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같은 날 박$$(###건설)에게 인천 중구 @@동 370 일대를 공사장소로 하여 ⁠‘@@아일랜드 가족호텔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2010. 2. 1. %%건설 주식회사에 인천 중구 @@동 370 일대를 공사장소로 하여 ⁠‘@@아일랜드 가족호텔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그 무렵 @@아일랜드 가족호텔의 주차장과 부대시설에 관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건설 주식회사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아일랜드 가족호텔)에게 공급가액 1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박$$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급가액 4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건설 주식회사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아일랜드 가족호텔 사업에 관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 중 고정자산 매입으로 330,000,000원을 신고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 중 고정자산 매입으로 43,0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도급공사는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 가족호텔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직접 토지개량공사 를 하고 그 공사비로 304,363,384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4 내지 29,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의 일부에 대하여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나아가 위 각 증거 및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등 개량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고의 그 공사비 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갑 제23호증은 원고가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공사비 지급내역으로,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공사비 중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공사비 부분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경공사, 화훼비용 등 토지개량과 관련이 없는 비용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개량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

어야 하는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

하는 것인데, 원고가 토지개량공사를 하였다는 이 사건 각 임야와 다른 토지들에 대한

각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시공면적(토지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

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지출한 전체 공사비를 각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공사비를 특정할

수는 없다.

다) 양도비(소개비) 부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계약서 작성비용(제1호 나목), 소개비(제1호 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7필지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박##에게

중개수수료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박##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인 양도비로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7필지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에

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38,500,000원 중 이 사건 각 임야의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38,500,000원을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대금이 7필지 토지 전체의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

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중개수수료를 17,434,831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이 사건 처분에 필요경비를 제대로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위 중개수수료 38,500,000원을 매매대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대금에서는 소나무 500주의 가액 50,000,000원을 공제하고 7필지 토지 전체의 매매대금에서는 소나무 10,000주의 가액 1,00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7**-2 임야 지상에 있는 소나@@ 가액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나무 보상비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에 대한 보상비는 그 주장 자체 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소유하는 동안에 이 사건 각 임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필요경비

인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와 관련하여 그 식재, 관리 등에 소요된 비

용이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나

@@ 식재,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의 지출 사실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

원 1985. 11. 26. 선고 85누771 판결 등 참조), 갑 제20, 5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 식재, 관리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농지의 ⁠‘직접경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갑 제28, 44 내지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 중 일부 부분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여

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소득 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의 선친이 경작하던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자신이 계속 농작물을 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량, 판매내역 등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원고의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각 임야가 소유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소유하던 기간에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숙박업(@@

아일랜드 가족호텔)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었고, 1995년부터 2002

년까지는 근로소득을 얻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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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책임과 감면요건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41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인정이나 감면규정 적용을 주장할 경우 그 존재 및 금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증빙 부족 시 필요경비 공제가 부인될 수 있고, 자경농지 수익분 감면도 직접경작 등 요건 입증이 충족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명 #양도비 #자본적 지출액 #소나무 보상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사비·중개수수료 등 각 경비의 지출 사실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41 판결은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제 쓰인 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예, 실제 지출 및 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41 판결은 개량공사비·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입증 부족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3. 소유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보상비를 양도가액에서 빼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수목이 별도 거래대상이 아닌 정착물로 인식되고 그 보상비 지출 증빙도 부족하다면 양도가액 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이 부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41 판결은 소나무 보상비 제외 및 필요경비 산입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을 경작 기록, 수확·판매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적극 증명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41 판결은 경작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 부재로 감면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5. 업무·과세 자료와 다르게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특히 신경써야 하나요?
답변
실사례 및 세금계산서 등 공식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증명이 어려우면 인정받기 힘듭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41 판결은 필요경비·감면 모두 실제 증빙 자료 부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014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신@@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9,00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

원고는 1988. 9. 5. 신@@로부터 분할 전 경기 옹진군 용유면 @@리 산@@@ 임야

14,578㎡(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대금 13,254,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1988. 11. 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분할 전 임야는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분할, 합병 등을 거쳐 인천 중구 @@동 7@@ 임야 546㎡(이하 ⁠‘이 사건7@@-2 임야’라 한다), 같은 동 7**-2 임야 10,033㎡(이하 ⁠‘이 사건 7**-2 임야’라 하고, 이 사건 7@@-2 임야 및 7**-2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같은 동

7**-1 전 4,172㎡가 되었다(등록전환 시 면적환산 축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의 면적이 등록전환 전의 면적에 비하여 증감되었다).

분할전 임야

분할

(2000. 2. 29.)

등록전환

(2009. 6. 5. )

분할

(2009. 6. 5.)

분할

(2010. 7. 5. )

합병

(2011. 1. 27.)

경기 

옹진군 

용유면 

@@리

산 **-1

임야

9,829㎡

인천

중구

@@동

7**-2

임야

10,033㎡

7**-2 임야

826㎡

7**-2 임야

10,033㎡

7**-3 임야

9,207㎡

7**-3 임야

3,854㎡

7**-4 임야

3,390㎡

7**-5 임야

1,963㎡

산 **-4

임야

577㎡

7@@-2

임야

546㎡

산 **-3

임야

4,172㎡

7**-1

4,172㎡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

원고 및 이@@은 2015. 1. 19. 이%%(##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코리아’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5필지 토지 및 이@@ 소유의 2필지 토지 등 7필지 토지를 대금

합계 7,42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갑 제6호증)을 체결하였고, 2015. 5.

14. @@@코리아와 위 7필지 토지를 그 지목에 따라 비농지와 농지로 나누어 그 중

비농지인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는 대금을 합계 3,363,337,296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5. 5. 19.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갑 제8호증)을, 농지인 나머지 5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대금을 합계 4,063,662,704원으로, 잔금지급일을 잔금 중 95%는 2015. 5. 19.로, 나머지 5%는 2015. 12. 23.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갑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매매대금(원)

원고

비농지

7@@-2

임야

546

176,936,760

7**-2

10,003

3,186,400,536

농지

705-1

6,039

1,905,183,720

7@@-1

198

65,601,360

7**-1

4,172

1,382,267,040

이@@

농지

7@@

397

131,534,040

7**

1,749

579,076,544

합계

23,134

7,427,000,000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제1호 나목,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이 사건 각 임야의 환산가액인 취득가액 22,071,415원과 구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이하 ⁠‘개산공제액’이라 한다)인 501,622원을 더한

22,573,03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6. 7.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에 따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130,517,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4. 16.경 및 2019. 5. 13.경 별지 경정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

9,505,394원[= 분할 전 임야의 취득가액 13,254,000원 × ⁠(이 사건 각 임야의 면적 합계 10,579㎡ ÷ 분할 전 임야의 등록전환된 면적 합계 14,751㎡)]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각 임야 등 7필지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

38,500,000원 중 이 사건 각 임야와 관련된 부분을 17,434,831원[= 중개수수료

38,500,000원 ×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대금 3,363,337,296원 ÷ 이 사건 각 임야 등 7필지 토지의 매매대금 7,427,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에 따른 위 양도소득세를 1,129,005,3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위 양도소득세 중 감액경정 후에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1, 41,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가액에서 소나무 보상비 제외

원고와 변%%은 원고가 이 사건 7**-2 임야 및 인천 중구 @@동 705-1 토지 등을

제공하고 변%%이 소나무 묘목을 제공하여 소나무를 재배하고 그 판매수익 중 60%를

원고에게, 40%를 변%%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묘목재배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변%%이 이 사건 7**-2 임야 및 @@동 7%%-1 토지 지상에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였

는데, 원고가 @@@코리아에게 이 사건 7**-2 임야를 양도하면서 그 지상의 소나무까지 함께 양도함에 따라 원고는 변%%에게 그 소나무에 대한 보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소나무 보상비50,000,000원은 이 사건 7**-2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필요경비 공제

가) 자본적 지출액 354,995,498원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 합계

13,539㎡[= 이 사건 7@@-2 임야 중 159㎡(별지 측량도 ① 부분) + 이 사건 7**-2 임야 중 6,864㎡(별지 측량도 ③, ④, ⑤, ⑧ 부분) + @@동 7@@-1 토지 198㎡ + @@동 7**-1 토지 4,172㎡ + 이@@ 소유의 @@동 7@@ 토지 및 7** 토지 합계 2,146㎡]에 대하여 토지개량공사를 하고, 그 비용으로 684,363,384원(= 도급공사비 380,000,000원 + 직영공사비 304,363,384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공사비 지출액 중 354,995,498원[= 684,363,384원 × ⁠(이 사건 각 임야 중 공사 시행 부분 7,023㎡ ÷ 전체 공사 시행 부분 13,539㎡)] 부분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양도비 226,061,678원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 등 7필지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중개수수료로 이%% 에게 38,500,000원, 박##에게 400,000,000원 등 438,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중개수수료 지출액 중 226,061,678원[= 438,500,000원 × {3,313,337,296원(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대금 3,363,337,296원 -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수목 보상비50,000,000원) ÷ 6,427,000,000원(7필지 토지의 매매대금 7,427,000,000원 - 이 사건 7**-2 임야 및 @@동 705-1 토지 지상의 수목 보상비 1,000,000,000원)}, 이 중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출액은 19,848,061원이고, 박##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출액은 206,213,617원이다] 부분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출액 중 17,434,831원 부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을 뿐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소나무 보상비 50,000,000원

원고가 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 보상비

50,000,000원이 이 사건 7**-2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이 사건 7**-2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 사건 각 임야 중 4,831㎡ 부분(별지 측량도 ①, ③, ④ 부분)은 실제 현황이 농지

이고, 원고는 인근에 거주하면서 위 4,831㎡ 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소득 중 위 4,831㎡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가액에서 소나무 보상비 제외 주장에 관하여

갑 제14, 15, 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변%%은 2009. 10.경 원고가 이 사건 7**-2

임야와 @@동 705-1 토지 등을 제공하고 변%%이 그 토지 위에 2-3년생 소나무(홍

송, 해송) 묘목 10,500주를 식재·관리하며, 장래 소나@@ 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

판매수익 중 60%를 원고에게, 40%를 변%%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

14호증)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와 변%%은 2015. 5. 20. 원고가 위 토지를 소나무가 식재된 상태로 @@@코리아에게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변%%에게 그 소나무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약정(갑 제20호증)하면서 그 보상비와 관련하여 위 토지 지상의 소나무 수량을 10,000주(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 수량 500주, @@동 705-1 토지 지상의 소나무 수량 9,500주)로, 소나무 1주당 가액을 1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코리아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함에 있

어서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가 이 사건 7**-2 임야의 정착물로서 그 임야의 일부분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7**-2 임야와 구분되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와 관련하여 변%%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비 상당액이나 그 소나@@ 가액이 이 사건

7**-2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코리아 사이의 이 사건 7**-2 임야 등의 매매계약서(갑 제6, 8호

증)에는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7**-2 임야 등 토지만이 특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가 매매목적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매매대금도 매매목

적물인 토지별로 특정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제6조 제2항으로 ⁠‘본

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 및 제3자는 토지 내의 모든 지상물 철거 및 이전, 변형(수목

포함), 건축물의 증축 및 훼손, 변형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인도 및 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매수인인

@@@코리아의 토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일 뿐이 고, ⁠“수목 포함”이라는 기재만으로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와 @@@코리아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7**-2 임야 지

상의 소나@@ 주수와 생육정도를 확인하는 등 그 소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구

체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코리아는 이 사건 7**-2 임야 등을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었던 만큼(갑 제8호증의 기재),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토지 소유권의 취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코리아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그 이후로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를 이 사건 7**-2 임야와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매매목적물로 삼기

위한 명인방법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는 이

사건 7**-2 임야에 식재되어 그 임야의 일부분이 된 상태에서 @@@코리아에게 매도

되어 인도된 것으로 보인다.

2)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

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

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

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

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

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에 비로소 필요경비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필요경

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자본적 지출액 부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토지개량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고의 공사비 지출 및 그 액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를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개량공사를 도급

하고 도급공사비로 38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인근에서 @@아일랜드 가족호텔을 운영하던 중 2010. 5. 4. ***건설 주식회사에 인천 중구 @@동 370 일대를 공사장소로 하여 ⁠‘@@아일랜드 가족호텔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같은 날 박$$(###건설)에게 인천 중구 @@동 370 일대를 공사장소로 하여 ⁠‘@@아일랜드 가족호텔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2010. 2. 1. %%건설 주식회사에 인천 중구 @@동 370 일대를 공사장소로 하여 ⁠‘@@아일랜드 가족호텔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그 무렵 @@아일랜드 가족호텔의 주차장과 부대시설에 관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건설 주식회사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아일랜드 가족호텔)에게 공급가액 1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박$$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급가액 4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건설 주식회사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아일랜드 가족호텔 사업에 관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 중 고정자산 매입으로 330,000,000원을 신고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 중 고정자산 매입으로 43,0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도급공사는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 가족호텔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직접 토지개량공사 를 하고 그 공사비로 304,363,384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4 내지 29,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의 일부에 대하여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나아가 위 각 증거 및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등 개량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고의 그 공사비 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갑 제23호증은 원고가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공사비 지급내역으로,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공사비 중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공사비 부분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경공사, 화훼비용 등 토지개량과 관련이 없는 비용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개량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

어야 하는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

하는 것인데, 원고가 토지개량공사를 하였다는 이 사건 각 임야와 다른 토지들에 대한

각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시공면적(토지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

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지출한 전체 공사비를 각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공사비를 특정할

수는 없다.

다) 양도비(소개비) 부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계약서 작성비용(제1호 나목), 소개비(제1호 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7필지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박##에게

중개수수료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박##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인 양도비로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비롯한 7필지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에

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38,500,000원 중 이 사건 각 임야의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38,500,000원을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대금이 7필지 토지 전체의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

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중개수수료를 17,434,831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이 사건 처분에 필요경비를 제대로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위 중개수수료 38,500,000원을 매매대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대금에서는 소나무 500주의 가액 50,000,000원을 공제하고 7필지 토지 전체의 매매대금에서는 소나무 10,000주의 가액 1,00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7**-2 임야 지상에 있는 소나@@ 가액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나무 보상비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에 대한 보상비는 그 주장 자체 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소유하는 동안에 이 사건 각 임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필요경비

인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무와 관련하여 그 식재, 관리 등에 소요된 비

용이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나

@@ 식재,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의 지출 사실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

원 1985. 11. 26. 선고 85누771 판결 등 참조), 갑 제20, 5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7**-2 임야 지상의 소나@@ 식재, 관리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농지의 ⁠‘직접경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갑 제28, 44 내지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 중 일부 부분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여

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소득 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의 선친이 경작하던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자신이 계속 농작물을 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량, 판매내역 등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원고의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각 임야가 소유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소유하던 기간에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숙박업(@@

아일랜드 가족호텔)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었고, 1995년부터 2002

년까지는 근로소득을 얻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